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시장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예측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 구조와 개별 이용자의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폴리마켓 이용자 수사 현황 2026년 6월부터 강원경찰청이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 혐의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 규제 상황도 변화했습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7월 말 한국어 지원을 종료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현재의 규제 상황뿐 아니라 수사 대상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폴리마켓 이용과 도박죄 판단 기준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핵심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더라도 이를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폴리마켓 역시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 가치가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우연성과 재산상 득실 구조를 중심으로 도박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 폴리마켓은 운영자가 정한 고정 배당에 자금을 거는 일반적인 사설도박과 거래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매수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이를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예측시장 계약이 반드시 전통적인 도박 규제만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CFTC 자료에 따르면 QCX LLC d/b/a Polymarket US는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CFTC Polymarket US DCM 공식 자료 다만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한 글로벌 폴리마켓 거래를 곧바로 한국법상 파생상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폴리마켓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주요 검토 내용 거래 대상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실제 거래한 마켓 거래 방식 결과까지 보유했는지, 중간 매매가 있었는지 가격 구조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는지 거래 규모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 정도 거래 횟수와 이용기간 결국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이용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용 당시 규제환경과 개별 사정 폴리마켓 이용 당시 국내에서 명확한 규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뿐 아니라 폴리마켓을 이용하게 된 경위, 당시 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자가 거래를 어떤 성격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 출석 전 확인사항 경찰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폴리마켓 거래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전송한 내역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자금 이동 실제 거래한 마켓과 거래 시점 매수·매도 및 정산 내역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기간과 거래 횟수 폴리마켓 이용 경위 특히 가상자산 전체 전송금액과 실제 거래에 투입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했거나 결과 확정 전 포지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단순 거래량만으로 실제 이용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지갑내역과 거래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폴리마켓을 한두 번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용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금액, 횟수, 이용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폴리마켓에서 돈을 잃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최종적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재물을 걸고 재산상의 득실을 다투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Polymarket US가 미국 CFTC의 규제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투자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글로벌 폴리마켓의 국내 이용행위를 한국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 도박 혐의,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도박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마켓 이용행위 자체에 대해 국내 법원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예측시장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구별되는 시장형 거래 구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과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 개별 이용자의 매수·매도 방식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폴리마켓 이용내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개인지갑의 자금 흐름 등을 검토하여 도박·상습도박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08 -
법률칼럼 국제법무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구조와 주요 규제 검토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국내법인 설립 여부만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한국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과 자금·데이터의 흐름을 기준으로 적용 규제를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제, 송금, 선불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등록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환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해외 본사의 서버나 글로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법인설립, 금융규제, 외국인투자·외국환, 개인정보 규제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하기보다 실제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진출 형태 결정 전 사업구조 검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국내법인 설립,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KOTRA Invest KOREA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법인인 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거점에 해당합니다. 지점은 본사의 업무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연구,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주요 한국 진출 방식 구분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법적 성격 본사와 구분되는 국내법인 외국 본사의 일부 외국 본사의 일부 영업활동 허용 범위 내 가능 본사 업무 범위에서 가능 수익창출 목적 영업 불가 외국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지 않음 책임 구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에 귀속 본사 책임과 연결 본사 책임과 연결 주요 활용 본격적인 국내 사업 본사 사업의 국내 영업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다만 핀테크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적 형태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고객이 해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결제와 정산은 국내 PG사가 담당하고 해외 기업은 기술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 또는 국내 거점이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받아 자금 이동이나 정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는 외관상 동일한 ‘결제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 금융규제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형태를 결정하기 전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한국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주체 지급지시·승인·정산을 수행하는 주체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 및 정산 구조 고객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의 이동 경로 결국 국내법인·지점 중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는 이러한 사업구조와 규제 검토의 결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업 규제 해외 본사가 본국에서 지급결제 또는 핀테크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명칭이나 라이선스 명칭보다 한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별 주요 검토사항 서비스 요소 우선 확인할 사항 주요 규제 검토 고객 간 송금 지급지시·승인·이체·정산에 누가 관여하는지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선불 잔액·포인트 금전적 가치를 누가 발행하고 상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온라인 결제 결제정보만 전달하는지, 실제 결제를 중개하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국내외 정산 국내·해외 가맹점과 자금 수취·송금·환전에 관여하는지 전자금융·외국환 규제 고객자금 보관 자금을 누가 보유하고 이용자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전자금융업 및 이용자자금 보호 특히 ‘플랫폼’, ‘SaaS’, ‘결제 솔루션’과 같이 기술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인의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상 등록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업종으로 규정하기보다 기능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전문인력, 전산설비, 재무건전성 등 관련 요건과 실제 사업 개시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국내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①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② 해당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KOTRA 역시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연락사무소를 서로 다른 진출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인 설립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아닌 외국환 관련 신고·절차가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자본금 규모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국적 및 법적 성격 투자금액 취득 예정 지분율 의결권 및 경영참여 구조 투자금의 국내 송금 경로 기존주 취득인지 신주 인수인지 추가 출자 또는 후속 투자 계획 특히 전자금융업 등 일정한 자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규제사업이라면 인허가를 위한 자본계획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최초 투자금의 국내 송금뿐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금거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인 설립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 본사 소프트웨어 또는 상표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료 개발·운영·관리 용역대금 그룹사 간 비용분담 해외 가맹점 또는 파트너와의 정산 국내법인의 배당 또는 자금 회수 이러한 거래는 모두 동일한 성격의 ‘본사 송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의 법적 성격과 계약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핀테크 사업에서는 고객이 지급한 자금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결제자금, 국내법인의 영업자금, 본사의 출자금, 관계회사 간 계약대금이 동일한 계좌 또는 정산 구조 안에서 혼재될 경우 전자금융 규제뿐 아니라 회계·세무·외국환 측면의 검토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의 계약관계와 예상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데이터 처리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글로벌 서비스와 동일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한국 서비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 국외 처리위탁 및 국외 보관도 ‘국외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면 국외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 글로벌 클라우드의 해외 리전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본사 임직원이 한국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해외 그룹사가 고객지원·보안·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국외이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별도 동의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외에도 법률·조약 등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일정한 경우,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여러 국외이전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효과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에는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보다,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시스템을 거쳐 어느 국가에서 저장·조회·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한국 진출을 위한 실무 검토 절차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계 검토사항 주요 내용 01 서비스 구조 확정 결제·송금·PG·선불결제·SaaS 등 실제 기능과 계약관계 확인 02 자금 흐름 확인 고객자금 수취·보관·정산 및 국내외 자금 이동 구조 확인 03 금융규제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및 관련 요건 검토 04 진출 형태 결정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방식 선택 05 투자·외국환 구조 설계 출자, 지분 취득, 투자금 송금 및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거래 검토 06 데이터 구조 검토 해외 서버·본사 조회·처리위탁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07 계약·운영체계 정비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사·파트너 계약 및 규제 대응 정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모델을 그 법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규제 구조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설립 이후 구조를 다시 변경할 경우 인허가 준비, 자본 투입,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출시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구조 검토가 중요합니다. 7. DECENT 지원 범위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은 법인설립 절차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결제·송금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에서는 전자금융 규제와 인허가 구조가 먼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국내 진출 형태와 투자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국내 고객과의 계약관계가 서로 연결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과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국 사업모델 및 적용 법령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여부 검토 국내법인·지점 등 진출 구조 검토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 신고 검토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계약 및 자금거래 구조 검토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데이터 처리구조 검토 국내 이용약관·사업계약 및 규제기관 대응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법인 형태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서비스 기능, 자금 흐름, 계약 당사자와 데이터 처리 위치를 먼저 정리한 뒤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KOTRA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Invest KOREA 원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본 내용은 2026년 9월 4일 현재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한국 진출, 금융 인허가 또는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구조와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9-04 -
법률칼럼 형사경찰 출석요구 전화 대응, 피의자·참고인 확인과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사인지, 자신의 사건상 지위는 무엇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출석요구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네.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요구 방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확인 2.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건에서의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라도 피의자로 자신의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사건관계인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곧바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신분과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의 사건상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 조사 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 일시만 정하기보다는 조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실제 담당 수사기관과 연락처 확인 피의자·참고인 여부 본인의 사건상 지위 확인 관련 사건 또는 혐의 내용 어떤 사안에 관한 조사인지 파악 출석 일시·장소 조사 일정 확인 및 조율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 서면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파악 특히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의 어떤 부서인지,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연락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이용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4. 경찰이 정한 출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이 있다면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나 출장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기보다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피의자로 출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조사 전에 문제되는 사실과 사건 경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 실제 사건이 진행된 경위 본인의 역할과 행동 계약서·계좌내역·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금전이나 계약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송금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고, 메신저 대화가 쟁점이라면 특정 문장만 따로 보기보다 전후 대화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답하거나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 확인할 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실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앱 설치나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경찰 출석요구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단계에서 수사기록이나 확보된 증거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은 것인지 등 조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3. 경찰과 통화할 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을 정하기 위한 통화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서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출석 일시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설명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주요 쟁점 검토와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09-01 -
법률칼럼 형사교통사고합의서양식, 합의금·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모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사고 유형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보험처리로 형사절차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를 고민하기 전에 현재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수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보험처리를 했는데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과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형사합의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처리 형사합의 주요 목적 민사상 피해보상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 지급 주체 보험회사·공제조합 피의자·피고인 측 주요 내용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합의금·처벌불원의사 등 형사절차와의 관계 일정한 사고에서는 보험가입 자체가 공소 특례와 관련 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 여부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확인사항 보험 적용 여부와 보상범위 합의범위·합의금 성격·처벌불원의사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과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보험가입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교통사고합의서에서는 양식 자체보다 어떤 사고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고, 당사자들이 어느 범위까지 합의했는지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합의서양식을 찾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고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보험처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구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등을 기재하고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합의금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합의금이 어떤 취지로 지급되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를 합의서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실제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문구만으로 피해자가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왜 중요한가요? 형사합의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에서 사고유형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정도 등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합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금과 합의조건 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자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의사를 별도의 처벌불원서 등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언젠가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합의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2대 중과실인지, 중상해가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막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형사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무조건 사건이 계속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고 유형 → 적용 혐의 → 보험가입 여부 → 피해 정도 →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순서로 자신의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보험으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이나 법에서 정한 중한 상해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여부뿐 아니라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반드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법적으로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액이 없으므로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고라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하기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교통사고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교통사고합의서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합의금의 성격과 합의범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공소 여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고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와 사고경위, 피해자의 진단내용, 보험처리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용 혐의와 형사합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교통사건 합의를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합의 과정,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합의금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고에서 합의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년부터 상장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전자투표와 달리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만큼, 적용 대상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은 어떤 회사인가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 대상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령」 원문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주주가 실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며,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비교 구분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 기본 구조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 원격으로 총회 자체에 출석 참여 방식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실시간 의사진행 및 결의 참여 법적 출석 총회 출석과 별개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 준비 범위 의결권 행사 절차 출석·의사진행·결의 등 전체 운영 따라서 이미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라도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본인확인, 실시간 참여, 질의·발언 및 시스템 운영체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법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일부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직접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내부에서는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전자출석 및 본인확인 절차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실제 운영절차도 달라지나요? 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전자출석과 실시간 참여를 전제로 소집·운영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출석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출석 신청 및 접속 방법 주주 본인확인 절차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 질의·발언 방법과 운영기준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 접속 장애나 전산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특히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도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동일한 방식으로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시행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 기업이라면 먼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소집통지 및 출석절차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시행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관 및 내부규정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집 및 출석절차 전자출석 신청, 본인확인, 대리권 확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③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실시간 질의와 발언,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합니다. ④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 주주정보와 의결권 행사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전산·보안체계를 점검합니다. ⑤ 기록관리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총회 종료 후 3개월간 본점에 갖춰 두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네. 2조 원은 의무 개최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미만의 상장회사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회사도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이므로 비상장회사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기존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전자투표는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제도이고,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확인, 실시간 질의·발언, 출석관리 등 추가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Q4.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해당 관리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보다 운영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온라인 접속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주의 출석부터 의사진행, 의결권 행사까지 전자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주주총회 운영방식입니다. 특히 의무 대상 상장회사는 2027년 시행 전에 정관과 내부규정, 소집통지, 전자출석, 본인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까지 전체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뿐 아니라 향후 마련되는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개인지갑 출금, 2027년 트래블룰 강화 후 달라지는 기준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거래를 현재의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되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앞으로 지갑의 실제 소유자, 송신인과 수취인의 동일 여부,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면 트래블룰이 적용될까? 현재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메타마스크와 같이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은 그 자체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출금은 단순히 트래블룰 적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개인지갑 확인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원문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2월 19일부터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본적인 거래허용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 기준 거래 유형 시행 예정 방향 저위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거래 허용 그 밖의 해외 거래소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개인지갑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고위험 거래 거래 제한 또는 금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이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와 제3자가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직접 출금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허용범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세부 기준과 각 거래소의 운영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공식자료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일까?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는 거래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입금 시에도 개인지갑의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인지갑에서 반복적으로 자산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송금하면 괜찮을까? 100만원 미만으로 분할송금한다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기준은 100만원이지만,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216회 나누어 출고한 거래를 규제회피가 의심되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뿐 아니라 반복적인 분할송금, 개인지갑의 소유관계,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메타마스크로 출금하면 트래블룰 대상인가요? 현재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지갑 자체를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상대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개인지갑 확인정책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은 적용될 수 있으며,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관리가 강화됩니다. Q2. 다른 사람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수 없게 되나요? 모든 제3자 개인지갑 송금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개인지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송신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100만원 미만으로 개인지갑에 출금하면 괜찮나요?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 자체가 폐지됩니다. Q4. 개인지갑으로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STR이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의심거래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은 모든 거래로 확대되고,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실제 지갑 소유·관리자, 송·수신인 관계,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사업 구조, 반복적인 가상자산 송금·정산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전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구조,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이용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코인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판단 기준과 계약 검토사항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MM)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가격·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 계약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목표 거래량·가격 조건, 주문·체결 방식, API 로직, 토큰 대여 및 성과보수 구조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코인 마켓메이킹(MM)이란? 코인 마켓메이킹은 일반적으로 거래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매수·매도 호가 사이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거나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가 전문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이나 자금을 제공하고, 마켓메이커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MM 계약에서는 대상 거래소와 가상자산, 호가 스프레드, 유동성 기준, 토큰 대여·반환 방식, 수수료 및 성과보수, API 자동주문 방식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M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보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주문과 체결로 이어지는지입니다. 2. 마켓메이킹은 불법인가요? 마켓메이킹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MM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했는지 목표가격이나 목표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프로젝트가 실제 주문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반복적인 고가매수나 거래량 형성 주문이 있었는지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거래량 성과와 연동되어 있었는지 결국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인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거래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어떤 마켓메이킹 구조를 주의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주문 구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일정 거래량 유지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구조인지 목표가격 설정 특정 가격까지 상승시키거나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구조인지 가격범위 유지 정상적인 호가 공급인지 특정 시세를 고정하기 위한 거래인지 반복적인 고가매수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려는 주문인지 여러 계정 이용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API 자동주문 주문·취소·재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반복되는지 토큰 대여 제공된 토큰의 사용·처분 및 반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보수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와 보수가 직접 연동되는지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호가 제공과 특정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드는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KPI뿐 아니라 실제 주문·체결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API 자동주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API를 이용한 자동주문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주문 로직이 반복적인 고가매수, 허수주문, 대량 주문과 취소 등을 통해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발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에서도 고빈도 API 매수·매도, 허수주문, 고가매수 등을 이용한 거래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조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MM에서 API를 이용한다면 단순히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주문 조건, 주문·취소 패턴, 실제 체결 결과와 거래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5. MM 계약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계약에서는 특히 가격·거래량 조건, 토큰 대여, 보상구조와 주문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 조건 일일·주간 거래량이나 시장점유율이 KPI로 설정되어 있다면 목표 수치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 거래량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 ‘스프레드 유지’와 같은 유동성 관리와 달리 ‘특정 가격 이상 유지’, ‘하락 방어’, ‘목표가격 도달’과 같은 조건은 실제 주문방식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대여·반환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을 제공한다면 사용·처분 범위, 반환 시기와 방식, 거래 손익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보수 및 주문권한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직접 연동되는지, 프로젝트가 Telegram·Slack·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이나 거래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만 검토하면 충분한가요? MM의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장 유동성 개선’, ‘스프레드 유지’, ‘Market Making Service’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별도의 가격·거래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검토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M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마켓메이킹 운영 가이드와 KPI 거래소별 주문·체결내역 API 주문 로직 및 파라미터 거래계정 및 계정 간 관계 토큰·자금 이동내역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사이의 업무지시 수수료 및 성과보수 산정방식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계약조건이 실제 주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7. 해외 마켓메이커라면 국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마켓메이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마켓메이킹이 이루어지거나, 국내·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켓메이커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등 별도의 규제 쟁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시세조종으로 판단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9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026년 7월 20일까지 금융당국은 약 40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마켓메이킹 구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사 대응만 검토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켓메이킹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체결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역할 구조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중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하고 실제 주문을 집행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가격·거래량 조건 스프레드, 목표 거래량, 가격범위 등 KPI가 실제로 어떤 주문을 요구하는지 검토합니다. ③ 토큰·자금 흐름 프로젝트 → 마켓메이커 → 거래소로 이어지는 토큰과 자금의 이동구조를 정리합니다. ④ 주문방식 수동 주문인지 API 자동주문인지, 여러 계정이나 거래소가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⑤ 보상구조 마켓메이커의 보상이 유동성 공급의 대가인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예상 주문 로직과 내부 운영지침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자주묻는질문(FAQ) Q1. 마켓메이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마켓메이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문방식과 거래 목적, 프로젝트의 관여 정도, 가격·거래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정 거래량을 유지하도록 MM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거래량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수요와 관계없는 반복매매나 가장매매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코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특정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건은 특히 주의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시세를 고정시키는 매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Q4. API로 자동 마켓메이킹을 하면 시세조종인가요? 아닙니다. API 사용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문·취소·체결이 반복되는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Q5. 해외 마켓메이커와 계약하면 해외법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 시장에 미친다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켓메이킹 계약, 실제 거래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마켓메이킹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유동성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 어떤 목표를 부여하며, 그 결과 어떤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목표가격·거래량 조건, API 자동주문, 토큰 대여, 성과보수 등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실제 운영구조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27 -
법률칼럼 형사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구인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이나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채용 과정, 연락 방식, 실제 업무 내용과 현금 전달 방법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유형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현금만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전체 범행 방법이나 조직의 전모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다른 공범과 의사가 연결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공모와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3.“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에서 확인되는 주요 요소 확인 요소 주요 확인사항 채용 과정 정상적인 면접이나 신원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연락 방식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연락수단만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는 구조였는지 피해자 응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송금 방식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는지 수거 횟수·금액 반복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했는지 보수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사회경험·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업무의 이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과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게 된 과정, 현금수거 방법, 피해자에게 한 행동,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 보수와 개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현금수거책에게 동일한 죄명이나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 가담 형태, 수거 횟수와 피해액, 실제 역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단순·소극적 가담,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5.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첫 조사 전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인공고·문자 등 구인 및 채용 자료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업무지시 대화내역 현금을 받은 시점과 장소, 송금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수거·송금 내역 수당·보수와 회사 확인내역 등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대화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연루 경위와 고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현금수거책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가담 정도, 피해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2.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가담했더라도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거 횟수와 금액은 고의와 실제 형량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업무를 맡은 경위와 당시 인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네. 조직원을 직접 만났는지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된 경우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실제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 연락 내용, 현금수거 및 송금 방법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과 공모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고의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은 범행 시점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27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암호자산교환업과 차이 및 적용 기준
일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암호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별도의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본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설명하는지, 거래 체결을 유도하는지, 이용자 자산을 직접 취급하는지에 따라 등록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들께」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이란?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암호자산 매매·교환의 중개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등록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암호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암호자산교환업 등록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해당 거래소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의 금전이나 암호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중개업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여러 거래소의 거래를 자유롭게 중개하는 제도는 아니며,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구조가 전제됩니다. 또한 일회적인 연결행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불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암호자산교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 중개업자는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중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암호자산교환업과 서비스 중개업 비교 구분 암호자산교환업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주요 업무 매매·교환, 중개, 자산관리 등 매매·교환의 중개 거래소 소속 필수 아님 등록 거래소의 위탁 필요 이용자 자산 보관 업무에 따라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재무요건 적용 이용자 자산 비수탁 구조를 전제로 별도 재무요건 없음 AML·본인확인 직접 수행 기본적으로 소속 거래소가 담당 광고·설명 규제 적용 적용 서비스 중개업은 단순히 규제가 완화된 암호자산교환업이라기보다 이용자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중개업무를 별도의 등록체계로 분리한 제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중개업은 소속제를 전제로 하므로, 소속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중개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준비할 때는 어느 등록 거래소의 위탁을 받아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암호자산제도 워킹그룹 제1회 의사록」 단순 거래소 연결도 ‘중개’에 해당할 수 있나요? 거래소 링크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금융청은 형식적인 링크 제공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암호자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서비스 사업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다면 중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정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거래 권유를 목적으로 특정 가상자산을 설명하는 경우 특정 상품을 자체적으로 추천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 조건을 협의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반면 등록 거래소로 단순히 연결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상품 설명을 해당 거래소가 직접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의 추천·권유·조건 협상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화면, 추천 알고리즘, 설명 문구, 거래 동선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게임·지갑·Web3 서비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지갑, Web3 플랫폼 등이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 구매나 거래를 연결한다면 중개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는지 구매·거래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지 주문이나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거래 상대방이 등록된 일본 암호자산교환업자인지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이 플랫폼을 거치는지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특정 토큰 구매를 안내하고 거래소로 연결하는 구조라도 플랫폼이 단순 연결 역할만 하는지, 실제 거래를 권유·설명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암호자산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일본의 등록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흐름을 기준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화면 → 가상자산 추천·설명 → 거래소 연결 → 주문 → 자금·가상자산 이동 이 과정에서 플랫폼과 일본 거래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용자와의 계약관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플랫폼이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구조라면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자와의 업무위탁관계, 이용자 설명 및 광고, 내부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일본 가상자산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서비스 중개업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후속 규제 개편도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이 성립했으며,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전하는 방향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에 포함된 암호자산 중개 부분도 향후 금융상품거래법상 중개업 규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 설명자료」 다만 2026년 8월 현재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법이 정한 범위에서 향후 정령으로 시행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가상자산 사업을 새로 준비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 중개업 규제와 향후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의 전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 원문 자주묻는질문(FAQ) Q1. 일본 거래소 링크만 제공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단순 링크 제공만으로 반드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거나 설명하고 거래 체결을 유도한다면 중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특정 코인을 추천한 뒤 거래소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권유나 상품 설명의 정도에 따라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추천 방식, 실제 거래 체결 과정에 플랫폼이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서비스 중개업자가 고객의 코인을 보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서비스 중개업은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맡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직접 보관하는 경우 다른 등록 또는 규제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한국 법인도 일본의 중개업 규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한다면 한국에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일본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현재 제도는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현재 서비스 중개업 제도는 시행 중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성립한 개정법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중개 규제가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신규 사업자는 제도 전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가상자산 사업은 서비스 구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로 인해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등록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업자는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등록방식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순 소개와 중개의 구분, 이용자 자산의 흐름, 거래소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필요한 등록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암호자산 규제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으므로 신규 진출 사업자는 현재 규제뿐 아니라 향후 제도 전환까지 고려해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26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해킹유출 대응 가이드, 피해 확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가 확인되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상자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입니다. 같은 가상자산해킹유출처럼 보여도 거래소 계정이 탈취된 경우와 개인지갑의 시드문구가 노출된 경우, 피싱 사이트에서 잘못된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응 방법과 책임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는 먼저 자신의 피해 유형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 우선 확인할 내용 초기 대응 거래소 계정 탈취 로그인 기록, 출금기록, 2단계 인증 변경 여부 계정·출금 제한 요청 개인지갑 탈취 시드문구·개인키 노출 여부 남아 있는 자산의 안전한 지갑 이전 검토 피싱 사이트 접속 접속 URL, 서명 및 토큰 승인 내역 추가 승인·접근 차단 및 자료 보전 악성코드·원격제어 설치 프로그램, 접속·실행 기록 감염기기 추가 사용 중지 및 증거 보전 거래소 자체 해킹 사고 공지, 유출 대상 자산, 피해 범위 거래소 공지 및 피해접수 절차 확인 이처럼 피해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이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 계정의 관리 문제뿐 아니라 거래소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계정이 해킹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졌고 어느 계정·지갑에서 어떤 출금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이후 책임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해킹 사실을 알게 됐다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우선 남아 있는 가상자산까지 추가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나 사고접수 채널을 통해 계정 로그인 또는 출금 제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단순히 거래소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끝내기보다는 이메일, 휴대전화, OTP 등 다른 인증수단까지 함께 탈취됐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드문구나 개인키 자체가 이미 노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지갑을 계속 이용하기보다 안전성이 확인된 환경에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고 남아 있는 자산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나 PC를 곧바로 초기화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기에는 피싱 사이트 접속기록, 악성 프로그램, 로그인 기록 등 어떤 경로로 계정이나 지갑이 침해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해킹유출 직후 확인할 사항 거래소 계정의 추가 출금 제한 요청 비밀번호·OTP 등 인증수단 침해 여부 확인 남아 있는 가상자산의 안전조치 검토 피해가 발생한 기기의 무분별한 초기화 자제 출금 알림 메일·문자·앱 알림 보전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 및 답변 저장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조치를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 방지와 증거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피해 발생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 거래소 계정 탈취인지, 개인지갑 침해인지, 피싱이나 원격접속이 관련된 사건인지 구분하고, 그에 따라 어떤 자료를 우선 보전하고 거래소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에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추가 유출을 막았다면 다음 단계는 탈취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단순한 피해 화면보다 언제,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자산이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에 가깝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자료 피해 발생 일시 탈취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피해 당시 원화 환산가액 출금 지갑주소 수신 지갑주소 TXID 또는 Transaction Hash 사용한 거래소·지갑 서비스 로그인 및 접속 알림 OTP·휴대전화·이메일 인증기록 비밀번호 변경 알림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내역 피싱 사이트 URL 관련 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의심되는 프로그램이나 앱 정보 이 가운데 TXID와 지갑주소는 이후 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최초 피해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자산이 이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내부에 남아 있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내부자료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로그인 IP, 인증정보, 출금 승인 과정이나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은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현재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확보한 거래내역, TXID, 지갑주소, 거래소 답변 등을 토대로 피해 발생 시점부터 자산이 이동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후 경찰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가상자산도 추적하거나 동결할 수 있나요? 이미 다른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동했더라도 블록체인상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최초 탈취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거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탈취된 자산이 이후 어느 주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신원이 확인되는 중앙화 거래소의 입금주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소가 보유한 계정정보와 거래기록이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확인할 요소 확인 요소 의미 현재 보관 지갑 탈취 자산이 아직 해당 주소에 남아 있는지 중앙화거래소 유입 거래소 계정을 통한 신원 확인 가능성이 있는지 자산의 추가 이동 여러 주소로 빠르게 분산됐는지 체인 변경 브리지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했는지 자산 교환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는지 해외사업자 이용 해외 거래소의 협조나 국제공조가 필요한지 다만 블록체인상 자산 이동을 확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마다 피해신고와 동결 절차가 다르고, 실제 동결이나 계정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영장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다른 체인으로 이동한 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추적과 회수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록이 있으니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이미 다른 지갑으로 보냈으니 회수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확보된 TXID와 지갑주소를 기준으로 자산 이동 흐름을 정리하고, 특정 거래소로 자산이 유입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의 피해신고·자료보전 절차와 국내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공조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신고와 피해회복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과 기본적인 거래자료가 정리됐다면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해킹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일시와 피해내역, 범죄 피해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단순히 "코인을 해킹당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 정리할 내용 1) 피해 발생 경위 언제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계정을 사용했는지, 언제 이상 출금을 확인했는지 정리합니다. 2) 피해 자산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과 피해금액을 정리합니다. 3) 탈취 거래 TXID와 송·수신 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4) 계정 침해 정황 해외 IP 접속, 비밀번호 변경, OTP 변경, 이메일 탈취 등 확인되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5) 탈취 이후 이동 경로 다른 지갑 또는 거래소로 이동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수사기관이 어느 거래소나 사업자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경위와 자산 이동내역을 정리한 뒤, 형사 고소·신고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거래소 계정, 접속기록, 인증기록, 지갑주소 등을 구체화해 제출하는 대응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새로운 지갑주소나 거래소 유입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킹으로 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넘어갔는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송을 은행 이체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되돌리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를 취소하려 하기보다 탈취 자산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이후 거래소로 유입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탈취된 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소의 소재 국가와 정책, 이용자 신원정보 보유 여부, 자산의 현재 상태, 국내 수사기관과의 협조 가능성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해킹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바로 초기화하는 것이 좋나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사건 자료가 모두 확보되기 전에 무조건 초기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기기에는 접속기록이나 피싱 URL, 악성 프로그램 등 침해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안전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추가 출금을 막고 TXID, 지갑주소, 로그인·인증기록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가상자산이 외부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최초 피해 거래부터 이후 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특정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와 동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원인이 거래소의 인증이나 보관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거래소의 법적 의무와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 거래내역, TXID, 지갑주소, 거래소 이용내역 등을 검토해 피해 발생 구조와 자산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경찰 신고·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취 자산이 국내외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소 자료보전·동결 요청 가능성과 수사기관을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거래소의 보안·보관의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이동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확인했다면 우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자금을 꼭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08-25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코인 시세조종 처벌 기준과 허수주문·고가매수 판단 요소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한 사람이 많은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매수, 허수주문, 여러 계정을 이용한 거래, API 자동주문 등이 확인되더라도 특정 주문 형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거래 목적과 주문·체결 패턴, 사전 보유물량, 이후 매도 과정까지 전체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시세조종의 법적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다른 사람에게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단순히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는 결과보다 왜 해당 주문을 제출했는지, 실제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여러 주문이 하나의 거래전략으로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수주문·고가매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반복되고 가격 상승 이후 보유 물량을 처분한 정황이 함께 확인된다면 시세조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 주요 확인사항 고가매수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반복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허수주문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대량 주문과 취소를 반복했는지 통정매매 상대방과 사전에 가격·수량 등을 정해 거래했는지 가장매매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거래량을 형성했는지 다계정 거래 여러 계정이 일정한 패턴으로 연계되어 거래했는지 API 거래 자동주문을 이용해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 특히 사전매집 → 시세형성 → 보유물량 매도 → 차익실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각각의 주문을 별도로 보기보다 전체 거래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와 시세조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격 상승 전에 코인을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는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전에 해당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집했는지 고가매수나 대량 주문을 반복했는지 주문을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했는지 여러 계정이나 API가 연계되어 움직였는지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공동 거래자와의 대화나 거래전략이 실제 주문과 연결되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세 형성 목적과 실제 주문 패턴이 확인되는지입니다. 코인 시세조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처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법정형 5억원 미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5배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된 주문 일부만 해명하기보다 해당 기간 전체의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주문 제출·취소·체결 기록 문제 기간 전후의 가상자산 보유 수량 사용한 거래소와 계정 API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용기록 타인 명의 계정이나 API 키 사용 여부 공동 거래자와의 대화내역 거래자금의 출처와 최종 수익의 귀속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주문·체결기록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설명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주문을 한 이유와 거래전략을 자료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가매수를 한 번 했어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나요? 한 차례 고가매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문 목적과 반복성, 당시 시장 상황, 거래 규모, 이후 보유 물량의 처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세조종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API 자동매매를 이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API나 자동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인위적인 주문을 반복하고 거래량이나 가격을 형성했다면 시세조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는 시세조종행위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 시점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는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입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문·체결내역, API 기록, 계정 관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 주문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2026-08-2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테더 수출대금과 외국환거래법, 최근 대법원 판단 기준
해외 거래처가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통화가 아닌 테더(USDT)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대금을 테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보다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자금 이전에서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테더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외국환’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일정한 제3자 지급·수령이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방법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제구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거래 전체가 국경 간 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 계좌로 원화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2)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같은 날 선고된 판결에서는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현금화한 뒤 원화를 지급한 거래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외국환업무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자신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근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외송금을 대신하는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3)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거래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어떤 테더 수출대금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USDT를 받고, 누가 원화로 환전했으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출대금 USDT 정산 구조별 확인사항 거래 구조 주요 검토 내용 해외 구매자가 수출업체에 직접 USDT 지급 자기 거래의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해외에서 제3자가 USDT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 수출업체에 지급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송금 기능을 수행했는지 검토 필요 여러 해외 송금인에게 USDT를 받아 여러 국내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원화 지급 거래 횟수·규모·기간·영리성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음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 또는 원화 지급자가 다름 제3자 지급·수령 구조와 실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필요 제3자가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받고 정산을 반복 단순 가상자산 매매를 넘어 송금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검토 필요 따라서 USDT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해외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거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이 수출업체에 원화를 대신 지급했다면 계약관계와 실제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제기됐다면 수출계약부터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국내 은행계좌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계약서 및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과 B/L 등 운송자료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 USDT 송금 지갑주소 및 Transaction Hash 해외·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입출금 내역 USDT 매도 및 원화 출금내역 최종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국내 계좌 해외 구매자·중개인과의 이메일 및 메신저 제3자가 정산에 관여한 경우 수수료·환율 차익 구조 여러 건의 거래가 함께 조사되고 있다면 수출 건별로 구매자, USDT 송금자, 원화 지급자, 지갑주소 및 입금계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통제 대상 물품이나 러시아 주변국을 거친 거래라면 대금 흐름이 외국환거래법뿐 아니라 실제 구매자와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대외무역법위반, 러시아 중고차 우회수출이 문제되는 기준과 대응방법 5.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수출업체가 USDT로 한 차례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벌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 등록 대상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제도 2026년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8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수출업체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USDT를 받기만 하면 곧바로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6.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구매자가 제 지갑으로 직접 USDT를 보내면 불법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출거래 대금을 직접 지급·수령하는 것인지, 제3자가 송금업무를 대신하는 구조인지 등을 구별해야 하며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받은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원화로 출금해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자신이 받은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USDT를 받았는지, 원화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같은 거래를 계속·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3. 계약상 해외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제3자 지급·수령 방법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 당사자와 자금 지급자가 다른 이유와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이나 세관에서 거래내역을 요구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수출 건별로 계약서, 인보이스, 지갑 거래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국내 계좌 입금내역을 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거래소 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2026년 12월부터 개인도 해외 USDT 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수출업체의 대금 수령은 구체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테더 수출대금과 외국환거래법,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금을 테더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USDT를 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반복하고, 그 과정이 사실상 해외송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는 계약상 구매자뿐 아니라 실제 USDT 송금자, 지갑 흐름, 국내 환전과 원화 지급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대금 결제 구조와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수출거래와 관련된 대외무역법·관세법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