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테더 OTC 환전 사기 공범 고소, 전 혐의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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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업무를 주업으로 하면서 테더(USDT) P2P·OTC 환전 서비스를 병행하던 의뢰인이 투자 사기 피해자로부터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고, 투자 자금의 테더 OTC 환전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커뮤니티 운영 측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