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더보기 법률정보 게임산업법상, P2E 또는 X2E가 금지되나요? Play to Earn (P2E)란?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혹은 재화를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 담당 변호사 대표 진현수 변호사 #국제법무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VC · 금융 #IP · 기술 #스포츠 대표 홍푸른 변호사 #형사 #집단소송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VC · 금융 #부동산 · 건설 #엔터테인먼트 선임 임성환 변호사 #민사 #형사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국제법무 #부동산 · 건설 파트너 장지원 변호사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국제법무 #민사 #형사 #회생 ·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