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형사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 국제법무
- 부동산 · 건설
- 기업 · 스타트업
- 학력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법무법인 태성 부산지방법원 실무 대한변호사협회 금융 아카데미 연수
-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영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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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탁부동산 관련 소송
기업간 용역, 개인간 동업 등 계약서 다툼에 관한 소송
손해배상 소송(의료사고,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
[형사]
사기, 절도, 마약, 저작권법위반 등 다수 사건 기소유예
사기, 횡령, 성폭법위반 등 다수 사건 고소대리
[가상자산]
가상자산 관련 사기사건 및 손해배상소송 각 공격/방어 사건 다수 수행
가상자산 관련 법인 정기 자문 수행
[국제법무]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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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변경 후 새 소유자 상대 원고 전부 승소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입주해 주민등...
원고 전부승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소송사례
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회원 가입과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
불송치 결정 -
Corporate & Biz 자문사례
Employment Agreement for a Quasi-Investment Advisory Expert: Clarifying the Scope of Duties and Allocation of Liability
Client Information Corporate / Business Entity Case Details The client operates a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in Korea, providing investment-related content to an u...
Employment Agreement Review Completed -
기업 · 비즈니스 자문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전문가 근로계약서,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근로계약서 검토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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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EU AI법(AI Act) 제50조 표시의무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생성형 AI로 광고 이미지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AI가 작성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라면, 하단에 짧은 문구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 제50조의 표시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해당 조문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구체화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1. 제공자와 배포자의 의무 구분 EU AI법은 기업이 AI 가치사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AI 시스템 제공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의뢰한 뒤,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나 이미지·영상 생성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해 자신의 명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 시스템 배포자는 자신의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입니다. 생성형 AI로 광고 이미지나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지시에 따라 AI를 사용했다면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배포자로 평가됩니다. 반면 자연인이 순수하게 개인적·비직업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배포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제공자 의무 배포자 의무 표시 대상 AI 생성물 자체 딥페이크, 공익 관련 AI 텍스트 표시 방식 기계 판독 가능한 메타데이터 이용자가 인식 가능한 문구·아이콘·음성 안내 확인 주체 시스템·플랫폼 사람 2. 제공자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 의무 합성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식은 사람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문구와는 다릅니다.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정보 등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을 결과물에 적용해야 하며, 콘텐츠 특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효과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물은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짧은 숫자·기호·문자열: 표시 대상으로서 실익이 크지 않은 짧은 결과물 ▪️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결과물 ▪️ 시스템 간 자동 처리 결과물: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고 시스템 간에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결과물 ▪️ 폐쇄된 제작 환경의 중간 산출물: 최종 결과물이 아닌 제작 과정상의 중간 산출물 ▪️ 원본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편집 기능: 맞춤법 교정 등 보조적 편집 기능의 결과물 다만 기업 간 거래나 산업 환경에서만 쓰이는 결과물이라 해도 가이드라인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B2B용 AI 결과물이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결과물의 성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배포자의 공개 의무: 딥페이크와 공익 텍스트 제공자가 기술적 표식을 적용했다고 해서, AI를 이용하는 기업이 모든 결과물에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시 문구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포자의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텍스트입니다. 딥페이크란 AI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음성·영상이 실제 인물, 사물, 장소, 단체 또는 사건과 유사하고, 사람에게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단순히 AI로 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미지·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상과의 유사성, 콘텐츠가 전달하는 실질적인 메시지, 콘텐츠가 게시되는 환경, 예상 이용자가 진짜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표자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마치 대표자가 직접 말한 것처럼 만든 홍보 영상은 딥페이크 표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처음부터 허구나 연출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풍자·허구 작품에 딥페이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공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며, 작품의 전시나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여부는 AI로 만들었는지 여부보다, 실제처럼 보여 이용자를 속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공익 관련 AI 텍스트의 표시 범위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텍스트를 공익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 정치와 민주적 절차 ▪️ 행정과 공공서비스 ▪️ 사법제도와 법 집행 ▪️ 기본권과 공공안전 ▪️ 공중보건과 환경 ▪️ 소비자 안전 ▪️ 경제·금융·과학·문화 관련 주요 현안 AI가 작성한 뉴스 기사, 정책 설명, 금융시장 분석, 법률·행정 정보를 사람의 검토 없이 자동 게시한다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설명, 일반적인 홍보 문구, 개인적인 게시물 등 모든 AI 생성 텍스트가 자동으로 공익 관련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목적과 내용,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 사람의 실질적 검토와 예외 요건 공익에 관한 AI 생성 텍스트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콘텐츠가 사람의 실질적인 검토 또는 편집 통제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자연인이나 법인이 해당 콘텐츠 게시에 대한 편집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맞춤법이나 문법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검수는 실질적 검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역시 단순한 맞춤법 검사나 절차적 확인만으로는 사람의 검토·편집 통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검토로 인정받으려면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행사해야 합니다. ▪️ 내용의 수정·승인 또는 게시 거절 권한 ▪️ 사실관계와 출처 확인 ▪️ 법률·정책적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최종 게시 여부 결정 ▪️ 게시된 내용에 대한 편집상·법률상 책임 부담 기업은 내부 지침에 담당자가 검수한다고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승인했는지 기록이 남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표시 위치·방식과 EU 아이콘 딥페이크나 공익 관련 AI 텍스트에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면, 이용자가 콘텐츠에 처음 노출되는 시점에 AI 생성 또는 조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는 다른 정보와 구분돼야 하고, 명확하고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지 주변에 AI 생성·수정 문구를 표시하거나, 영상 시작 부분이나 화면에 표시 문구를 삽입하거나, 합성 음성 재생 전 음성 안내를 제공하거나, AI 생성 텍스트 상단이나 제목 주변에 표시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U는 AI 생성·조작 콘텐츠 표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행동규범」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AI가 제작에 관여한 콘텐츠, AI로 전부 생성된 콘텐츠, AI로 일부 수정된 콘텐츠를 구분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EU 아이콘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아이콘을 쓰지 않아도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면 되고, 반대로 아이콘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자가 콘텐츠 내부에 기계 판독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배포자의 공개 의무까지 자동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자는 기술적으로 탐지 가능한 표식을, 배포자는 이용자가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공개를 각각 책임집니다. 7. 시행 전 콘텐츠의 소급 적용 여부 AI법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지·음성·영상 딥페이크의 경우, 2026년 8월 2일 전에 생성 또는 조작된 결과물은 그 이후 게시되더라도 소급하여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준 시점은 생성일자입니다. 반면 공익 관련 AI 텍스트는 기준 시점이 게시일자입니다. 시행일 전에 작성됐더라도 2026년 8월 2일 이후 처음 게시된다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의 실질적 검토·편집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행 전에 게시했던 콘텐츠를 시행일 이후 새로운 광고나 게시물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 단순 보관과 새로운 배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전환기간(Digital Omnibus)의 확정 현황 원칙적으로 제50조 대상 AI 시스템은 시장 출시 시점과 관계없이 2026년 8월 2일부터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EU가 추진해 온 AI 규제 간소화 규정(Digital Omnibus)에 따라,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 의무(제50조 제2항)에 한해 2026년 12월 2일까지 전환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채택 절차를 마쳤으나, 관보(Official Journal) 게재를 통한 정식 발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6년 12월까지 무조건 유예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최종 발효 여부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하되 원칙적으로는 2026년 8월 2일 적용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한국 기업의 역외 적용 가능성 EU AI법은 EU에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EU 외부의 사업자라도 EU 시장에 AI 시스템이나 범용 AI 모델을 공급하는 경우, EU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EU 외부 제공자·배포자의 AI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에서 생성한 AI 콘텐츠를 EU 법인·고객·플랫폼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EU 거래처가 있거나 홈페이지가 EU에서 접속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업에 제50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AI 시스템·결과물이 EU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사용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 위반 시 과징금 규모 AI법 제50조를 포함한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까지 행정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중소기업(SME)에 해당한다면 정액 기준과 매출액 비율 기준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과 기간, 피해 규모, 고의·과실 여부, 기업 규모, 시정조치와 감독기관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조력 EU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모든 AI 콘텐츠에 일률적으로 'AI 생성' 문구를 붙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AI 시스템 제공자는 기술적 표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AI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기업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 또는 공익 관련 텍스트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검토를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려면 실질적인 검토·편집 통제와 함께 게시물에 대한 편집 책임이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표시 문구 하나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분류 기준과 검토 절차를 갖추는 운영 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EU 시장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 대응을 지원합니다. ▪️ AI 콘텐츠 이용 현황 진단 및 제공자·배포자 지위 판단 ▪️ 딥페이크·공익 텍스트 표시 대상 콘텐츠 분류 기준 수립 ▪️ 사람의 실질적 검토·편집 책임 체계 설계 및 내부 문서화 지원 ▪️ AI 솔루션·외주업체 계약서 검토 및 표시 책임 조항 정비 ▪️ EU AI법 역외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대응 전략 자문 2026년 8월 2일 시행을 앞두고 AI 콘텐츠 게시 현황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법무팀과 먼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4 -
법률정보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변호사, 더 늦기 전에 알아봐야 하는 이유
직장내괴롭힘,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제도 모두 괴롭힘에 해당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처럼 법적 요건과 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 노무사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부터 구제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내 신고 — 인사부서 또는 신고센터에 접수 사실 조사 —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 진행 조치 결정 —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사내 신고와 별개로 또는 사용자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 필요 시 민사 절차 병행 이 과정에서 초기 증거 수집과 진술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조사 시작 단계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직장내괴롭힘 사건 [실제 사례] 20대 직장인 B씨는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배제를 겪었지만, 사측 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나 좌절했습니다. 이후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대화 녹음과 메신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고, 결국 가해자 징계와 근무환경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증거 정리와 절차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내 조사 과정에서의 근로자 권리 보호 노동청 진정 및 구제신청 서류 작성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 디센트는 다수의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고 단계부터 구제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함께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괴롭힘을 겪고 있거나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센트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23 -
법률정보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신종피싱 피해자와 계좌명의인이 확인할 사항
2026년 6월 30일부터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거래를 정지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계좌명의인은 거래의 실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란 기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물품 구매나 투자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신종피싱 계좌를 신속하게 정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경찰청은 기존 법률과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출금을 우선 차단하는 방안을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종피싱으로 확인된 의심계좌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기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쇼사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대량 주문을 가장해 특정 업체에 자재비 또는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로맨스스캠 SNS나 메신저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금, 사업비,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 ▪️ 투자사기 주식, 가상자산, 해외선물 등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출금을 제한하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다만 돈을 송금한 뒤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불이행이나 정산 분쟁을 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와 사기범죄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경찰은 거래내역, 대화 내용, 범행 수법, 재화·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또는 신종피싱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진행 절차 1. 피해신고와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피해자는 신종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나 경찰의 신고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계좌를 확인하면, 범죄 유형을 구분하기 전 우선 계좌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범죄 유형 확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인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기존 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급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해당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7영업일간 임시 거래정지 금융회사는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금과 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를 실시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의 금융거래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4.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정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이후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영업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계좌의 범죄 연관성과 자금 흐름을 수사합니다. 거래정지가 피해금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서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피해금의 반환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과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자금이동 차단조치로, 기존 피해금 환급제도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구조에 따라 계좌명의인이나 실제 범행 가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과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자료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기보다 먼저 경찰 신고와 계좌정지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확인증, 송금 일시,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 투자·거래 사이트 화면과 추가 입금 요구 내역 ▪️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및 상대방의 사업자정보 ▪️ 상대방 전화번호, SNS 계정과 관련 파일 원본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원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뿐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첨부파일 저장 등 원본 보존 조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계좌가 정지됐다면 실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받은 사업자의 계좌가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입금된 돈의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주문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물품 발송·수령 자료 또는 용역 수행내역 ▪️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 ▪️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반복된 경위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면서 현금 인출이나 자금 전달을 도왔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정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대응의 핵심 신종피싱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전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송금내역과 대화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은 계좌가 정지됐다면 계약의 실체와 자금 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신종피싱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의심계좌 거래정지 이의신청 및 관련 수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