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동화 프로그램 서비스 적법성 검토 및 이용약관 정비 자문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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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토큰 보상을 자동으로 청구하고, 해당 트랜잭션 실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지갑 내 자산을 활용해 자동으로 조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였습
다.
이용자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을 프로그램에 연결하고, 프로그램은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 청구와 스왑 등 반복적인 온체인 절차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현재 이용약관 구조가 법적 리스크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