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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코인 열풍?, 시총 200조가 몇 분 만에 5억으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돈이 몰리는 가운데 YTN은 오늘부터 가상자산 투자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보도를 시작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딴 코인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겼다가 몇 분 만에 5억 원으로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매수할 수만 있고 매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중략) [홍푸른 / 변호사 : (시세가) 계단식으로 떨어짐 없이 쭉 오르다가 한 번에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거의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 캡'에서 트럼프 당선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른바 '트럼프 코인'은 모두 오십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코인이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는지, 기술적 근거나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2024-12-02 YTN -
언론보도 HOT
코인 단타했는데, 시세조종? 금감원 불려가는 개인투자자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인 투자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인 A씨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투자 행위가 단순 '단타'였음을 소명했다.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히 개인적 판단과 위험 부담에 따른 거래라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 3종의 거래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특히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이 도래하면서 금감원은 거래 패턴, 거래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시세조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며 "특히 가장매매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명확한 규제와 공정한 조사 절차가 없다면,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라며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2 뉴스1 -
언론보도
'블록페스타' 과세부터 AI까지 가상자산 이슈 토론, 홍푸른 대표 변호사 참여
블록페스타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블록페스타 2024: 웹3 산업의 미래'(BLOCKFESTA 2024: Future of Web3 Industry)가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Two IFC 3층 더포럼(The Forum)에서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업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장(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등 국내 연사 뿐 아니라 비트멕스(BitMEX)의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스(Arthur Hayes), 솔라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로라 막다(Laura Makdah) 등이 연사로 나선다. (중략) 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의 진행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금융투자업계, 법조계,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전망이다. 토론에는 오유리 DSRV 최고법률책임자(CLO),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 실장이 참여한다.
2024-11-29 뉴스후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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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보유자 상대로 코인 사기 행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랠리를 거듭하면서 코인 투자를 매개로 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관할 경찰서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코인 분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도 커 이를 노린 사기 집단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서울 소재의 한 레저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 씨는 해당 업체가 자신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겠다며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상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산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에서 회원권을 일괄 매입한 뒤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고가에 사겠다”고 했다. A 씨는 관계자를 만나 1490만 원에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A 씨에게 ‘세금 등 이전 부대 비용에 대한 보증금 498만 원을 결제해야 하고, 6개월 뒤에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략)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인원만 40여 명이며 피해 규모도 수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일부 로펌과 법률사무소 등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피해자는 “업체에서 선지급 금액을 2~3주 내로 지급해주기로 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거짓말이라면 사기죄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장 관련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4-11-13 서울경제 -
언론보도
챗GPT ‘가상자산 허위정보’ 주의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 정보를 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챗GPT 등은 사기에 연루된 종목을 추천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챗GPT는 ‘신뢰할 만한 가상자산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가상자산 시장에는 새로운 기술과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많다”며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며 추천 목록을 제공했다. 문제는 챗GPT가 추천한 종목에 폭락 사태를 빚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테라·루나 등 일명 ‘스캠코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챗GPT는 테라·루나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결제 및 금융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며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투자 사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AI가 추천하는 투자판단 역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취합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그릇된 투자판단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투자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2024-11-06 서울경제 -
언론보도
외국인이 차명으로 시세조정, '코인 실명제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됐지만 시세조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중략) 다만 일각에서는 코인실명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투자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디센트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재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이미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가입과 거래 과정에서 특금법에 따라 입출금 내역 조사, 의심 거래 보고 절차 등 사실상 실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간 코인 전송,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4-11-01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