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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X전통기업 공동사업이 뜨고 있다

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합작법인은 설립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두 회사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 또는 협업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망을 가진 A라는 전통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B라는 스타트업 기술회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의 장점

  • 공동사업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기존에는 영업망을 가진 회사가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뛰어난 인재풀과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회사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개발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영과 기획업무까지 맡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기술 스타트업은 전통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전통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망을 가진 전통기업도 기술 스타트업의 도움으로 IT,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동사업계약은 이처럼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공동사업이 합작법인보다 장점이 많지만,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회사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공동사업은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사업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맡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하나의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동대응 및 면책에 관한 조항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조항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 또한, 출자에 관한 조항, 지속출자에 관한 조항, 각 회사의 R&R을 정하는 담당업무에 관한 조항, 수익 및 손실 배분에 관한 조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경업금지 및 우회금지에 관한 조항,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최대한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