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등 유의사항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의무
-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인데,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미만의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② 그 이상인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선임 및 종임
-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90조 제1항).
- 참고로,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 종임사유 및 해임은 이사와 같습니다.
즉,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기 내 감사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역할 및 자격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상근일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권한 및 책임
- 감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 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 요구
② 전문가의 조력: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의 전문가 비용 사용
③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
④ 이사회출석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⑤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 한편,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있고 상법상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 감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주주총회 의견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같으므로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누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감사직을 권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와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모두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감사직을 수락할 때에는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