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예 변호사
소속 elizabeth@decentlaw.io
법제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기업·스타트업 자문부터 해외 법인 설립, 국제 계약 검토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업 · 스타트업
- 국제법무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 VC · 금융
- IP · 기술
- 행정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
- 학력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정치경제철학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법제처 실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 실무
-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영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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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투자계약,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작성 및 검토
법인설립 및 관련 세무자문
기업 간 분쟁해결 및 관련 민형사소송
[국제법무]
즉석사진관 브랜드 P사 태국 파트너십 법률자문
씨파이 플랫폼 H사 파산채권신고 관련 해외채권자 대리업무 수행
핀테크기업 B사의 인도네시아 사업 파트너십 관련 양해각서 검토
국내작가의 해외출판사 M사와의 출판계약 법률자문
[가상자산]
레퍼럴사업자 G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체 C사의 가상자산 계정 대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레퍼럴사업자 P사의 전문트레이더 위촉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행정]
여성가족부 법률 자문 의견서 검토 및 작성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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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유사투자자문 월 구독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월 수십만 원 상당의 주식·코인 정보 구독 서비스를 ...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보고서 작성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A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보고서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해외 발행 유틸리티 토큰의 국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상장의견서 작성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인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사 A사는 자사가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의 국내 가상자산 거...
해외 토큰 상장의견서 제공 -
국제법무 자문사례
미국 파산채권신고 법원 제출 변호사 자문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채권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재 법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파산채권신고 완료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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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자의 형사 리스크와 약관의 법적 쟁점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와 형사 리스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코인 리딩방,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가상자산 유사투자자문업 형태의 영업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745개 업체 중 112개 업체에서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통계는 아니지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으로 시작된 민원이 사기죄·자본시장법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의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관과 계약서가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과 약관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사기죄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현행 형법 기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 구체적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 검토 필요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형 토큰 또는 금융투자상품 리딩과 결합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쟁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금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위반 청약철회·환불 부당 제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과태료·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이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구조 환불 분쟁이 형사 고소로 전환될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가 약관과 계약서입니다. 약관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했는지, 손실과 환불에 관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실제 운영이 그 기준과 일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약관 기재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의 정합성을 다음 세 가지 쟁점에서 검토합니다. 사기죄 기망행위 판단: 약관상 면책·손실 고지 문구의 존재 여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수익 보장 표현 사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약관에 손실 가능성과 면책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반복된 경우, 기망행위를 다투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과 실제 영업 방식이 불일치하는 경우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 형태 판단: 약관상 "불특정 다수 대상 정보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1:1 종목 추천·양방향 채널 운영·맞춤형 투자 판단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약관상 서비스 범위가 정보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래 중개·대행·자산 보관 행위가 있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특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에 반복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약관상 서비스 범위 기재와 무관하게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기재와 실제 운영의 정합성: 서비스 범위, 환불 조건, 손실 고지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 준수 여부: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약관이나 광고 문구에 관련 표현이 남아 있다면 법령 위반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채널 유형: 단방향 채널인지 양방향 채널인지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과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첫 진술 방향: 수사 초기 진술에서 약관의 취지를 잘못 설명하거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면 이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 사건은 사기죄·자본시장법·특금법·전자상거래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수사 단계부터 약관·운영 자료 분석, 혐의별 쟁점 정리, 진술 방향 수립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환불 분쟁이 고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5 -
법률정보싱가포르 법인, 한국 지사 설립 5단계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진출 구조 글로벌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내 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지사)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영업소(지사)는 본사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형태로,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초기 진출 단계에서 설립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구조가 적합한지는 사업 단계, 고용 규모,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영업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실무 절차를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영업소 설치 과정에서는 아래 법령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단계 적용 법령 주요 내용 외국환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영업소 등기 상법 제614조, 제616조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 의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서류 공증·인증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공문서의 국제적 효력 인증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는 해외직접투자의 역방향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금의 국내 유입 및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범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 구조에 맞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소와 현지 법인의 법적 구분 구분 영업소(지사) 현지 법인(자회사) 법인격 없음 (본사와 동일 법인체) 독립 법인격 있음 근거 법령 상법 제614조 상법 제170조 이하 본사 책임 본사가 전적으로 부담 출자 범위 내 분리 가능 세무 처리 국내원천소득에 한국 세법 적용 한국 법인 독립 신고 적합한 단계 초기 진출·소규모 운영 본격 사업 확장·고용 증가 영업소는 본사와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국내 영업소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싱가포르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고용 인원이 증가하거나 국내 계약 체결이 빈번해지는 시점에서는 책임 소재 분리와 독립적인 세무 처리를 위한 현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치 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영업소 설치는 통상 사전 준비 완료 시점 기준으로 4~6주가 소요됩니다. 외국환 신고 → 등기 → 사업자등록의 순서가 법적으로 중요하며, 단계가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면 보완 또는 재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2~4주): 싱가포르 본사 서류 발행,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에 대한 국제적 효력 인증) 또는 영사확인 취득, 한국 내 번역공증. 서류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요건이 상이하며, 법인장이 싱가포르 국적이 아닌 경우 여권 관련 서류를 법인장의 국적 국가에서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간입니다. 1단계 — 외국환 신고 (1~2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외국환 신고. 계좌 개설과 목적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담당 창구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2단계 — 영업소 설치 등기 (1~2주): 관할 법원 등기소에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 3단계 — 사업자등록 (3~5일): 관할 세무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영업소명과 일치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법인 계좌 개설 (당일~3일): 사업자등록(3단계) 완료 후 진행. 일정이 촉박한 경우, 최소 6~8주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사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이 자문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는 적용 법령과 절차 요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준비 순서와 서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외국환 신고, 상법상 영업소 등기,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진출 구조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문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4 -
법률정보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플립(Flip), 개념·절차·비용·타이밍 판단 기준
플립(Flip)이란 플립은 미국 법인을 신설해 지주회사(모회사)로 두고, 기존 한국 법인을 그 산하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전환입니다. 단순히 미국에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구분 미국 법인 단순 설립 플립(Flip) 지배 구조 한국 법인이 모회사 미국 법인이 모회사 주주 구성 기존 한국 주주 유지 기존 주주가 미국 법인 주식으로 전환 주요 목적 현지 영업·계약·결제 미국 투자 유치, 지배구조 재편 비용 낮음 5,000만 원~1억 원 이상 플립 이후 한국 법인은 미국 법인의 운영 자회사(Operating Subsidiary)로 기능하게 됩니다. 두 구조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구조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플립 절차 플립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미국 법인 설립 통상 Delaware C-Corporation을 설립합니다. 이 단계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배구조 전환(주식교환) 기존 한국 법인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미국 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절차입니다. 항목 내용 기업가치평가 상증법상 순자산가치 평가 또는 DCF 평가 보고서 작성 주식교환계약 한국 법인 주주와 미국 법인 간 체결 주주·이사회 동의 미국 법인이 100% 지분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주주 전원 참여 필요 외환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한국은행·외환은행 신고 세무 처리 양국 세법에 따른 양도세 등 신고 기관투자자·정부 자금이 포함된 경우 동의 획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조건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항목 예상 비용 미국 법인 설립 및 현지 법률 자문 $3,000~$10,000 이상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500만 원~1,500만 원 한국 법률·세무 자문 500만 원~2,000만 원 이상 총 예상 비용 회사 규모·주주 구성에 따라 통상 수천만 원 이상 구조 설계부터 외환 신고 완료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역플립(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 구조로 복원)은 플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높습니다. 플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타이밍 판단 기준 플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점 결정입니다. 서두르면 한국 투자자와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늦으면 미국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플립 검토가 적절한 경우: 미국 투자자로부터 구체적인 투자 조건(Term Sheet 수준)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 미국 현지 채용이 필수적이고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 한국 기관투자자의 동의를 확보했거나 영향이 제한적일 때 플립 유보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 미국 투자자가 관심 표명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 조건 논의가 없는 경우 / 모태펀드 연계 한국 벤처캐피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경우 /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기존 투자계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플립을 결정한 이후에도 주주 설득과 합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고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플립은 미국 진출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구조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과 투자자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플립 구조 설계부터 주식교환계약 검토, 양국 세무 시뮬레이션, 주주 동의 프로세스 관리까지 플립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플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