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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

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회원 가입과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텔레그램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해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고, USDT 거래 상대방들과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리딩방 가입 안내와 USDT 거래 상대방 소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