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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가상자산 시세조종 30여 건 고발·통보, 금융당국 조사 결과와 대응 쟁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금융당국은 약 40여 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약 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30여 건은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완료 약 40여 건 ▪️ 수사기관 고발·통보 약 30여 건 ▪️ 고발·통보된 혐의자 총 25명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 원 ▪️ 사건당 혐의 대상 가상자산 평균 약 8종목 다만 고발·통보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모든 사건의 유죄 또는 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부 사건은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주요 시세조종 수법 🔹가격상승률을 이용한 ‘경주마’ 방식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해당 가상자산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유입된 매수세를 이용해 기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위 노출과 투자자의 매수 유인을 목적으로 주문을 반복하고 이후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면 전체 거래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중단을 이용한 ‘가두리’ 방식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거래소 내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입출금 중단 자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거래소 내부 가격을 형성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했다면 시세조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PI를 이용한 고빈도 주문과 허수주문 API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금융당국은 API 키를 대여하거나 다수 계정을 동원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을 반복하고, 발행재단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API 사용이나 자동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매수세나 매도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주문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밈코인 발행관계자들이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건도 고발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상장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투자 유치, 사업계획 또는 제휴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고 이를 이용해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면 부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량매매와 시세조종의 판단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개별 주문보다 거래의 목적과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반복됐는지 ▪️ 실제로 주문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이 동일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 발행재단이나 주요 보유자와 계정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 SNS 게시 시점과 매도 시점이 연결되는지 ▪️ 국내외 거래소의 주문이 서로 연계됐는지 타인 명의의 계정이나 API 키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주문 지시자, 수익의 귀속자 및 계정 간 관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보도자료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징역형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부당이득 산정 결과, 가담 정도 및 벌금 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거래 사건 1건과 시세조종 사건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통보, 형사수사, 재판 및 과징금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장감시와 향후 규제 방향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초 단위 주문 분석, 혐의 계정 및 거래구간 자동 추출 기능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경고 또는 주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자산법」으로 불리는 2단계 법안에 다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다만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은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거래소로부터 계정 이용 제한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주문과 거래구간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매매나 마켓메이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문·체결내역과 API 사용기록 ▪️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과 거래 전략 ▪️ 계정명의인과 실제 운용자의 관계 ▪️ 발행재단 또는 주요 보유자와의 대화내용 ▪️ 개인 지갑과 거래소 사이의 전송내역 ▪️ SNS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근거자료 ▪️ 거래 수익의 귀속 및 정산내역 자동매매나 대량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주문 목적, 체결 의사, 계정 간 관계와 수익의 귀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소명, 금융당국 조사,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1 -
법률정보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신종피싱 피해자와 계좌명의인이 확인할 사항
2026년 6월 30일부터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거래를 정지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계좌명의인은 거래의 실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란 기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물품 구매나 투자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신종피싱 계좌를 신속하게 정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경찰청은 기존 법률과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출금을 우선 차단하는 방안을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종피싱으로 확인된 의심계좌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기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쇼사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대량 주문을 가장해 특정 업체에 자재비 또는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로맨스스캠 SNS나 메신저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금, 사업비,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 ▪️ 투자사기 주식, 가상자산, 해외선물 등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출금을 제한하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다만 돈을 송금한 뒤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불이행이나 정산 분쟁을 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와 사기범죄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경찰은 거래내역, 대화 내용, 범행 수법, 재화·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또는 신종피싱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진행 절차 1. 피해신고와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피해자는 신종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나 경찰의 신고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계좌를 확인하면, 범죄 유형을 구분하기 전 우선 계좌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범죄 유형 확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인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기존 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급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해당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7영업일간 임시 거래정지 금융회사는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금과 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를 실시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의 금융거래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4.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정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이후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영업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계좌의 범죄 연관성과 자금 흐름을 수사합니다. 거래정지가 피해금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서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피해금의 반환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과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자금이동 차단조치로, 기존 피해금 환급제도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구조에 따라 계좌명의인이나 실제 범행 가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과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자료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기보다 먼저 경찰 신고와 계좌정지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확인증, 송금 일시,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 투자·거래 사이트 화면과 추가 입금 요구 내역 ▪️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및 상대방의 사업자정보 ▪️ 상대방 전화번호, SNS 계정과 관련 파일 원본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원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뿐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첨부파일 저장 등 원본 보존 조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계좌가 정지됐다면 실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받은 사업자의 계좌가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입금된 돈의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주문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물품 발송·수령 자료 또는 용역 수행내역 ▪️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 ▪️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반복된 경위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면서 현금 인출이나 자금 전달을 도왔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정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대응의 핵심 신종피싱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전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송금내역과 대화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은 계좌가 정지됐다면 계약의 실체와 자금 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신종피싱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의심계좌 거래정지 이의신청 및 관련 수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0 -
법률정보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의 범위가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와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는 주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전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관련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더라도 기존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피해도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해 전송한 경우 ▪️ 피해자가 송금한 원화가 사기 조직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 탈취된 가상자산이 관련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 피해자가 처음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화를 송금했지만, 사기 조직이 이를 테더로 전환한 뒤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음 보낸 원화가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나 관련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라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상자산 평가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기준 하나의 계정에 금전과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다면 피해환급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전은 실제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가 이뤄진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점이나 실제 환급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의 가격이 환급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큰 만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매도 후 현금 지급 지원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정기관과 신청 절차는 최종 시행령과 관련 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코인 사기 피해가 환급 대상은 아님 가상자산이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모든 코인 관련 피해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 절차가 적용되려면 해당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나 개인 간 매매 분쟁, 계약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의 대상과 구분됩니다.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사건도 피해자를 속인 방식, 송금 경위,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환급제도는 국가가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정지 당시 대상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섞여 있다면 남아 있는 자산과 각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형사고소, 지갑주소 추적, 거래내역 정리 및 거래소 자료보전 요청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가상자산은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찰과 송금 금융회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또는 출금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통화 녹음과 전화번호 ▪️ 원화 송금확인증 ▪️ 가상자산 매수 및 전송 내역 ▪️ 송신·수신 지갑주소 ▪️ 트랜잭션 아이디(TXID) ▪️ 이용한 거래소와 계정 정보 은행 송금내역만으로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자산의 매수부터 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사건의 거래 구조와 자금 이동 경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 제출자료 작성, 금융회사와 거래소 대응, 지갑주소 및 거래내역 정리,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사건은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관련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07-16 -
법률정보임금체불 신고해도 돈 못받아낸 이유
임금체불 신고,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임금체불 신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일 내에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 -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동청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신고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얽혀 있어,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부터 지급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에 신고 근로감독관 조사 -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확인 시정지시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시정지시, 기한 내 미시정 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근로자 신청 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형사고소 - 시정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절차 진행 민사소송 - 임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 대지급금 신청 -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이 과정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정확한 청구 금액 산정이 최종 회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임금체불 신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B씨는 퇴사 후 석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신고를 망설이다 6개월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소멸시효 이내였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신고는 자료 정리와 신고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임금체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 정리 및 청구 금액 산정 진정 및 고소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회수 절차 설계 디센트는 다수의 임금체불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임금을 받아내는 순간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임금체불로 막막함을 느끼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임금이 밀렸거나 퇴직 후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15 -
법률정보음주운전 재범, 야간·주말 단속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
음주운전 사건은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속 횟수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형의 확정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와 측정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속 직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형의 확정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측정 결과, 블랙박스,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은 몇 회부터 해당할까요? 상습음주운전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죄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건을 가리키지만, 실제 처벌은 단순한 적발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주로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형의 확정일과 처벌 내용 ▪️이번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적발되기까지의 기간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대인·대물 사고 발생 여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여부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인지 여부 따라서 본인이 기억하는 적발 횟수만으로 초범이나 재범 여부,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며, 구체적인 형은 과거 전력의 내용과 간격, 사고 발생 여부, 운전거리, 재범 방지 노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 단속 직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현장 단속이 끝난 이후 경찰조사와 형사절차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작 시점,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면 이후 확보되는 카드 결제 내역, CCTV, 블랙박스 영상 등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판결의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재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문이나 처분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 직후에는 다음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과 결제 내역 ▪️음식점·주점에서 차량까지의 이동 경로 ▪️대리운전 호출 및 취소 내역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과거 음주운전 판결문과 처분 자료 ▪️경찰이 안내한 조사 일정과 담당 수사관 정보 블랙박스와 CCTV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직후 피해야 할 행동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음주량이나 운전 시각을 임의로 바꾸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진술과 이후 경찰조사 진술이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여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에 관한 진술은 향후 처벌과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직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경우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이탈이나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단속 당시 진술과 실제 경위가 다른 경우 재범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과거 처벌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형 확정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 ▪️차량을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운전한 시간과 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현재 직업과 차량 운행 필요성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다만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실제로 이행한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야간·주말 음주단속 사건 대응 디센트 법률사무소 24시 형사전담팀은 상습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야간·주말에도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형의 확정일과 전력 확인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절차 검토 ▪️사고 및 현장 이탈 여부 확인 ▪️블랙박스·CCTV 등 증거 보존 ▪️경찰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 검토 ▪️양형자료 및 재범 방지 자료 준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단계별 대응 현재 경찰서로 이동 중이거나 야간 단속 후 귀가한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만 기다리기보다 과거 전력과 단속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속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 및 재판 대응, 운전면허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5 -
법률정보홍콩 스테이블코인 사업, 라이선스 체계와 시장 진출 방식
2025년 8월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가 시행되고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가 발급되면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제도 설계 단계를 넘어 실제 인허가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발행하는지, 유통하는지, 결제·지갑 서비스에 연동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은 홍콩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자사의 사업상 역할과 규제 적용 가능성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홍콩에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홍콩달러 연동 FRS를 발행하는 경우 HKMA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은행 발행사는 원칙적으로 홍콩 현지 법인과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자원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요건 외에도 준비자산, 상환, 유통, 광고, AML/CFT, 기술보안 및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1.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iat-Referenced Stablecoin, FRS)의 발행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FRS는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라이선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홍콩에서 사업으로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달러를 전부 또는 일부 기준으로 하는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대상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FRS가 홍콩에서 발행된 것인지는 법인의 설립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장소, 발행 법인의 소재지, 민팅·소각 장소, 준비자산 관리 장소 및 발행·상환 관련 은행계좌의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서버와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홍콩 거주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거나, 홍콩 시장을 겨냥한 별도의 홍보 페이지와 마케팅 계획을 운영한다면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역할별 주요 검토 사항 ▪️ 직접 발행자 FRS의 민팅과 소각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HKMA 라이선스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자산·상환 운영자 준비자산의 보관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신탁 등 재산분리 구조와 계약상 책임을 점검해야 합니다. ▪️ 판매·유통자 발행된 FRS의 판매 또는 중개에 관여하는 경우 허용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지갑·결제 사업자 보관이나 결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FC 또는 HKMA의 별도 인허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 제공자 블록체인이나 발행 시스템만 제공하더라도 민팅 권한, 운영 통제 및 장애 대응 책임이 계약상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계약상 권한과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회사별 규제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홍콩 현지 법인과 자본·인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외 비은행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홍콩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라이선스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홍콩의 인가은행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별도의 기준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은행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HKMA가 승인하는 동등한 수준의 재무적 자원 ▪️ 상환과 운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 해당 요건은 신청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일회성 기준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충족해야 하며, 라이선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과 주요 담당자의 적격성도 심사 대상입니다. 대표자, 이사, 주요 관리자 및 지배주주는 전문성, 평판, 규제 위반 이력과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과 핵심 인력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을 모두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는 구조는 라이선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항목 ▪️ 홍콩 현지 법인의 지분 및 지배구조 ▪️ 이사회와 주요 경영진 구성 ▪️ 홍콩 현지 상근 인력과 업무 범위 ▪️ 사업계획과 재무 전망 ▪️ 한국 본사 및 관계회사와의 기술·운영·자금 거래 구조 2025년 9월까지 36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은 2곳이었습니다. 이는 최소 자본요건뿐 아니라 지배구조, 규제 준수 체계, 사업모델과 실질적인 운영 역량이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가 핵심 심사사항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FRS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은 높은 유동성과 품질을 갖추고 투자위험이 낮아야 하며, 발행사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준비자산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으로 삼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구성해야 합니다. 통화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KM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받더라도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신탁 등 실효적인 재산분리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HKMA는 이러한 구조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 관리정책과 준비자산의 구성·시장가치, 독립적인 검증 및 감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 역시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보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액면가에 따른 상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과도한 수수료나 불합리한 상환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유효한 상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 문서 ▪️ 준비자산 관리정책 및 보관계약 ▪️ 신탁 또는 재산분리 계약 ▪️ 준비자산 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서 ▪️ 발행 및 상환 이용약관 ▪️ 준비자산 검증 및 외부 감사체계 ▪️ 스테이블코인 백서 및 공시자료 기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규제상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유통과 마케팅 방식도 규제 대상입니다 발행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누구나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홍콩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다음과 같은 허용된 사업자(permitted offeror)를 통해 FR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를 받은 FRS 발행사 ▪️ 홍콩의 인가은행(Authorized Institution) ▪️ 허가받은 선불결제수단 사업자(Stored Value Facility, SVF) ▪️ SFC가 허가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 제1종 규제업무(Type 1 Regulated Activity)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 한국 기업이 홍콩 발행사와 제휴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취득 경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한 광고인지 규제상 제공·유통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허가 FRS를 홍콩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무허가 발행 업무를 홍콩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와 앱에 표시되는 홍보 문구 ▪️ 광고와 프로모션의 대상 지역 ▪️ 홍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휴 이벤트 ▪️ 인플루언서와 리퍼럴 마케팅 구조 ▪️ 판매·유통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계약상 역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구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는 보유기간, 액면가 또는 시장가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서비스 ▪️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에 비례한 이자 지급 ▪️ 일정 기간 보유 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예치·렌딩·스테이킹과 결합된 상품 포인트, 할인 또는 결제 리워드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성 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AML·기술보안·사업 지속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심사는 자본금과 준비자산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AML/CFT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라이선스 취득 이후에도 HKMA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기술 시스템 관련 검토 사항 ▪️ 민팅과 소각 권한의 통제 ▪️ 지갑 및 개인키 관리체계 ▪️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 시스템 장애와 해킹 대응 절차 ▪️ 사고보고 및 비상대응 체계 ▪️ 사업 연속성 및 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 발행사가 시스템 개발, 준비자산 관리 또는 고객확인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규제상 책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사는 외주업체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모델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HKMA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 사례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안정적인 수요가 존재하는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재무·인적 자원을 확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홍콩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의 역할이 발행·유통·결제·보관·기술 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HKMA 또는 SFC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 ▪️ 홍콩 현지 법인과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 판매·광고·리워드 구조가 규제에 부합하는지 ▪️ AML/CFT와 기술보안 체계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규제 적용 여부를 사업 개시 이후에 검토할 경우 법인 구조, 계약관계, 시스템과 마케팅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모델 단계부터 법률·규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의 홍콩 진출 지원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해외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적용 여부 검토부터 현지 진출 구조, 계약서, 이용약관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역할 구분 및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 HKMA 라이선스 신청 전략 및 현지 법인·지배구조 설계 ▪️ 준비자산·상환·신탁 구조 자문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유통·마케팅 계약과 이용약관 검토 ▪️ AML/CFT 내부통제 및 외주관리 체계 구축 자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