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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OT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년 가상자산 수사, 리딩방·환치기 등 전방위 강화…사업 구조 사전 점검 필수”
2025년 들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전방위 체제’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리딩방, 추천인(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해외 미등록 거래소를 통한 환치기 등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STR)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관세국경관리연구센터(KCS)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1조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약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전통적인 사기 수사에서 벗어나 투자 구조와 자금 이동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리딩방, 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 활용,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치기 등은 모두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한 ‘투자 리딩방’과 레퍼럴 방식의 모집 구조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해외 무인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추천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구조가 허위·과장 광고와 결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실제 운영이 자문·일임 형태에 가까울 경우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 들어 프리미엄 수준은 낮아졌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나 환치기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자의 자금을 모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차명·법인 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자금세탁 혐의로 번질 수 있다. 해외 미등록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국내에서 현금을 수령한 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코인 기반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달러 중심 환치기보다 적발이 어렵고, 대규모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사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이행 여부, 트래블룰 준수, 고위험 지갑 차단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행정 제재를 넘어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2025년부터는 ‘문제가 없길 바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수료 구조, 추천 방식, 투자 권유 절차, 계약서와 약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전 점검과 구조 설계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 구속영장 기각 등 초기 수사 대응 사례와 기업 대상 정기 자문을 통해 관련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와 행정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점검’에 방점을 두는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5-12-05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크립토미디어그룹 대상 가상화폐 준법·윤리 교육 실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지난 21일, ㈜크립토미디어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회 가상화폐 준법교육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화폐 산업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의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크립토미디어그룹 실무진이 참석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적 리스크,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상 의무 이행, 내부정보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기망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등 가상자산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법률·윤리 이슈가 다뤄졌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함께 점검하며 기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과 내부통제 절차를 제시했다. ㈜크립토미디어그룹 김성환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 및 회사관계자들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제고는 기업 신뢰도 확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업자 스스로 준법의 원칙을 세우고, 명확한 기준 안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국제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사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전문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가상화폐 산업 내 자율준수 문화와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7 한경비즈니스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강남 신사옥 확장 이전…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 해암빌딩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국내 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사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강남역은 교통·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국내외 기업이 밀집해 있어 디센트는 이번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의뢰인과의 접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자문 환경에서 강남역 신사옥은 국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설립 이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디센트는 이제 강남 신사옥에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법무, 가상자산, 민형사, 노동·인사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팀을 중심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센트는 하루인베스트, 테라폼랩스, 이앤비소프트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대응력을 입증했다. 또한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투자·M&A·사모펀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소 상장 검토,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대응 등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거래 및 해외 진출 자문 역량도 강화했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강남역 신사옥은 의뢰인의 접근성과 글로벌 사건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라며 “실무 중심·문제 해결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확장 이전은 디센트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오는 9월 12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확장 이전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26 조선비즈 -
뉴스레터유사투자자문업과 1:1 리딩방,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의 대중화와 함께 텔레그램, 카카오톡, 온라인 방송을 통한 주식·가상자산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제 사례에서 리딩방 운영주체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며 투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를 진행하다가 손실을 겪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법적 개념과 허용 범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개정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차이 1. 법률상 수행 가능 업무의 차이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한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은 “간행물 등을 통한 개별성 없는 조언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결국 투자자문업은 개별적·구체적 조언을 포함하는 영업이며,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한됩니다. 2. 진입규제 관련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금융투자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언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산인력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조 제1항 등).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개별적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별도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금융위원회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이러한 진입규제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리딩방 업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만 신고를 하고 투자자문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Ⅱ 리딩방,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 1. 양방향 채널 금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용 범위는 단방향 매체를 통한 비개별적 조언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예: 댓글, 채팅, 1:1 문의 등)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시점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22일 배포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서 “온라인을 통한 양방향 채널(채팅방, 댓글 등)을 이용하여 유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별 투자자의 투자상담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개별적인 자문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를 영업으로 수행할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전 금지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101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과거에는 위 손실보전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인 제101조의2를 신설하고 위 제101조의2에서 손실보전금지에 관한 규정인 제55조를 준용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리딩방 등에서 투자를 유인하면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과장광고 금지 신설된 과장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는 리딩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및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과 개별적 투자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투자판단 또는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2항, 제101조의3).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할 경우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34의3호). III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실제 신고 및 적발 사례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금융시장 동향 및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 네이버 카페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 및 시황 분석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1:1 채팅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의 가치를 평가한 경우 자본시장법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로 벌금(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 카카오톡,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중 일부 특정 VIP 서비스 가입자들을 상대로 1:1 종목 추천, 매수 매도 시점 안내 등 개별 상담을 하며 별도 수수료 또는 가입비를 받은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AI 주(株)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 초 급등한 특정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자본시장법 제449조 제34의3호, 제101조의2 제2항) "AI 500조원 대박 종목, 올 초 급등한 xx 종목보다 10배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광고 문구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신뢰하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34의3호, 제101조의2 제2항) 유튜브 등 영상 기반 콘텐츠를 통하여 무료로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면서 시청자의 개별적 후원을 받거나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수익의 원천이 광고 수익이나 시청자의 개별적 후원을 통한 것이고, 투자조언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없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님 다만 구독자,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이나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 등의 차원을 넘어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미등록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IV 결론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개별 투자자에 대한 1:1 리딩, 매수·매도 타이밍 지시, 수익률 보장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리딩방을 통한 투자조언 행위는 단순한 ‘친절한 조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등록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일반 투자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적 리딩방 운영자나 유튜버 운영자들에게는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극히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는 “무료 리딩방”이나 “단기 고수익”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파인(Fine)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8-18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고객 경험 중심 법률 브랜드로 새출발… 슬로건 공개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새 슬로건과 로고를 공개하며 브랜드 리브랜딩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리브랜딩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성장세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법률 서비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새 슬로건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센트는 '다르다, 더하다, 두드리다'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새롭게 제시했다. 남들과 다른 질문을 던지고 법률 이상의 가치를 더하며, 쉽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도 끝까지 해답을 찾아가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함께 공개된 새로운 로고는 영문 'DECENT'와 한글 명칭을 조화롭게 배치해 전문성과 신뢰감을 동시에 강조했다. 기존의 날렵한 디자인에서 한층 안정감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높은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디센트는 창립 이후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 이번 리브랜딩은 내부 체계를 고도화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유연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도록 진화하겠다"고 전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브랜드는 결국 철학과 태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며 "디센트는 고객의 질문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답을 함께 찾아주는 로펌으로서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제 사건에 대한 자문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 국제 계약, 분쟁 대응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ICT,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콘텐츠·미디어, 핀테크 등 디지털 중심 산업의 법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2025-07-03 뉴스1 -
언론보도[IXO™ 시즌 3]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 코인 발행 합법화...산업 신뢰도·핀테크 연계 확대 기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현수 변호사는 "산업 진흥을 목표로 코인 발행 합법화, 업권별 규제 명확화, 핀테크 연계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소개했다. 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중심이던 기존 규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업 진흥 목적까지 포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가상자산'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일반 디지털자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포인트·게임머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프로젝트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업권별 규제 도입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특금법상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가 사실상 거래소 중심으로만 부여됐으나, 법 시행 후에는 ▲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자문업·유사자문업(리딩방 등) ▲주문전송업 ▲지갑관리업 ▲집합투자업 등 10개 업권으로 나뉘어 인가·등록·신고제가 차등 적용된다. 인가제는 거래소, 등록제는 투자일임업·자문업 등에 적용되며, 신고제는 유사자문업 등에 적용된다. 진 변호사는 "업권별 규제 정착으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1호 등록 사업자로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합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법인 한정으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를 거쳐 발행 가능하다"며 "그간 싱가포르 등 역외 법인을 통한 우회 발행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정식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선물거래 허용 여부도 짚었다. 법안에 '신용공여' 조항이 포함되면서 거래소가 선물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해외 거래소 의존도가 줄어들고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본 법안으로 흡수될 전망이며 상장평가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민간 협력 기구 도입으로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절차도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들도 향후 한국지사를 통한 인가 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진 변호사는 "법안 통과 시 ▲10개 업권 라이선스 취득 기회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 ▲산업 신뢰도 상승 ▲핀테크 연계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후속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2025-06-25 토큰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