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보통,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당해고(징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능한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다른 쟁점에 앞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 등 소규모 회사는 특정인과 임원계약서를 작성 후 임원 직급(전무 등)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이 전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성
다만, "임원의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성와 임원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원 등기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등기임원은 보통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 또는 계약서의 형식·명칭과 상관없이 결국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 "상급자(보통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대가의 성격(임금인지 보수인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판단 요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님).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 중 해임된 임원이 갑작스럽게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퇴법상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