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고객 경험 중심 법률 브랜드로 새출발… 슬로건 공개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새 슬로건과 로고를 공개하며 브랜드 리브랜딩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리브랜딩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성장세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법률 서비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새 슬로건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센트는 '다르다, 더하다, 두드리다'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새롭게 제시했다. 남들과 다른 질문을 던지고 법률 이상의 가치를 더하며, 쉽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도 끝까지 해답을 찾아가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함께 공개된 새로운 로고는 영문 'DECENT'와 한글 명칭을 조화롭게 배치해 전문성과 신뢰감을 동시에 강조했다. 기존의 날렵한 디자인에서 한층 안정감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높은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디센트는 창립 이후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 이번 리브랜딩은 내부 체계를 고도화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유연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도록 진화하겠다"고 전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브랜드는 결국 철학과 태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며 "디센트는 고객의 질문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답을 함께 찾아주는 로펌으로서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제 사건에 대한 자문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 국제 계약, 분쟁 대응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ICT,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콘텐츠·미디어, 핀테크 등 디지털 중심 산업의 법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2025-07-03 뉴스1 -
언론보도
[IXO™ 시즌 3]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 코인 발행 합법화...산업 신뢰도·핀테크 연계 확대 기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현수 변호사는 "산업 진흥을 목표로 코인 발행 합법화, 업권별 규제 명확화, 핀테크 연계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소개했다. 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중심이던 기존 규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업 진흥 목적까지 포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가상자산'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일반 디지털자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포인트·게임머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프로젝트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업권별 규제 도입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특금법상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가 사실상 거래소 중심으로만 부여됐으나, 법 시행 후에는 ▲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자문업·유사자문업(리딩방 등) ▲주문전송업 ▲지갑관리업 ▲집합투자업 등 10개 업권으로 나뉘어 인가·등록·신고제가 차등 적용된다. 인가제는 거래소, 등록제는 투자일임업·자문업 등에 적용되며, 신고제는 유사자문업 등에 적용된다. 진 변호사는 "업권별 규제 정착으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1호 등록 사업자로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합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법인 한정으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를 거쳐 발행 가능하다"며 "그간 싱가포르 등 역외 법인을 통한 우회 발행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정식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선물거래 허용 여부도 짚었다. 법안에 '신용공여' 조항이 포함되면서 거래소가 선물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해외 거래소 의존도가 줄어들고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본 법안으로 흡수될 전망이며 상장평가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민간 협력 기구 도입으로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절차도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들도 향후 한국지사를 통한 인가 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진 변호사는 "법안 통과 시 ▲10개 업권 라이선스 취득 기회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 ▲산업 신뢰도 상승 ▲핀테크 연계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후속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2025-06-25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민병덕표 디지털자산 업권법…중소 사업자 제도권 진입 ‘청신호’ 될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하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평가된다.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시장 참여 문턱 낮춰 업계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문 사업자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이번 법안 도입으로 기존에 제도권 진입이 어려웠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사업자 유형을 △인가제(거래소·중개·보관업) △등록제(일임·자문·지갑관리업) △신고제(주문전송·유사자문업)로 세분화했다. 유형별로 자본금 요건과 진입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특히 기존에 50억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자기자본은 사업자가 보유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새 법안에서 인가제 사업자는 최대 5억원, 등록제 사업자는 최대 1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는 그간 고액의 자본 요건 탓에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 사업자들에게 제도권 내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문·컨설팅 기반 사업자도 새롭게 등록 및 신고를 통해 활동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거래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유형이 명확히 정의될 것”이라며 “기존에 마케팅 중심으로 활동해 온 레퍼럴이나 컨설팅 사업자들도 등록·신고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2025-06-18 블록미디어 -
언론보도
리딩방·로맨스스캠 '계좌정지' 안돼…사기 진화하는데 法개정 하세월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30대 김 모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강의를 접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3000만 원을 잃었다.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였다. 그는 혹시 모를 추가 자금 인출을 걱정해 경찰서에 계좌 정지를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기관 사칭이나 대출 권유 등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 사기라 계좌를 정지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김 씨는 “경찰에서 리딩방 투자 사기의 경우 계좌 동결은 물론 추후 피해금 환급도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면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지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돼 있어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급증하는 신종 사기 피해 방지에 무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법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환급법) 개정안이 10건 발의됐지만 단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는 물론 인터넷 도박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통신사기환급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회사도 지급 정지 등의 대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신사기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 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좌 정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자금 송금·이체, 출금 등 행위를 제한하지만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종 사기 행위는 제외돼 있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통신사기환급법 적용 대상은 여전히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다. 보이스피싱에 맞춰 2011년 제정·시행된 통신사기환급법이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따라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사기 범행이 의심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계좌 등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금 회수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2025-06-11 서울경제 -
언론보도
[사라진 코인들] ③ 디센트 법률사무소, “해킹 막으려면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가 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나 기업 차원에서도 사전 보안 점검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의 보안 설정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콜드월렛 사용, 지갑별 비밀번호 분리, 2차 인증(2FA) 설정은 물론이고 백업 키나 복구 코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구글 등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후 동일한 로그인 정보로 연동된 거래소 계정까지 탈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메일 계정 관리 역시 중요한 보안 항목으로 꼽힌다. 프로젝트 운영자나 기업의 경우,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다중 서명(Multisig) 설정, 내부 보안 담당자 지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항 정비 등 체계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팀 내 권한 분산과 보안 업데이트 관리, 내부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 해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출금 제한을 요청하고 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산 유출을 최소화하는 열쇠다. 디센트는 실제 자문을 통해 보안 조치 미흡으로 인한 해킹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법률 자문, 거래소 공조 요청, 이용약관 정비 등 다양한 예방 및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은 한 번 유출되면 회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가 결국 법적 분쟁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이라며 “디센트는 투자자와 프로젝트가 해킹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1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사라진 코인들] ② 디센트 법률사무소, “피해 금액·지갑 흐름 따라 맞춤 대응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뒤 단순히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일반적인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 유형과 금액 규모에 따라 최적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해킹은 ▲피싱 등 소셜 엔지니어링 기반 공격 ▲거래소 내부 보안 유출 ▲개인지갑 키 도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각 경우마다 법적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피싱 유형의 경우, 단순 비밀번호 유출이 아닌 이중 인증 우회, 동시 접속 이력,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이 확보되면 수사 촉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뚫린 경우라면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플랫폼 측 과실 가능성도 열려 있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개인 키 도난이나 탈중앙화 지갑의 해킹 피해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 빠른 수사기관 공조와 계좌동결 요청이 핵심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실제 자문 및 대응 사례에서 피해자의 거래소 출금 이력과 지갑 흐름을 분석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수사기관과 직접 접촉하고 해당 거래소 자산의 긴급 동결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수사도 병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대응 시에는 단순한 소송 경험을 넘어 가상자산 KYC 분석, 지갑 추적, IP 분석 등 복합적 증거 확보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금액이나 자산 이동 경로, 해킹 유형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금액의 규모와 해킹 수법,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회수 가능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추가 유출을 막거나 민형사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10 토큰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