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 에스크로 지급대행계약 검토 및 대금 지급구조 자문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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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 개발사에 지급할 개발대금을 USDT로 준비하면서, 제3의 지급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원화로 환산·현금화하여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개발계약과는 별도로 대금의 보관 및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속계약 형태였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지급대행업체의 법적 지위와 환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