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동화 프로그램 서비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이용약관
핵심 요약
이용자의 지갑에서 토큰 보상 청구와 스왑 등 온체인 절차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이전·보관 여부와 거래 조건 결정 주체, 개인키 관리 방식 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방식에 맞춰 이용약관의 권한 범위와 표현을 보완한 자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 보상을 자동으로 청구하고, 트랜잭션 실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지갑 내 자산으로 자동 조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을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프로그램이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 청구와 스왑 등 반복적인 온체인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지갑과 가상자산을 기술적으로 다루는 만큼, 해당 프로그램이 단순 자동화 도구를 넘어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대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사업모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기존 이용약관이 실제 서비스 방식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 주요 쟁점 | 검토 기준 |
|---|---|
| 이용자 자산의 이동 | 자산이 사업자 또는 제3자 지갑을 거치는지 |
| 거래 결정 권한 | 거래 시점·수량·조건 등을 누가 결정하는지 |
| 개인키 관리 |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
| 자동화 기능의 성격 | 단순 기술적 실행인지 매매·교환 등의 중개·대행인지 |
| 이용약관 | 실제 서비스 범위를 넘어선 권한 위임 표현이 존재하는지 |
1. 자동화 프로그램이 가상자산사업자 업무에 해당하는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일정한 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러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실행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관·관리하거나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이용자의 자산이 사업자에게 이전되거나 보관되는지
본 건 서비스에서는 온체인 트랜잭션이 이용자 본인의 지갑 내에서 실행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사업자 또는 별도의 제3자 지갑으로 이전되어 보관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이 이용자 자산을 직접 수탁하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용자 지갑을 기반으로 미리 정해진 기능을 실행하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거래 조건을 사업자가 결정하는지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시점·수량·상대방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형태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는 자동 실행 기능 자체보다 누가 거래 조건을 형성하고 사업자가 거래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4. 개인키 관리 방식이 자산의 보관·관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자동화 프로그램이 이용자 지갑에서 직접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키 관리와 서명 방식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본 서비스에서는 개인키가 보안 인프라를 통해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되고, 사전에 설정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키와 자산을 임의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이용자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적 실행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5. 이용약관이 실제 비수탁형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실제 서비스가 비수탁형으로 운영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서비스의 실질과 계약 문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리, 자산 운용 등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거래 실행에 대한 포괄적 위임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서비스의 실제 자산 흐름을 기준으로 수탁 여부 확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서비스 명칭이나 기능 소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용자가 지갑을 연결한 이후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실제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사업자 지갑으로 이전·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본인의 지갑 내에서 온체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이용자와 사업자의 거래 결정 권한 구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스왑 등의 트랜잭션을 실행한다는 점만 보면 사업자가 거래를 대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시점·수량·상대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0710 판결의 판단 기준도 함께 검토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거래 방식, 반복성 및 사업자의 실질적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 개인키 사용 범위와 기술적 통제 방식 검토
이용자의 개인키가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고 자동 트랜잭션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개인키가 보안 인프라를 통해 암호화되고, 이용자가 설정한 자동화 기능을 실행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점을 토대로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지배·처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4. 실제 서비스와 맞지 않는 이용약관 표현 보완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뿐 아니라 이용약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비수탁형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실제 서비스 내용과 달리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포괄적으로 거래 권한을 위임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선별하고, 프로그램의 기능과 사업자의 권한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적법성 검토의견서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확인된 사업 운영방식을 전제로, 본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서비스의 비수탁형 운영방식과 이용약관 내용이 일치하도록 약관상 권한 범위와 관련 표현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자동화 기능 자체가 아닌 실제 자산 통제와 거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건에서는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 지갑을 경유하지 않는 점, 거래 조건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점, 사업자가 개별 거래를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재 사업모델의 규제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2. 사업모델과 이용약관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까지 점검
실제 운영방식이 비수탁형이더라도 약관상 사업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규제기관의 판단이나 이용자와의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의 실질에 맞춰 약관상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사업 운영방식과 계약 문서가 일치하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상자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모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실제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용자 자산의 이동과 통제 방식, 거래 조건 결정 주체, 사업자의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용자 지갑에서 자동으로 스왑을 실행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자동 스왑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스왑 조건과 수량을 결정하는지,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지, 사업자가 거래를 독자적으로 실행·결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등 실제 서비스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3. 비수탁형 서비스라면 이용약관 검토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약관에 가상자산 관리나 포괄적인 거래 권한 위임과 같이 실제 운영방식보다 넓은 권한이 기재되어 있다면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술 구조와 약관상 사업자의 역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업 구조가 변경되면 기존 적법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 구조가 달라지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 지갑에 보관하거나, 거래 시점·수량을 직접 결정하거나, 이용자 대신 거래를 수행하는 범위가 확대된다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토의견 역시 현재 확인된 비수탁형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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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 · 검토한 실제 업무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