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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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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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직장내괴롭힘 조사 절차 이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 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조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가만히 있거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조사 의무는 단순히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사 결과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까지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제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조사·조치 의무 위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각각 부과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조사·보호 의무 미이행 시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 다수)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제76조의3 제6항) 시 형사처벌 대상 *과태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3가지 1) 조사자 선정 문제 — 내부 직원이 조사하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조사를 맡는 경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어느 쪽과도 내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조사의 객관성·충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부 직원이 조사를 담당하더라도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된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객관적 조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등)를 조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2) 조사 절차·기록 미비 —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실시한 조사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면담 일지, 진술 청취 기록, 결과 통보 문서 등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조사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법정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허점이 발생합니다. 3) 피해자·행위자 동시 보호 조치 누락 — 조사 중에도 의무는 계속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분리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행위자의 인사상 불이익도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올바른 조사 절차 — 사업주가 지켜야 할 5단계 STEP1. 신고 접수 & 사실 인지 신고서 수령 일시 기록 (구두 신고도 서면화) 신고 접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 비밀 유지 의무 고지 (조사 관여자 전원) STEP2.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 후 조치 결정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내용 서면 기록 행위자에 대한 조사 전 사전 통지 여부도 함께 검토 STEP3. 객관적 조사 실시 이해관계 없는 조사자 선정 (외부 전문가 권장) 피해자·행위자·참고인 각각 개별 면담 및 진술 청취, 기록 증거자료(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수집 및 보존 STEP4. 조사 결과 통보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행위자 처리 방향 포함) STEP5. 후속 조치 & 사후 관리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 징계·배치전환 등 지체 없이 시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절대 금지 (형사처벌 대상) 조사 과정 전체 문서 보관 (향후 분쟁 대비) 조사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조직 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잘못된 조사 한 번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법률 전문성과 노무 실무를 동시에 갖춘 변호사가 직접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법적 리스크와 노무 리스크를 한 번에 검토합니다. ✔️ 변호사 팀 구성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팀 단위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법적 완결성을 이중으로 확인합니다. ✔️ 귀사 직접 방문 서비스 단순한 서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조직 환경, 당사자 관계, 현장 맥락을 파악한 후 맞춤형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법적 의무 이행의 안전망,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완결된 조사 기록, 그리고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절차 설계를 통해 기업을 지켜드립니다.
2026-06-04 -
법률정보싱가포르 법인, 한국 지사 설립 5단계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진출 구조 글로벌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내 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지사)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영업소(지사)는 본사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형태로,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초기 진출 단계에서 설립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구조가 적합한지는 사업 단계, 고용 규모,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영업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실무 절차를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영업소 설치 과정에서는 아래 법령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단계 적용 법령 주요 내용 외국환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영업소 등기 상법 제614조, 제616조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 의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서류 공증·인증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공문서의 국제적 효력 인증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는 해외직접투자의 역방향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금의 국내 유입 및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범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 구조에 맞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소와 현지 법인의 법적 구분 구분 영업소(지사) 현지 법인(자회사) 법인격 없음 (본사와 동일 법인체) 독립 법인격 있음 근거 법령 상법 제614조 상법 제170조 이하 본사 책임 본사가 전적으로 부담 출자 범위 내 분리 가능 세무 처리 국내원천소득에 한국 세법 적용 한국 법인 독립 신고 적합한 단계 초기 진출·소규모 운영 본격 사업 확장·고용 증가 영업소는 본사와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국내 영업소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싱가포르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고용 인원이 증가하거나 국내 계약 체결이 빈번해지는 시점에서는 책임 소재 분리와 독립적인 세무 처리를 위한 현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치 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영업소 설치는 통상 사전 준비 완료 시점 기준으로 4~6주가 소요됩니다. 외국환 신고 → 등기 → 사업자등록의 순서가 법적으로 중요하며, 단계가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면 보완 또는 재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2~4주): 싱가포르 본사 서류 발행,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에 대한 국제적 효력 인증) 또는 영사확인 취득, 한국 내 번역공증. 서류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요건이 상이하며, 법인장이 싱가포르 국적이 아닌 경우 여권 관련 서류를 법인장의 국적 국가에서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간입니다. 1단계 — 외국환 신고 (1~2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외국환 신고. 계좌 개설과 목적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담당 창구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2단계 — 영업소 설치 등기 (1~2주): 관할 법원 등기소에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 3단계 — 사업자등록 (3~5일): 관할 세무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영업소명과 일치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법인 계좌 개설 (당일~3일): 사업자등록(3단계) 완료 후 진행. 일정이 촉박한 경우, 최소 6~8주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사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이 자문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는 적용 법령과 절차 요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준비 순서와 서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외국환 신고, 상법상 영업소 등기,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진출 구조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문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4 -
법률정보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 방법 기간 절차 서류 총정리
산재 신청, 회사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동의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했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거나 아예 공상 처리를 유도하더라도, 노동자는 단독으로 산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장마철처럼 기상 조건에 기인한 사고도 작업 시간·장소·내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태도와 무관하게,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산재 신청의 출발점은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고,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목록 필수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서 내 재해 경위 기재),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동료 진술서, 작업일지 등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장마철 추가 사고 당일 기상청 자료, 현장 사진,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서류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도 일단 접수한 뒤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서류보다 빠른 접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접수부터 결정까지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 조사관 배정 → 재해조사 → 승인·불승인 결정 → 결과 통보 재해조사 단계에서 조사관은 사업장 방문, 동료 진술 청취, 병원 진료기록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추락·감전처럼 사고 원인이 명확한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지만, 온열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처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질병성 재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심사청구만 거친 후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불승인 이후의 절차는 초기 신청 때 확보한 자료의 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기간,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나,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망설이다가 시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마철 사고는 특히 "일단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겠다"는 말에 공상 처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과 별개이며, 추후 후유증이나 장해가 생겼을 때 산재로 전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다면, 동시에 산재 신청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장마철 현장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건설현장 산재를 비롯한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초기 신청 단계부터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