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최근 다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의 프랜차이즈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기술, 상표, 등 IP를 갖춘 회사가 여러 지역에 지점을 내어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사업형태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으나 활용할 수 있는 IP가 없는 사업자는 프랜차이즈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큰 자금의 투여 없이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의미
-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사업 현황, 임원,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지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직영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 희망자로부터 받은 대가인 가맹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하면 가맹금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