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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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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스타트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계약서, 정관 변경과 위약금 조항 검토
의뢰인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계약서 검토를 ...
계약서 검토본 제공 -
기업 · 스타트업
핀테크 사업제휴계약서 리스크 검토 및 조항 수정 자문
의뢰인은 자사 핀테크 서비스의 해외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핀테크사·결제사·카드사 등 잠재적 제휴 후보를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연계 지...
계약서 검토본 제공 -
기업 · 스타트업
앱 소스코드 양도계약, 상위계약·권리이전 구조 검토
의뢰인은 기존 앱의 App Store 등록 지위, 소스코드, 업데이트·배포에 필요한 자료를 이전받는 계약을 검토 중인 기업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앱스토...
앱 권리 양도계약서 검토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자동매매 서비스 해외법인 설립 구조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API를 연동한 알고리즘 기반 자동매매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으...
검토의견서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유사투자자문 월 구독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월 수십만 원 상당의 주식·코인 정보 구독 서비스를 ...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제공 -
기업 · 스타트업
IT 스타트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자문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IT 스타트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규직 임직원 3인에 대...
스톡옵션계약서 제공 -
기업 · 스타트업
의료기기법변호사, AI 헬스케어 앱 서비스 적법성 검토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전담팀은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 신체 비율을 분석하고 건강 관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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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스타트업
상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 태그얼롱 등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당사자 의뢰 내역 국내 IT 스타트업 A사는 외부 투자자 없이 재직 중인 핵심 인력들에게 상환우선주(RCPS)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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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위반, 지분매수청구와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스타트업 투자나 공동창업 과정에서는 주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행사, 주식 양도, 투자금 회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주주간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 위반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의무의 내용과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주주간계약 위반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주간계약의 의미와 주요 위반 유형 주주간계약 위반은 계약 당사자인 주주가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의결권 행사, 주식 양도, 투자금 회수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공동창업자, 기존 주주, 외부 투자자 사이에서 체결되며 회사 정관이나 투자계약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위반 유형 주요 문제 상황 주식 양도 제한 위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분 양도 의결권 행사 약정 위반 합의한 방식과 다르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약정 위반 이사 선임권이나 사전 동의권에 관한 약정 위반 투자금 회수 관련 의무 위반 기업공개·지분매각 관련 협조의무 불이행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약정된 재무자료·경영정보 제공 거부 다만 계약에서 의무를 정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 강행법규 위반 여부, 계약 당사자의 의사,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들이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약정에 관하여,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식 양도 제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지분매수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매수 의무자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분매수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지분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약정이 있고, 그 권리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분매수청구권(Put Option)의 의미 지분매수청구권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주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에서 창업주가 특정 의무를 위반하면 투자자가 창업주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분매수청구권 조항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약정된 권리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식매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행사기간 및 통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매수가격과 산정 방식이 특정되어 있는지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상 주식매수 의무자가 창업주인지, 다른 주주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라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제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요구권과 지분매수청구권의 구별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과 지분매수청구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요구권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주주간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매각절차 협조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협조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 상대방, 매각금액, 계약상 선택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지분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매수가격 지분매수청구권은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를 무기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서 반대주주에게 인정되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은 투자 관련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투자자가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모든 주주간계약에 일률적으로 5년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의 성격과 권리 발생 원인,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가격과 산정 방식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시에는 주식의 매수가격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에서 투자원금, 약정수익률, 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해당 산식과 적용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 기준일과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가격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 약정에 따라 실제 매수 의무를 부담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검토 기준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① 계약상 이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②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의무를 위반했는지 ③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④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특히 단순한 계약 위반 사실과 금전적인 손해 발생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 미제공으로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위약금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로 인정되는 약정은 법적 성격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계약 위반 발생 시 대응 순서 주주간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면 즉시 지분매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계약상 권리 발생 요건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서와 관련 약정 확인 주주간계약서뿐 아니라 투자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정관, 부속합의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서에 서로 다른 의무나 우선 적용 조항이 있는 경우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위반 사실과 증거 확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점과 구체적인 행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대화,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지분양도 관련 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지분매수청구와 손해배상 가능성 구분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 의무자, 행사 요건, 통지 방식, 매수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청구가 모두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④ 내용증명 및 법적 절차 검토 계약상 권리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의무 이행이나 지분매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과 통지 상대방,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간계약에 지분매수청구 조항이 없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매수청구권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주식 매수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다른 약정에 따른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공동창업자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넘기게 할 수 있나요? 계약 위반만으로 상대방의 주식을 당연히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식양도청구권이나 매수선택권 등의 존재와 행사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Q3.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위약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적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발생 요건과 행사기간, 상대방의 의무가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해당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과 증거에 따른 대응 방향 주주간계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분매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매수청구는 계약상 권리 발생 요건과 행사기간을,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여부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은 투자계약, 정관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계약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및 지분 관련 분쟁에서 계약상 권리·의무와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지분매수청구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계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 권리 행사 시점 및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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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금융회사와 채권양수인의 관리 의무
2026년 10월 12일 시행이 발표된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는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관리와 채권매각 업무에 영향을 줍니다. 회계상 상각과 법률상 권리 상태를 구분하고, 채권별 적용 요건과 인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금융회사와 채권양수인의 기업 법무 관점에서 계약·시효 관리·내부통제 점검 사항을 설명합니다. 개인 채무자 대응이나 모든 일반 상거래 채권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며, 제시하는 사례는 실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 조건부 대손인정, 새 제도의 적용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차주의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면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부여합니다. 은행·보험은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 원 이하 채권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 세칙은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외적 연장 사유로는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한 중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이 제시됐습니다. 매각 때에는 계약에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 10. 12.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시행 발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보유한 전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같은 상태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세칙의 적용 여부, 신청·인정 내역, 해당 채권에 붙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처리한 채권, 법인 차주의 채권, 담보 채권이나 일반 상거래 채권을 별도 검토 없이 이 제도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선별 항목 확인 자료 실무 점검 질문 업권과 적용 금액 회사 업권, 채권별 잔액과 신청 기준 어느 업권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서의 금액 산정과 일치하는가? 차주·담보 성격 차주 유형, 계약과 담보 내역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해당하는가? 적용 시점 대손인정 신청·처리 이력 이번 적용 분기의 신청인지, 기존 처리 채권인지 구분했는가? 조건과 예정일 신청서, 인정 자료, 법무 검토 이력 어떤 날짜와 조건으로 인정받았는가? 금액은 계약 초기 한도나 전산 화면 한 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신청 기준과 해당 채권 내역을 대조하세요. 복수 계좌, 이자·비용, 채무조정이나 양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과 세칙의 산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에 업권 이름이 예시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해당 여부를 확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2. 대손인정·회계상 상각·시효완성·채권포기를 구분합니다 대손인정은 회계·세무상 처리와 연결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채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률 문제입니다. 전산에서 “상각 완료”라고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권리 상태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인정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시효 관리 조건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상태·업무 구분할 의미 혼동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대손인정 신청·인정 신청 시점, 인정 대상과 부여된 조건 확인 인정 여부와 조건이 없는 채권을 같은 그룹으로 취급 회계상 상각 회계장부와 세무 처리의 기록 장부에서 지운 사실을 곧바로 채무 면제라고 안내 소멸시효 관리 채권 발생·권리행사·승인 등 실제 이력과 법률상 평가 모든 채권에 단일 만료일을 입력하고 자동 소송 진행 채권포기 포기 대상·범위·절차 및 권한 확인 내부 결재만 끝내고 대외 업무나 시스템을 유지 양도·추심 권리 이전과 계약상 조건·업무 수행의 연결 양도 이후 조건과 예정일을 누락하고 추심 지속 기업의 기록에서는 신청일, 인정일, 회계 처리일과 시효완성 예정일을 별도 필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필드 구성은 이 글의 운영상 권장사항이며, 반드시 동일한 화면이나 명칭을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어느 자료를 근거로 어떤 상태를 기록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금융권에 새 제도가 도입됐으니 거래처 미수금도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채권의 계약, 발생 원인과 행사 이력, 별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체계 점검에 초점을 둡니다. 3. 시효 연장을 검토할 때, 사유와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기업은 기존의 자동화 업무가 조건부 인정 채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가 일괄 생성되도록 설정했다면, 해당 채권의 조건과 예외 사유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경험이나 회수율 목표만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닉재산이 발견됐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재산을 어떤 경위로 확인했는지, 기존 심사에서 파악한 정보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록하세요. 회생·파산이나 채무조정 사유라면 관련 절차의 상태와 적용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발표의 예시를 사유명만 복사해 넣는 방식으로 법적 검토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 기록: 확인 날짜, 발견 사실, 출처와 관련 채권 법률 검토: 실제 연장·중단 효과와 조건부 인정상 허용 여부 의사결정: 담당자, 승인자, 검토 의견과 결재 이력 시스템 반영: 예정일·상태 변경 이유와 이전 값 보존 후속 점검: 관련 절차 종료나 사정 변경 시 재검토할 담당자 예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제 시효가 법률상 연장됐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무 의견, 법원의 절차, 채무자의 이행과 시스템 입력이 같은 날짜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전산 값 변경을 근거로 권리 상태가 바뀌었다고 외부에 안내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채권매각 계약, 무엇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나요? 조건부 인정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일반 채권 목록과 대금 조건만 넘기는 방식으로 충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아래 항목은 발표상 의무를 실제 거래·운영에 연결하기 위한 계약 검토사항입니다. 모든 거래에 그대로 붙여 쓰는 표준 조항이나 완성 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인수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운영에 연결할 사항 대상 채권과 예정일 조건부 인정 여부와 각 채권의 시효완성 예정일 인수 전산에 채권별 표시와 날짜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시효완성 의무 원채권 금융회사와 양수인이 확인할 의무 내용 기한 접근 시 담당자·업무 중지와 점검 절차 예외 발생 판단 자료, 확인·통지·보고 방식 누가 무엇을 근거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점검과 보고 양수인의 이행 자료와 제공 시점·방법 원채권 금융회사의 점검 담당자와 자료 보존 재양도·위탁 후속 거래와 추심 위탁 시 조건 전달 여부 외부 업체의 업무 지시와 전산 필터가 일치하는지 위반·오류 발견 자료 정정, 업무 조정과 계약상 조치 누가 민원·추심 오류·조정 업무를 맡는지 매수인은 예정일과 조건을 검토한 상태에서 회수 가능성과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은 자료 제공과 이행 점검을 맡을 담당자를 거래 종료 전에 정해 두세요. 계약에 “관계 법령 준수”라는 문구만 있다고 채권별 일정과 점검 책임이 모두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데이터가 엑셀로 전달되고 추심 시스템에는 일부 필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예정일이 적혀 있어도 일괄 추심 대상에 그대로 포함되면 문서와 운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마친 뒤 샘플 채권을 골라 신청 자료, 계약 첨부 목록과 실제 시스템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5. 부서별 업무를 하나의 채권 이력으로 연결하는 방법 ① 신청 전 대상 채권과 근거를 확정합니다 회계·세무 담당자는 신청 대상 목록과 금액을, 법무 담당자는 예정일과 조건을 대조하고, 영업·추심 담당자는 진행 중인 업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목록을 쓰고 있다면 채권 식별번호를 공통 기준으로 연결하세요. 신청 자료에 없는 채권이 조건부 인정 목록에 포함되거나 대상 채권이 일반 추심 목록에 남는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② 자동 실행 업무와 외부 위탁을 점검합니다 소송 의뢰, 추심 안내, 매각 준비 등 자동 실행되는 업무에 조건 검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부에서 표시를 바꿨더라도 외부 위탁업체가 받은 이전 목록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달일, 반영 확인과 오류 발견 시 연락 창구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③ 만료·포기·예외 상태를 확인하고 이력을 남깁니다 예정일이 도래한 채권, 예외 검토 중인 채권과 절차가 끝난 채권을 구분해 확인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내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승인했는지, 필요한 대외 절차와 전산 반영이 이루어졌는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가 완료됐다면 완료 증거와 그 판단 근거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④ 외부 설명과 민원 답변을 일치시킵니다 고객 응대 담당자가 장부 상태만 보고 “이미 빚이 없어졌다”거나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실제 채권 상태를 조회하는 경로를 마련하세요. 회사의 신청·인정 사실, 법적 권리 상태와 조건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 문구의 수정만으로 과거 추심 오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무 이력도 검토해야 합니다. 6. 가상 사례로 보는 기업의 점검 포인트 사례 ① 과거에 상각한 채권까지 전부 같은 상태로 바꾼 경우 은행이 새 제도 안내를 받고 과거 상각한 개인 연체채권 전체에 “추심 중지” 표시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채권의 신청 시점과 인정 조건, 현재 법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발표만으로 모든 기존 채권의 상태를 일괄 변경하면 대상 분류와 고객 안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이 누락된 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례 ② 양수인에게 예정일을 전달했지만 추심 시스템에 빠진 경우 매각 계약 첨부에는 예정일이 있으나 매수인의 전산에는 금액·연락처만 들어갔다면 계약 자료와 실제 업무가 어긋납니다. 누락된 필드를 확인하고 진행 중인 업무를 검토하며 필요한 수정·조정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료를 넘긴 사실뿐 아니라 약정과 적용 규정에 따른 이행 확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례 ③ 은닉재산 발견이라는 사유만 입력하고 지급명령을 진행한 경우 담당자가 외부 조회 자료를 보고 예외 사유명을 입력했지만 재산의 실제 성격과 발견 경위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자료의 정확성, 예외 요건, 법률상 시효 효과와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회수 업무의 승인과 조건부 인정상 예외 판단을 구분해 기록하면 결정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회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채권별 자료, 계약과 실제 업무가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제도에 맞춘 관리 절차를 정할 때에는 회계 처리 오류와 법률상 권리 행사 오류를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회사의 미수금에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업권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거래처 미수금이나 법인 차주 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Q2. 대손인정되면 그날 채무가 없어지나요? 인정일과 권리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예정일과 인정 조건, 실제 시효·포기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회계상 표시 하나만으로 채무 소멸을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Q3. 회수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계속 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회수 기대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예외 사유와 근거 자료, 법률상 시효 효과를 검토하세요. 예정일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자동 소송 업무를 유지하는 방식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Q4. 채권을 매각하면 원채권 회사의 관리가 끝나나요? 거래 종료와 이행 점검은 별개입니다. 발표는 원채권 금융회사의 양수인 의무 이행 점검·보고도 설명합니다. 계약과 자료 전달, 실제 이행 확인을 연결해야 합니다. Q5. 계약에 법령 준수 문구만 넣으면 충분한가요? 채권별 의무와 일정이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일·대상 목록, 업무 반영과 점검 자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세요.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개별 계약을 대체하는 완성 조항이 아닙니다. Q6.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 적용이 완료되나요? 규정과 실제 운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목록, 자동 소송·추심 설정, 외부 위탁 지시와 안내 문구가 바뀐 절차를 따르는지 샘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조건부 대손인정은 계약과 채권별 운영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채권양수인은 새 제도의 적용 채권을 선별한 뒤 인정 조건, 예정일, 예외 판단, 양도 계약과 실제 추심 업무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자료와 계약서가 정확해도 운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면 설명과 실행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역할과 거래 구조에 맞춰 관리 책임과 확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연체채권 관리와 매각 거래에 관하여 적용 규정, 시효 관리, 계약상 의무와 내부 운영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권별 신청·인정 자료, 예정일 이력, 매각 계약과 위탁·추심 업무 자료를 준비하면 회사의 역할에 맞는 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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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스타트업 투자계약 주요 변경사항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상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 등의 연대책임 등 실제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함께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자체보다 실제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기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투자유형을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다루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투자 실행에 관한 계약과 투자 이후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유형도 단순화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개정 방향 투자계약 구조 SPA와 SHA 분리 사전동의권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 개선 상환권 RCPS 중심 관행 완화 및 CPS 활용 제시 리픽싱 Full-Ratchet보다 가중평균 방식 중심 IPO 의무 결과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완화 연대책임 창업자 등 제3자의 책임 범위 제한 2.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를 구분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SPA는 투자금액, 신주 발행조건, 납입 방식 등 실제 투자 실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SHA는 투자 이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주식 처분 제한 등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투자 이후 경영권, 후속 투자, 주식 처분 등에 영향을 주는 SHA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스타트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투자계약 조항 사전동의권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면 후속 투자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권을 가진 투자자의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권 RCPS 등 상환권이 포함된 투자계약에서는 상환이 가능한 시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환권의 행사조건에 따라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향후 투자유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픽싱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도 중요합니다. 2026년 표준계약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Full-Ratchet 방식보다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어떤 리픽싱 방식을 적용하는지와 조정 공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IPO 의무 기존 투자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내 IPO를 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IPO 달성 자체를 보장하는 결과의무보다 상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형태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계약에서도 IPO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위반이나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창업자와 대표자의 연대책임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투자주체가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를 창업자나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방향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대표자나 창업자의 개인책임이 모든 경우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진술 및 보장,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등 중대한 계약위반과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의 책임 발생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투자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개별 조항만 보는 것보다 전체 투자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액 및 기업가치 신주 종류와 발행조건 사전동의·협의사항 상환권 및 전환권 리픽싱 조건 후속 투자 시 지분 희석 구조 주식 양도 및 처분 제한 IPO·M&A 관련 의무 진술 및 보장 창업자·대표자의 개인책임 기존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정관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투자계약도 2026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투자나 기존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RCPS 투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RCPS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RCPS 중심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고 CPS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Q3.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동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의 책임 등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은 표준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 체결 전 실제 계약조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 협상의 출발점일 뿐, 실제 계약에서는 회사의 투자 단계와 기존 주주구성, 후속 투자 계획에 따라 조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계약 문구의 유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 체결 이후 경영권과 지분구조, 후속 투자, 창업자의 책임까지 고려해 SPA와 SHA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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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시트 효력, 서명 전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투자계약을 앞두고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 Sheet)를 받았다면, 정식 투자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 전 주요 투자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뿐 아니라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본계약 체결의무, 위약금 등은 이후 투자계약과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텀시트란 무엇인가요? 텀시트는 정식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기업가치, 투자규모,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요 투자자 권리 등 향후 투자계약에 반영될 조건을 먼저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이 ‘텀시트’라는 별도의 계약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erm Sheet, MOU, LOI, 기본합의서 등 문서의 명칭만으로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2. 텀시트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텀시트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전체가 투자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계약 체결 전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텀시트의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구속하려고 했는지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업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과 일정 기한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명시된 사안에서,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따라서 텀시트에 본계약 체결의무,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위약금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조항의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텀시트에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텀시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 확인할 조항 주요 내용 확인할 점 투자조건 투자금액·기업가치·투자방식 조건 확정 여부 독점적 협상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 제한 기간·범위 비밀유지 협상 과정의 정보 보호 적용 범위 본계약 체결 향후 투자계약 체결 체결의무 여부 법적 구속력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적용되는 조항 특히 문서 전체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밀유지나 독점적 협상, 비용 부담 등의 일부 조항에만 별도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력 여부를 명확하게 적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협상 경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주요 투자조건을 협의하고 정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서는 실제 투자 실행에 필요한 회사와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텀시트에서 기업가치와 투자금액을 정했다면, 투자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 투자금 납입일 • 전환권·상환권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 주식 처분 제한 • 진술 및 보장 •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따라서 텀시트는 단순한 투자조건 요약문이라기보다 향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텀시트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범위 문서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비밀유지·독점적 협상 등 일부 조항에만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조건의 확정 여부 기업가치, 투자금액, 지분율, 발행할 주식의 종류 등이 이미 확정된 조건인지, 실사나 투자심의 이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점적 협상의 범위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을 제한한다면 적용기간과 제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의무 단순히 향후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한까지 실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무산 시 책임 위약금, 이행보증금,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투자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금전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적 구속력이 없는 텀시트라면 협상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나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아무런 책임 없이 투자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다만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진행 정도, 당사자가 형성한 신뢰, 협상 중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텀시트 검토가 필요한 이유 텀시트의 효력은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됐는지, 어떤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본계약 체결이나 독점적 협상과 같은 별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텀시트는 이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액과 기업가치뿐 아니라 향후 협상을 제한하거나 거래 무산 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이후 투자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상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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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A to Z: 적용 대상부터 과징금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베트남 현지 법인뿐 아니라 베트남 고객·임직원 정보를 처리하는 외국 기업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베트남 이용자의 회원가입 정보, 결제 정보, 배송 정보, 임직원 정보 또는 고객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베트남 법인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베트남 고객 정보를 한국 서버·해외 클라우드·CRM·AI 솔루션에서 처리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처리 주체, 국외이전, 위탁계약 및 영향평가 의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에서 한국 기업이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트남에 법인이 없더라도 베트남 국민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이전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국외이전 영향평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본사·베트남 법인·클라우드·외부 위탁업체 사이의 계약에는 처리 목적, 데이터 종류, 보관기간, 재위탁, 삭제 및 침해사고 대응 책임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1.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은 베트남 내 기관·기업·개인뿐 아니라, 베트남에 소재하거나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관·기업·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민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되는 외국 기관·기업·개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커머스·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베트남 이용자의 회원가입·결제·배송 정보를 한국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 베트남 현지 법인의 임직원 정보를 한국 본사가 관리하는 경우 ▪️ 한국 본사가 베트남 법인의 급여·평가·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 베트남 이용자 정보를 해외 CRM, 마케팅 솔루션, AI 솔루션에서 처리하는 경우 ▪️ 베트남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의 클라우드와 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먼저 각 회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관리·처리자, 제3자로 구분합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이 자동으로 하나의 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과 처리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실제 처리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동의와 정보주체 권리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처리 목적, 개인정보 관리자 또는 관리·처리자,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동의는 문서, 전자적 방식 등 사후에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아야 하며, 침묵이나 무응답은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 마케팅 동의를 미리 선택해 두는 방식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지 않은 광고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묶는 방식 ▪️ 동의와 거부 버튼을 혼동하기 쉽게 배치하는 방식 ▪️ 동의 철회 메뉴를 지나치게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방식 동의의 유효성이 문제될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가 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한 사람, 동의 시각, 적용된 동의 문구, 동의 목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동의 철회, 열람·정정·삭제, 처리 제한, 위반행위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담당자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권리 목록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요청 접수·검토·회신·기록 보관 체계가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리자, 관리·처리자 및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를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한 날부터 영향평가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처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향평가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관리자·관리처리자·처리자 및 제3자의 정보 ▪️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연락처 ▪️ 처리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데이터 흐름도 ▪️ 동의 취득 방법, 보관·삭제·파기 정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 처리시스템 구조, 예상 위험 및 대응 조치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자료는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베트남 이용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수집된 뒤 베트남 법인, 한국 본사, 해외 클라우드, 외부 위탁업체, 재위탁업체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뒤늦게 영향평가를 준비하면 실제 데이터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계약서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또는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영향평가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로운 처리 목적이 추가되거나 처리 주체, 처리자, 제3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류에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4. 국외이전과 해외 클라우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은 개인정보 파일을 해외로 직접 전송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 서버, 해외 클라우드, 글로벌 CRM, 데이터 분석 도구 또는 AI 솔루션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 베트남 고객 정보를 한국 본사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 베트남 법인의 임직원 정보를 한국 본사가 열람·관리하는 경우 ▪️ 베트남 이용자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또는 SaaS에서 처리하는 경우 ▪️ 해외 마케팅 솔루션이나 분석 도구에 베트남 고객 정보가 연동되는 경우 ▪️ 한국 본사, 계열회사, 외부 업체 사이에 베트남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국외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영향평가 서류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이전 목적, 개인정보 유형, 송신자·수신자 정보, 처리 흐름도, 동의 취득 방법, 보관·삭제 정책, 해외 수신자의 보호 수준, 재이전 절차 및 위험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국외이전 영향평가 서류 제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국경 간 인사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로 국외이전 영향평가 서류 제출에 관한 예외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필요한 동의, 보호조치, 위탁계약, 정보주체 권리 보장 의무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위탁계약과 개인정보 보호 담당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관리자 또는 관리·처리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베트남 법인, 클라우드 사업자, CRM, 급여관리 업체, 고객상담 업체, 마케팅 대행사 사이에 개인정보가 이전되거나 처리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계약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위탁계약 또는 개인정보 처리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처리 및 이전 목적 ▪️ 정보주체의 범위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처리기간, 보관기간, 삭제·파기 방법 ▪️ 관리자와 처리자의 역할 및 책임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정보주체 권리 요청에 대한 협조 방식 ▪️ 제3자 제공과 재위탁 조건 ▪️ 국외이전과 재이전 조건 ▪️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및 대응 절차 ▪️ 감독기관 조사·점검에 대한 협조 의무 ▪️ 손해배상 및 책임분담 계열회사 사이의 개인정보 공유도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과 각 회사의 역할에 맞는 계약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할 부서나 인력을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직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절차 마련, 정보주체 요청 대응, 영향평가, 침해사고 보고, 내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일부 의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를 영위하거나 민감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위반 시 과징금과 손해배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사안에 따라 행정제재,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에 적용되는 행정제재의 최대 상한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매매의 경우 위반으로 얻은 수익의 최대 10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외이전 규정 위반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최대 30억 베트남동까지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직에 적용되는 최대 금액의 절반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국외이전 관련 제재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현지 법인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해외 클라우드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 이전 방식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데이터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하거나 동의서를 받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은 먼저 베트남 고객·임직원·거래처와 관련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시스템에서 처리하며, 어느 국가로 이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의 역할,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와 국외이전 영향평가 필요성, 위탁계약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순서대로 정비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 진단, 국외이전 및 영향평가 검토,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서·위탁계약 정비, 침해사고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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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소,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차와 전략
직장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 - 합리적인 업무 지시나 교육을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욕설, 인격 모독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정반대로 아무 일도 주지 않는 행위 개인 심부름, 사생활 침해 SNS·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이나 왕따 단발성 행위도 그 심각성이 중하다면 해당될 수 있으며, 지속성과 반복성은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고소·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단계 — 회사 내부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해집니다. 한편, 사용자가 조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단,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회사가 은폐·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외부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 형사 고소 괴롭힘 행위가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 폭행죄, 강요죄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욕설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신체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소득 감소, 이직 비용 등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결과 팀장으로부터 2년간 매일 폭언을 들어온 20대 직장인 A씨는 처음에는 "증거가 없다"며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센트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의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수령했고, 팀장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미리 노출시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역할을 합니다. 증거 보전 전략 수립 - 어떤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을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설계합니다. 신고 경로 선택 - 내부 신고, 노동청, 형사 고소 중 사안에 맞는 경로와 순서를 결정합니다. 회사 측 압박 방어 -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해고 위협을 받는 경우, 이를 부당해고·보복행위로 역공합니다. 합의 협상 주도 -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동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온 경험 있는 법률사무소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경험과 중소기업·스타트업 현장을 두루 아는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결과까지 일관되게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