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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약관 법률 검토의견서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약관 법률 검토의견서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블록체인 스왑 트랜잭션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지갑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운영진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에는 이러한 비수탁 구조와 운영 독립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용자 지갑 연동 방식·프라이빗 키 처리 방식·수수료 수취 구조 등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약관 문구의 불명확성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에 관한 불리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