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변호사
소속 dean@decentlaw.io현대코퍼레이션과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에서의 사내변호사 경험을 통해 기업 실무와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쌓았으며 자본시장·회생도산·국제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VC · 금융
- 국제법무
- 기업 · 스타트업
- 민사
- 회생 · 파산
- 형사
- 학력
-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역사학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 사내변호사 현대코퍼레이션 사내변호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영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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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리스크 분석
자본시장법, 금융지배구조법, 공정거래법, 회사법 등 관련 자문
금융회사 내부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리 업무 수행
[국제법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현지 기업과의 JV 계약, 에이전트 계약 작성 및 검토
해외 법인 및 지사 대상 국·영문 매매계약서 작성 및 검토
글로벌 기업 대상 영문 커뮤니케이션 및 사내 규정 점검
[기업/스타트업]
사내 정관, 규정 정비 및 리스크 진단
하청·용역·위탁 등 B2B 계약 구조 검토
기업 내부 소송 사안 법무관리 및 대응
[민사]
국·영문 매매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분쟁 자문
계약법 전반에 관한 구조 분석 및 리스크 대응
기업·개인 간 민사분쟁 관련 문서 작성 및 계약 검토
[회생/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도산위험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 및 법적 대응 방안 마련
[형사]
마약범죄 피의자신문 및 공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전략 이해 및 공판절차 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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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비즈니스 자문사례
유튜브 마케팅 영상,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작성 자문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유튜브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전화·문자·메신저 상담으로 이어지는 DB(Data Base) 마...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김치프리미엄) 적법성 변호사 검토의견서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의뢰인은 한국으로의 송금 비용 절감을 위해 가상자산 차익거래...
검토의견서 제공 -
국제법무 자문사례
미국 합작법인(JV) 영문계약서 변호사 검토 및 리스크 진단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부품 제조사로, 최근 미국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영문계약서 검토본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카피트레이딩변호사|코인 자동매매 서비스 자본시장법 검토의견서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가상자산 기업으로부터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사업...
검토의견서 제공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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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기업 및 마케터 필수 가이드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상 인간이나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AI 생성물 표시제(AI 표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도입 배경: 허위정보 및 시장 교란 방지 AI 표시제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주된 배경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급증에 있습니다. 가짜 전문가 문제: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질서 확립: 정부는 이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소비자가 정보의 진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AI 표시제는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닌 강력한 법적 의무로서,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인공지능기본법 (AI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생성물 표시 및 고지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게시자가 콘텐츠 업로드 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고, 플랫폼에도 관리·고지 책임 부여 2026년 1분기 개정 목표 표시·광고법 AI 사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 위반 시 손해배상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AI를 활용했음에도 마치 사람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숨기는 일명 'AI 워싱(AI Washing)'을 기만적인 광고로 보고 엄격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3. 실무 가이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표시하나 1) 의무 주체: 인공지능사업자 법률상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사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법인·단체·개인 포함)를 포괄합니다. 2) 적용 대상 콘텐츠 생성형 AI 제품·서비스: 챗봇, 이미지 생성 툴 등 AI 기반 서비스 제공 시 사전 고지 필수 딥페이크 결과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광고 콘텐츠: 쇼핑몰 상세 페이지,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의 생성물 3) 표시 방법 및 예외 기본 원칙: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예: 자막,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적 예외: 단,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여 표시가 감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4. 위반 시 제재 및 리스크 (과태료 vs 손해배상) AI 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는 크게 행정적 제재(과태료)와 민사적 책임(손해배상)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중지명령)을 받게 되며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표시·광고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단순 미표시를 넘어,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등 악의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 개정 추진: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배상 한도를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5. 결론 및 대응 AI 표시제는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라, “AI를 사용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신뢰의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및 IT 관련 법률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7 -
공지사항MBC <김현태의 707특임단.. 사복 입고 국회 살펴봤다> 보도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입장문 전문 본 입장문은 육군대령 707특임단장 김현태의 변호인(디센트 법률사무소)이 작성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5954_36807.html 국회 사전 정찰은 없었으며, 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현재 진실을 해명하고자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일부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또한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조치를 전제로 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부대와 부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규정을 어겨가며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들께 부하들을 용서해주시고,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김현태 대령이 모두 다 지고 갈 것이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군을 떠나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회 사전 정찰은 사실무근입니다. 특전사는 대테러 관숙훈련 등 외부 활동시 사복을 착용합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사복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현태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국방위/국조특위에 출석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등 증인출석만 4회 하였습니다. MBC 보도처럼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찰은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위해 해당 건물 및 지형의 내·외부를 상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현태 대령은 국회를 정찰한 적이 없으며, 곽종근 사령관이 서울 곳곳을 살펴보라고 하여 다녀온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는 가지 않았고 계엄과 관련된 정보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김현태 대령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대 대령 또한 당시 사령관께서 왜 지시했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목적과 배경을 알고자 하신다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는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24년 3월에 있었던 특전사의 수도권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였고, 707특임단이 아닌 사령부와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임무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설계도 요구는 1공수여단의 대테러 대비 활동입니다. 24년 7월에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를 요구했으나 거절된 사항은 707특임단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역의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1공수여단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며 정상적인 대테러 대비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테러대비 활동에 불과합니다. 넷째, MBC의 취재 과정 및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MBC는 김현태 대령이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김현태 단장은 현직 군인으로 언론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그것도 언론보도(12.16.15:40) 이후인 전화(12.16.16:54)와 문자(12.16.17:00)가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전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견리사의 견위수명) 김현태 대령은 안중근 장군께서 유묵으로 남기신 [견리사의 견위수명]의 자세로 이 어두운 터널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군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5. 12. 29. 김현태 육군대령 변호인 - 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12-29 -
법률정보코인 레퍼럴 불법 논란, 금융위가 보는 미신고 영업 기준
1. 금융위 발표의 핵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홍보·중개 행위도 규제 대상]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27개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홍보·중개·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위가 문제 삼고 있는 주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해외 거래소 등)를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미신고 사업자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레퍼럴 등)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홍보 및 가입 유도 행위 즉,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영업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코인 레퍼럴, 단순 홍보인가 중개 영업인가 많은 분들이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코인 레퍼럴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인 레퍼럴 자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구조의 FX마진거래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유사 사례 법원은 해외 거래처의 계좌 개설 링크를 제공하고 고객의 거래 금액에 비례해 약 25%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코인 레퍼럴 역시 링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거래 수수료(Revenue Share)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구조라면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업’으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모든 레퍼럴이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 코인 레퍼럴이 항상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법 가능성이 낮은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고객이 이미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 코드만 등록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소개 수준에 그친 경우 2)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정 거래소 가입을 전제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가입 링크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5. 코인 레퍼럴,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코인 레퍼럴에 대한 규제는 아직 완전히 정립된 영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 구조에 따라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규제당국·수사기관·법원의 규제 동향과 판례 형성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확립된 사례를 중심으로 레퍼럴·홍보·알선 구조의 법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이후 대응하는 것과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조정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가상자산 규제 대응,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이슈, 레퍼럴 및 리딩방 적법성 검토 등 가상자산 규제 전반에 대해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퍼럴 구조를 운영 중이거나 향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디센트는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의 전용 소통 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시오.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