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전상 사기 공범 고소, 유사수신·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전부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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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OTC(장외거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하는 방식) 환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투자 손실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자문 업체와 공모한 사기 공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문 업체의 안내로 코인 투자를 진행하며 의뢰인 명의 계좌로 원화를 2차례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와 함께 의뢰인까지 사기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