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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법무법인 태성 부산지방법원 실무 대한변호사협회 금융 아카데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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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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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탁부동산 관련 소송
기업간 용역, 개인간 동업 등 계약서 다툼에 관한 소송
손해배상 소송(의료사고,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
[형사]
사기, 절도, 마약, 저작권법위반 등 다수 사건 기소유예
사기, 횡령, 성폭법위반 등 다수 사건 고소대리
[가상자산]
가상자산 관련 사기사건 및 손해배상소송 각 공격/방어 사건 다수 수행
가상자산 관련 법인 정기 자문 수행
[국제법무]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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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소송사례
Cryptocurrency Hacking Complaint Representation – 10-Month Prison Sentence in KRW 156 Million Loss Case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Victim Case Details The client had worked closely with the offender in operating a business and, due to their longstanding relationship of tru...
10-Month Prison Sentence -
형사 소송사례
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징역 10개월 선고
의뢰인 정보 개인 / 피해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
징역 10개월 선고 -
Corporate & Biz 자문사례
Pre-Launch Legal Review for a Mobile App: Privacy, AI, and In-App Payment Compliance
Client Information Corporate / Business Entity Case Details The client was preparing to launch a mobile application featuring image analysis and AI-based functionality. ...
Legal Review Memorandum Provided -
기업 · 비즈니스 자문사례
앱 출시 전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AI·인앱결제 리스크 검토 및 수정안 제공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이미지 분석 기능과 AI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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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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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코인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판단 기준과 계약 검토사항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MM)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가격·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 계약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목표 거래량·가격 조건, 주문·체결 방식, API 로직, 토큰 대여 및 성과보수 구조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코인 마켓메이킹(MM)이란? 코인 마켓메이킹은 일반적으로 거래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매수·매도 호가 사이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거나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가 전문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이나 자금을 제공하고, 마켓메이커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MM 계약에서는 대상 거래소와 가상자산, 호가 스프레드, 유동성 기준, 토큰 대여·반환 방식, 수수료 및 성과보수, API 자동주문 방식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M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보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주문과 체결로 이어지는지입니다. 2. 마켓메이킹은 불법인가요? 마켓메이킹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MM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했는지 목표가격이나 목표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프로젝트가 실제 주문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반복적인 고가매수나 거래량 형성 주문이 있었는지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거래량 성과와 연동되어 있었는지 결국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인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거래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어떤 마켓메이킹 구조를 주의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주문 구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일정 거래량 유지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구조인지 목표가격 설정 특정 가격까지 상승시키거나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구조인지 가격범위 유지 정상적인 호가 공급인지 특정 시세를 고정하기 위한 거래인지 반복적인 고가매수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려는 주문인지 여러 계정 이용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API 자동주문 주문·취소·재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반복되는지 토큰 대여 제공된 토큰의 사용·처분 및 반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보수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와 보수가 직접 연동되는지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호가 제공과 특정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드는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KPI뿐 아니라 실제 주문·체결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API 자동주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API를 이용한 자동주문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주문 로직이 반복적인 고가매수, 허수주문, 대량 주문과 취소 등을 통해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발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에서도 고빈도 API 매수·매도, 허수주문, 고가매수 등을 이용한 거래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조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MM에서 API를 이용한다면 단순히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주문 조건, 주문·취소 패턴, 실제 체결 결과와 거래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5. MM 계약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계약에서는 특히 가격·거래량 조건, 토큰 대여, 보상구조와 주문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 조건 일일·주간 거래량이나 시장점유율이 KPI로 설정되어 있다면 목표 수치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 거래량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 ‘스프레드 유지’와 같은 유동성 관리와 달리 ‘특정 가격 이상 유지’, ‘하락 방어’, ‘목표가격 도달’과 같은 조건은 실제 주문방식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대여·반환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을 제공한다면 사용·처분 범위, 반환 시기와 방식, 거래 손익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보수 및 주문권한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직접 연동되는지, 프로젝트가 Telegram·Slack·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이나 거래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만 검토하면 충분한가요? MM의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장 유동성 개선’, ‘스프레드 유지’, ‘Market Making Service’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별도의 가격·거래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검토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M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마켓메이킹 운영 가이드와 KPI 거래소별 주문·체결내역 API 주문 로직 및 파라미터 거래계정 및 계정 간 관계 토큰·자금 이동내역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사이의 업무지시 수수료 및 성과보수 산정방식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계약조건이 실제 주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7. 해외 마켓메이커라면 국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마켓메이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마켓메이킹이 이루어지거나, 국내·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켓메이커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등 별도의 규제 쟁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시세조종으로 판단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9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026년 7월 20일까지 금융당국은 약 40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마켓메이킹 구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사 대응만 검토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켓메이킹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체결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역할 구조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중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하고 실제 주문을 집행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가격·거래량 조건 스프레드, 목표 거래량, 가격범위 등 KPI가 실제로 어떤 주문을 요구하는지 검토합니다. ③ 토큰·자금 흐름 프로젝트 → 마켓메이커 → 거래소로 이어지는 토큰과 자금의 이동구조를 정리합니다. ④ 주문방식 수동 주문인지 API 자동주문인지, 여러 계정이나 거래소가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⑤ 보상구조 마켓메이커의 보상이 유동성 공급의 대가인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예상 주문 로직과 내부 운영지침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자주묻는질문(FAQ) Q1. 마켓메이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마켓메이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문방식과 거래 목적, 프로젝트의 관여 정도, 가격·거래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정 거래량을 유지하도록 MM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거래량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수요와 관계없는 반복매매나 가장매매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코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특정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건은 특히 주의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시세를 고정시키는 매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Q4. API로 자동 마켓메이킹을 하면 시세조종인가요? 아닙니다. API 사용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문·취소·체결이 반복되는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Q5. 해외 마켓메이커와 계약하면 해외법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 시장에 미친다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켓메이킹 계약, 실제 거래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마켓메이킹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유동성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 어떤 목표를 부여하며, 그 결과 어떤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목표가격·거래량 조건, API 자동주문, 토큰 대여, 성과보수 등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실제 운영구조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27 -
법률칼럼산재보험료 사기, 결국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 사기,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산재보험료 사기는 실제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을 산재로 조작하거나, 재해 경위·근무 형태·평균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해 산재보험급여나 보험료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해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추가징수 대상 허위 진단서나 조작된 사고 경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까지 함께 적용 가능 사업주가 관여한 경우 근로자와 공동정범 등으로 함께 처벌받는 사례도 다수 이처럼 산재보험료 사기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적발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산재보험료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보 및 자체 조사 근로복지공단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사 착수 현장 확인 및 자료 요청 진료기록, 근무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대조 수사기관 고발 부정수급 정황이 뚜렷하면 경찰·검찰에 고발 조치 피의자 조사 및 송치 관련자 조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기소 및 공판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고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 준비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사기 관련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산재보험료 사기 사건 [실제 사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직원의 사적인 부상을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조사에서 경위가 드러나 고발되었습니다. B씨는 조사 초기부터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진 반납 의사를 적극 소명한 끝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료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산재보험료 사기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 진술 과정에서의 방어권 확보 및 대응 전략 수립 환수·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함께 고려한 종합 대응 디센트는 산업재해 및 보험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산재보험료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명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사실관계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노동/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8-06 -
법률칼럼EU AI법(AI Act) 제50조 표시의무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생성형 AI로 광고 이미지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AI가 작성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라면, 하단에 짧은 문구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 제50조의 표시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해당 조문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구체화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1. 제공자와 배포자의 의무 구분 EU AI법은 기업이 AI 가치사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AI 시스템 제공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의뢰한 뒤,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나 이미지·영상 생성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해 자신의 명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 시스템 배포자는 자신의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입니다. 생성형 AI로 광고 이미지나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지시에 따라 AI를 사용했다면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배포자로 평가됩니다. 반면 자연인이 순수하게 개인적·비직업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배포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제공자 의무 배포자 의무 표시 대상 AI 생성물 자체 딥페이크, 공익 관련 AI 텍스트 표시 방식 기계 판독 가능한 메타데이터 이용자가 인식 가능한 문구·아이콘·음성 안내 확인 주체 시스템·플랫폼 사람 2. 제공자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 의무 합성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식은 사람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문구와는 다릅니다.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정보 등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을 결과물에 적용해야 하며, 콘텐츠 특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효과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물은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짧은 숫자·기호·문자열: 표시 대상으로서 실익이 크지 않은 짧은 결과물 ▪️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결과물 ▪️ 시스템 간 자동 처리 결과물: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고 시스템 간에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결과물 ▪️ 폐쇄된 제작 환경의 중간 산출물: 최종 결과물이 아닌 제작 과정상의 중간 산출물 ▪️ 원본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편집 기능: 맞춤법 교정 등 보조적 편집 기능의 결과물 다만 기업 간 거래나 산업 환경에서만 쓰이는 결과물이라 해도 가이드라인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B2B용 AI 결과물이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결과물의 성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배포자의 공개 의무: 딥페이크와 공익 텍스트 제공자가 기술적 표식을 적용했다고 해서, AI를 이용하는 기업이 모든 결과물에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시 문구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포자의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텍스트입니다. 딥페이크란 AI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음성·영상이 실제 인물, 사물, 장소, 단체 또는 사건과 유사하고, 사람에게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단순히 AI로 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미지·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상과의 유사성, 콘텐츠가 전달하는 실질적인 메시지, 콘텐츠가 게시되는 환경, 예상 이용자가 진짜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표자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마치 대표자가 직접 말한 것처럼 만든 홍보 영상은 딥페이크 표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처음부터 허구나 연출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풍자·허구 작품에 딥페이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공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며, 작품의 전시나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여부는 AI로 만들었는지 여부보다, 실제처럼 보여 이용자를 속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공익 관련 AI 텍스트의 표시 범위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텍스트를 공익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 정치와 민주적 절차 ▪️ 행정과 공공서비스 ▪️ 사법제도와 법 집행 ▪️ 기본권과 공공안전 ▪️ 공중보건과 환경 ▪️ 소비자 안전 ▪️ 경제·금융·과학·문화 관련 주요 현안 AI가 작성한 뉴스 기사, 정책 설명, 금융시장 분석, 법률·행정 정보를 사람의 검토 없이 자동 게시한다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설명, 일반적인 홍보 문구, 개인적인 게시물 등 모든 AI 생성 텍스트가 자동으로 공익 관련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목적과 내용,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 사람의 실질적 검토와 예외 요건 공익에 관한 AI 생성 텍스트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콘텐츠가 사람의 실질적인 검토 또는 편집 통제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자연인이나 법인이 해당 콘텐츠 게시에 대한 편집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맞춤법이나 문법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검수는 실질적 검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역시 단순한 맞춤법 검사나 절차적 확인만으로는 사람의 검토·편집 통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검토로 인정받으려면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행사해야 합니다. ▪️ 내용의 수정·승인 또는 게시 거절 권한 ▪️ 사실관계와 출처 확인 ▪️ 법률·정책적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최종 게시 여부 결정 ▪️ 게시된 내용에 대한 편집상·법률상 책임 부담 기업은 내부 지침에 담당자가 검수한다고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승인했는지 기록이 남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표시 위치·방식과 EU 아이콘 딥페이크나 공익 관련 AI 텍스트에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면, 이용자가 콘텐츠에 처음 노출되는 시점에 AI 생성 또는 조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는 다른 정보와 구분돼야 하고, 명확하고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지 주변에 AI 생성·수정 문구를 표시하거나, 영상 시작 부분이나 화면에 표시 문구를 삽입하거나, 합성 음성 재생 전 음성 안내를 제공하거나, AI 생성 텍스트 상단이나 제목 주변에 표시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U는 AI 생성·조작 콘텐츠 표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행동규범」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AI가 제작에 관여한 콘텐츠, AI로 전부 생성된 콘텐츠, AI로 일부 수정된 콘텐츠를 구분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EU 아이콘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아이콘을 쓰지 않아도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면 되고, 반대로 아이콘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자가 콘텐츠 내부에 기계 판독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배포자의 공개 의무까지 자동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자는 기술적으로 탐지 가능한 표식을, 배포자는 이용자가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공개를 각각 책임집니다. 7. 시행 전 콘텐츠의 소급 적용 여부 AI법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지·음성·영상 딥페이크의 경우, 2026년 8월 2일 전에 생성 또는 조작된 결과물은 그 이후 게시되더라도 소급하여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준 시점은 생성일자입니다. 반면 공익 관련 AI 텍스트는 기준 시점이 게시일자입니다. 시행일 전에 작성됐더라도 2026년 8월 2일 이후 처음 게시된다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의 실질적 검토·편집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행 전에 게시했던 콘텐츠를 시행일 이후 새로운 광고나 게시물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 단순 보관과 새로운 배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전환기간(Digital Omnibus)의 확정 현황 원칙적으로 제50조 대상 AI 시스템은 시장 출시 시점과 관계없이 2026년 8월 2일부터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EU가 추진해 온 AI 규제 간소화 규정(Digital Omnibus)에 따라,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 의무(제50조 제2항)에 한해 2026년 12월 2일까지 전환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채택 절차를 마쳤으나, 관보(Official Journal) 게재를 통한 정식 발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6년 12월까지 무조건 유예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최종 발효 여부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하되 원칙적으로는 2026년 8월 2일 적용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한국 기업의 역외 적용 가능성 EU AI법은 EU에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EU 외부의 사업자라도 EU 시장에 AI 시스템이나 범용 AI 모델을 공급하는 경우, EU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EU 외부 제공자·배포자의 AI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에서 생성한 AI 콘텐츠를 EU 법인·고객·플랫폼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EU 거래처가 있거나 홈페이지가 EU에서 접속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업에 제50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AI 시스템·결과물이 EU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사용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 위반 시 과징금 규모 AI법 제50조를 포함한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까지 행정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중소기업(SME)에 해당한다면 정액 기준과 매출액 비율 기준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과 기간, 피해 규모, 고의·과실 여부, 기업 규모, 시정조치와 감독기관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조력 EU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모든 AI 콘텐츠에 일률적으로 'AI 생성' 문구를 붙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AI 시스템 제공자는 기술적 표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AI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기업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 또는 공익 관련 텍스트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검토를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려면 실질적인 검토·편집 통제와 함께 게시물에 대한 편집 책임이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표시 문구 하나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분류 기준과 검토 절차를 갖추는 운영 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EU 시장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 대응을 지원합니다. ▪️ AI 콘텐츠 이용 현황 진단 및 제공자·배포자 지위 판단 ▪️ 딥페이크·공익 텍스트 표시 대상 콘텐츠 분류 기준 수립 ▪️ 사람의 실질적 검토·편집 책임 체계 설계 및 내부 문서화 지원 ▪️ AI 솔루션·외주업체 계약서 검토 및 표시 책임 조항 정비 ▪️ EU AI법 역외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대응 전략 자문 2026년 8월 2일 시행을 앞두고 AI 콘텐츠 게시 현황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법무팀과 먼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