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예 변호사
소속 elizabeth@decentlaw.io
법제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기업·스타트업 자문부터 해외 법인 설립, 국제 계약 검토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업 · 스타트업
- 국제법무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 VC · 금융
- IP · 기술
- 행정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
- 학력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정치경제철학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법제처 실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 실무
-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영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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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투자계약,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작성 및 검토
법인설립 및 관련 세무자문
기업 간 분쟁해결 및 관련 민형사소송
[국제법무]
즉석사진관 브랜드 P사 태국 파트너십 법률자문
씨파이 플랫폼 H사 파산채권신고 관련 해외채권자 대리업무 수행
핀테크기업 B사의 인도네시아 사업 파트너십 관련 양해각서 검토
국내작가의 해외출판사 M사와의 출판계약 법률자문
[가상자산]
레퍼럴사업자 G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체 C사의 가상자산 계정 대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레퍼럴사업자 P사의 전문트레이더 위촉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행정]
여성가족부 법률 자문 의견서 검토 및 작성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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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유사투자자문 월 구독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월 수십만 원 상당의 주식·코인 정보 구독 서비스를 ...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보고서 작성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A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보고서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해외 발행 유틸리티 토큰의 국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상장의견서 작성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인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사 A사는 자사가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의 국내 가상자산 거...
해외 토큰 상장의견서 제공 -
국제법무 자문사례
미국 파산채권신고 법원 제출 변호사 자문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채권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재 법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파산채권신고 완료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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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미국 법인 설립, 한국 기업이 처음에 알아야 할 5가지
1. 미국 법인이 필요한 이유 한국 본사에서 직접 수출하는 방식 대신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VC·액셀러레이터는 대개 미국 내 법인 형태를 투자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아마존·대형 리테일러 등과의 계약에서도 미국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어야 신용 검증과 결제 처리가 원활합니다. 주재원(L-1)·투자자(E-2) 비자 스폰서십과 현지 인재 채용 역시 법인 실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자산·법적 책임을 분리함으로써 글로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LLC vs C-Corp, 무엇을 선택할까 설립 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법인 형태입니다. LLC는 운영 구조가 유연하고 패스스루 과세가 가능해 소규모·가족 기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C-Corp은 주식 발행과 스톡옵션 설계에 최적화되어 있어 VC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에 적합합니다. 투자 유치와 스톡옵션 설계가 목적이라면 델라웨어 C-Corp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당수가 델라웨어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법과 판례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단, 델라웨어에 설립하더라도 실제로 영업하는 다른 주에서는 별도의 Foreign Corporation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설립 절차 핵심 흐름 미국 법인 설립은 주정부마다 세부 사항이 다르지만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먼저 법인 형태·설립 주·초기 지분 구조(Equity Split)를 확정한 뒤 회사명을 검토하고 설립 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 등)를 주정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주정부 공식 문서를 수령할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지정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연방 사업자 번호(EIN)를 신청합니다. 한국 거주자(비거주자)의 경우 SSN이 없어 EIN 발급에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IN 발급 후에는 정관(Bylaws)·이사회 결의안·주식 발행 문서를 정비하고, 미국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해 초기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4. 정관·내부 규정,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 설립 서류를 갖추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과 내부 규정은 단순히 설립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이후 투자·지분 조정·분쟁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사업 모델에 맞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투자 협상이 불리해지거나 내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NAICS 등)도 라이선스·세무와 연결될 수 있어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설립 후 연간 의무를 놓치지 말 것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연간 보고서 제출·세금 신고 등 정기 의무가 지속됩니다. 이를 놓치면 벌금 부과나 법인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연간 운영 일정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을 앞두고 계신다면 미국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법적 토대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초기 구조 설계에서의 실수는 이후 투자 취소나 분쟁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델라웨어 C-Corp·LLC 구조 설계부터 스타트업 Flip, EIN 발급, 투자 계약(SHA) 검토까지 한국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국 진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2026-04-20 -
법률정보싱가포르 회계연도 설정부터 법인세·GST·배당 구조까지 설립 이후 운영 핵심 정리
1. 회계연도(FYE) 설정 싱가포르는 회계연도 말일(FYE)을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2월 말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립 직후 한 번 제대로 설계해 두면 이후 ECI 신고 기한, 감사 일정, AGM·Annual Return 기한이 모두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FYE 설계 시 주로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합니다. 첫째, 한국 모회사·관계사의 FYE가 12월이라면 싱가포르 법인도 12월 말로 맞춰 연결 재무를 단순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신설 법인은 설립 후 첫 3개 과세연도에 스타트업 세제 혜택(SUTE)을 받을 수 있는데,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첫 회계연도를 끊어 혜택 적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2. 법인세율 및 세제 혜택 싱가포르 법인세는 17% 단일세율로 전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종 감면을 적용하면 실효 세율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일반 부분 감면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법인은 최초 과세소득 20만 SGD에 대해 실효 세율을 약 8%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설 법인은 SUTE를 통해 설립 후 최초 3개 과세연도 동안 첫 20만 SGD까지 더 높은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자산 매각 차익과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MNC)에 글로벌 최저한세 15%가 본격 적용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 스타트업·중소·중견 기업에는 기존 17% 단일세율과 스타트업 감면 제도가 여전히 핵심 프레임입니다. 3. ECI·법인세 신고 타임라인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추정 과세소득(ECI) 신고와 법인세 확정 신고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FYE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3월 말까지 ECI를 신고해야 하고, 익년 11월 30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Form C / C-S)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IRAS 납부 고지에 따라 추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ECI 신고를 놓치거나 지연하면 가산세·벌금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설립을 지원한 에이전시·회계법인과 커뮤니케이션이 끊긴 경우,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GST 9% 등록·신고 실무 2024년부터 GST(부가가치세) 세율은 9%로 적용되며, 연간 과세 공급(매출)이 100만 SGD를 초과하면 의무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입력 세액공제(Input Tax Credit) 필요성이 크다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기는 일반적으로 분기별이며,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월별 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월 종료 후 익월 말이 기한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NIL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가 없으니 신고도 불필요하다"는 오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5. 배당·이자·로열티 송금 구조 싱가포르는 소득이 법인 레벨에서 한 번 과세되면 주주 배당 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Single-tier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은 현지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한국 모회사나 개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의 추가 과세는 없더라도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지분율·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로열티·서비스 피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 원천징수세·이중과세 조정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배당은 싱가포르에서 세금 없다"는 전제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과 싱가포르 양쪽 규정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6. 설립 초기 주요 운영 실수 첫째, 신고 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CI·법인세·GST 신고, AGM·Annual Return의 기한이 각각 다른데, 이를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둘째, "매출이 없으면 신고도 불필요하다"는 오해입니다. 매출이 없거나 미미해도 GST·법인세·Annual Return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용만 발생하는 초기 단계일수록 장부를 제대로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한국과 싱가포르 세무를 분리하여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싱가포르만 최적화하다 보면 한국 CFC 규정·고정사업장(PE) 인정·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무만 고려하면 싱가포르 조세조약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전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연도 설계부터 법인세·GST 신고, 한국과의 배당·이자 구조 최적화까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이 설립 이후 운영 전반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싱가포르 현지 세무와 한국 국제조세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자문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2026-04-17 -
법률정보싱가포르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 2026년 세제·규제
싱가포르가 여전히 1순위인 이유 싱가포르는 법인세 17% 단일세율, 최소 자본금 S$1,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허용, 양도소득세 없음이라는 조건을 갖춘 아시아 최상위 수준의 비즈니스 친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5,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 스타트업과 테크·핀테크 기업이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설립지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사법·세제·은행 규제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초기 설계가 잘못되면 법인설립은 되었는데 은행 계좌 개설이 지연되거나, 현지 이사(Resident Director) 요건 미흡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자회사(Pte. Ltd.): 독립 법인으로 외국인 100% 지분 보유 가능, 싱가포르 세제 혜택 전면 적용, 모든 비즈니스 활동 가능. 동남아 헤드쿼터·투자 유치·실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지사: 모회사 명의로 영업하는 구조로 세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시험 운영이나 단기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연락사무소: 법인격이 없으며 시장조사·홍보만 가능합니다. 본격 진출 전 시장 탐색 단계에 적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세제 혜택과 독립성 면에서 유리한 자회사(Pte. Ltd.) 형태를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선택합니다. 설립 요건 및 절차 (2026년 기준) 싱가포르 유한회사(Pte. Ltd.)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최소 1인(개인·법인 모두 가능,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허용) 싱가포르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 최소 1인(외국인 단독 설립 시 Nominee Director 서비스 활용 가능)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 설립 후 6개월 이내 선임 최소 자본금 S$1(금융·결제업 등은 더 높은 자본금 요구 가능) 싱가포르 내 등록 주소(가상오피스·서비스드 오피스 활용 가능) 설립 절차는 [구조 설계 및 사전 자문 → 법인명 예약 및 서류 준비 → ACRA 전자 신청 → 법인 설립 승인 및 UEN 부여 → 은행 계좌 개설 및 후속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ACRA를 통한 법인 설립 자체는 통상 1~3 영업일 내에 완료되며, 사전 준비를 포함하면 약 1~2주를 예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년 세제·규제 핵심 체크포인트 ① 법인세·세제 혜택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법인은 첫 3개 과세연도에 스타트업 세제 혜택(SUTE)을 받을 수 있으며, 첫 S$100,000 과세소득의 약 75%, 다음 S$100,000의 약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상자산·핀테크 규제 (PSA·FSMA) 2023~2025년 개정으로 DPT 커스터디 서비스, 역외 DPT 거래소·브로커 서비스, 토큰 기반 결제 서비스가 명시적 규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만 세우고 싱가포르 외 지역만 대상으로 하면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접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초기 구조 설계 단계부터 라이선스 필요 여부와 규제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 고정사업장(PE) 문제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한국에 종속 대리인을 두는 경우, 한국 세법상 고정사업장(PE)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실질적인 경영 활동과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만 갖춘 페이퍼컴퍼니 구조는 조세 당국의 부인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토를 받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동남아·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거점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경우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투자 유치 또는 지주회사 구조 설계를 고려 중인 경우 가상자산·핀테크 사업자로서 PSA·FSMA 라이선스 필요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한국 세무 신고 의무(해외금융계좌 신고, CFC 규정 등)가 궁금한 경우 이미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 중이나 Resident Director 요건·실체 요건이 불안한 경우 법인설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에도 법적·세무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짧은 검토가 이후의 대형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과 함께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단순 설립 대행을 넘어 세제·규제·사업 구조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인 구조 설계 및 지분·지배구조 자문 가상자산·핀테크 PSA·FSMA 라이선스 분석 및 AML/CFT 체계 구축 ACRA 설립 대행 및 Resident Director·회사 비서·등록 주소 확보 투자·JV·서비스 계약 등 해외 계약 구조 검토 배당·이자·로열티 구조 및 지주회사·SPV 설계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구조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