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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보통,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당해고(징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능한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다른 쟁점에 앞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 등 소규모 회사는 특정인과 임원계약서를 작성 후 임원 직급(전무 등)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이 전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성 다만, "임원의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성와 임원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원 등기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등기임원은 보통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 또는 계약서의 형식·명칭과 상관없이 결국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 "상급자(보통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대가의 성격(임금인지 보수인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판단 요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님).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 중 해임된 임원이 갑작스럽게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퇴법상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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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
스타트업 법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인 지분구조와 대내적인 지분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왜 체결하나요? 법령 기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동업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되 경영분쟁 등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업계 관행상 1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인가요?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유효한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신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외관계인 회사와에게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표 1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 수탁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각 조항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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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최초 전면 개정-Data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데이터 업계의 지각변동과 스타트업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3.2.27. 본회의 통과 2023.3.7. 국무회의 의결 2023.3.14. 개정안 공포 2023.9.15. 개정안 시행 예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벌칙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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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등 유의사항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의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인데,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미만의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② 그 이상인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선임 및 종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90조 제1항). 참고로,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임사유 및 해임은 이사와 같습니다. 즉,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내 감사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역할 및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상근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 요구 ② 전문가의 조력: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의 전문가 비용 사용 ③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 ④ 이사회출석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⑤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한편,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있고 상법상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감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주주총회 의견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같으므로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누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감사직을 권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와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모두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감사직을 수락할 때에는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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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Agreement) 작성 시, 유의사항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는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정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종류의 계약 중 대부분은 구두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대부분 실무진이 협상 과정에서 정한바대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항상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는 소송 등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조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기간, 금액, 수량 등 당장 눈에 보이는 내용만 살펴보아서는 안됩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항이 발동되는지, 어떠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지 등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업의 진행과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계약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계약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법률 검토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계약의 체결을 피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