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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사기 혐의, 본사 지시와 투자금 사용 경위 소명
의뢰인은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국팀에서 근무하며 국내 마케팅과 사업개발, 커뮤니티 운영 및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토큰 구매를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투자 절차를 안내한 뒤 투자자 정보와 토큰 배정 내역을 본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토큰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의뢰인의 안내에 따라 3천만 원대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구매한 토큰의 지급이 지연되자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토큰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업무 구조와 자금 사용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형사재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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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선고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인증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사라졌고,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는 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6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반복적으로 무단 접속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및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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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회원 가입과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텔레그램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으며 USDT 거래 상대방들과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리딩방 가입 안내와 USDT 거래 상대방 소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대응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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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스폰서십 계약서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USDT 결제 스폰서십 계약서 검토, 해외 참가사 계약·책임 정비
의뢰인은 디지털자산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외 거래소 및 프로젝트사와 체결할 부스 운영·스폰서십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에는 부스 공간, 발표 세션, 로고 노출 및 미디어 홍보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스폰서십 대금은 USDT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원화로 별도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외부에 발송하기 전 USDT 지급 완료 기준과 지갑 입금 과정의 책임,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 위법 가능성이 있는 홍보 콘텐츠에 대한 통제 권한, 참가 취소 및 행사 변경에 따른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해외 참가사와 실제 계약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수정 요구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영문 스폰서십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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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본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전자지갑 개발 및 납품 계약 검토, 산출물 저작권 귀속 자문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를 통해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개발한 뒤 상용화·고도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자지갑 개발뿐 아니라 소스코드 제공, 테스트 빌드, API 문서, 계정 이전, 인수인계 및 교육 지원 등 개발 이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을 향후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발 산출물의 권리귀속 범위와 개발사에게 남는 기존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수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전자지갑 개발·납품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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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본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USDT 에스크로 지급대행계약 검토 및 대금 지급구조 자문
의뢰인은 해외 개발사에 지급할 개발대금을 USDT로 준비하면서, 제3의 지급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원화로 환산·현금화하여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개발계약과는 별도로 대금의 보관 및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속계약 형태였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지급대행업체의 법적 지위와 환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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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환전상 사기 공범 고소, 유사수신·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전부 불송치
가상자산 OTC(장외거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하는 방식) 환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투자 손실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자문 업체와 공모한 사기 공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문 업체의 안내로 코인 투자를 진행하며 의뢰인 명의 계좌로 원화를 2차례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와 함께 의뢰인까지 사기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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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검토의견서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자동화 프로그램 서비스 적법성 검토 및 이용약관 정비 자문
의뢰인은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토큰 보상을 자동으로 청구하고, 해당 트랜잭션 실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지갑 내 자산을 활용해 자동으로 조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였습 다. 이용자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을 프로그램에 연결하고, 프로그램은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 청구와 스왑 등 반복적인 온체인 절차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현재 이용약관 구조가 법적 리스크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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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레퍼럴·테더 OTC 환전 사기 공범 고소, 전 혐의 불송치 결정
코인 레퍼럴 업무를 주업으로 하면서 테더(USDT) P2P·OTC 환전 서비스를 병행하던 의뢰인이 투자 사기 피해자로부터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고, 투자 자금의 테더 OTC 환전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커뮤니티 운영 측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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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 없음)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판매투자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이끈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로 코인 투자를 안내하고,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코인판매투자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사기 피의자가 된 상황. 혼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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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검토 및 수정본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약관 법률 검토의견서
블록체인 스왑 트랜잭션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지갑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운영진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에는 이러한 비수탁 구조와 운영 독립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용자 지갑 연동 방식·프라이빗 키 처리 방식·수수료 수취 구조 등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약관 문구의 불명확성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에 관한 불리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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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견서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레퍼럴 사업 규제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해당 여부
의뢰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인 코드(레퍼럴 코드)를 자체 웹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채널에 게시·홍보하고 이용자가 해당 코드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소로부터 마케팅·광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업 구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콘텐츠 표현 방식 및 협력 인력 운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사항에 대한 종합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