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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분석과 치밀한 대응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 학력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 삼성전자 DS부문 로앤굿 소송심사역
-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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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비상장주식사기 집단소송 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소송 방어
사기 사건 관련 통신사기피해법 소송 방어
강간치상 등 성범죄 고소대리
금투자 사기 사건 고소대리
유사수신 업체 사기 소송 방어
[민사]
법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기, 부동산, 보험, 노동 등)
[가상자산]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의 고소대리 다수
가상자산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방어, 기각 사례 다수
가상자산 관련 법인 정기 자문 수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조사 동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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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었...
기소유예 결정 -
민사 소송사례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및 영업양도대금 반환 청구, 원고 승소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
원고 승소(항소 기각) -
형사 소송사례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화장품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형사 소송사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협박미수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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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가상자산 환치기 처벌 기준과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과 해외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국경 간 자금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 해당 여부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중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집중 검사해 환전장부 허위 작성, 외국통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검사 대상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3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이전업무가 별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송금·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기존 사업 구조가 개정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란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정의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외에 각각 마련된 계좌나 자금을 이용해 국가 간 지급·수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협력자가 현지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원화가 그대로 해외로 보내지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같은 금액이 대신 지급되면 결과적으로 해외송금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구조에서 국가 간 지급을 완성하기 위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직접 해외송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환업무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화가 국경을 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에서는 동일한 외화나 현금이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었는지보다 국내외 지급이 서로 연결되어 국가 간 자금 이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원화 수령 후 해외 현지 지급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협력자나 현지 사무실이 지정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자금 수령 후 국내 원화 지급 해외에서 외화나 현지 통화를 받은 뒤 국내에 있는 지정 계좌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산 송금 의뢰인이나 수취인이 아닌 가족, 직원, 지인 또는 별도 사업자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급·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외 채권·채무의 상계 국내에서 받을 돈과 해외에서 지급할 돈을 서로 상계해 실제 국제송금 없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얻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외국환업무로 본 이유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에서도 실제 외화가 직접 국경을 넘지 않은 거래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비거주자가 지정한 다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외화를 직접 해외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의 지급 지시에 따라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해외송금을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구조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국내 계좌로 원화를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경위, 규모와 횟수, 기간, 반복성 및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간편송금도 환치기로 판단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를 받고 해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원화 입금에 대응해 해외 수취인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나 USDT를 전송했다면, 단순 가상자산 매매가 아니라 해외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외에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지정된 국내 계좌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도 국가 간 지급·수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챗페이·알리페이로 국내외 자금을 정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간편결제 계정에 자금을 충전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도 환치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곧바로 환치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 입금과 해외 지급의 대응 관계, 제3자 지급 여부, 거래의 반복성, 수수료 수취와 영업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더라도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등록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업무정지 등을 대신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등록 범위와 실제 업무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해졌습니다. ▪️무등록 영업 및 지급절차 위반 처벌 등록하지 않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편입하고, 무등록 영업과 일정한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재정거래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이 중심적으로 문제되며, 거래 구조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국내외 자금 흐름, 거래 당사자의 역할, 가상자산 전송 내역, 수수료 구조와 영업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가상자산 환치기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단계부터 조사·재판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와 해외 지급·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법상 등록 대상 여부와 사업 구조의 법적 위험을 검토합니다. 관세청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기존 사업이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3 -
법률정보단체채팅방 참여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
단체채팅방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 사안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사안조사 대상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 발언을 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와 학생 대부분은 "직접 욕을 한 적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사안조사와 심의는 대화방 참여 자체와 그 과정에서의 반응까지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 판단이 실제 조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단체채팅방 참여 정도에 따른 책임 판단 기준과 조치 수위별 실질적 영향을 설명합니다.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체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한 따돌림 및 그 밖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 1호~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호~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7호~8호 학급교체, 전학 9호 퇴학(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17조의3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을 폭행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법에 명시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면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여 정도에 따른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채팅방에서 오간 비방 발언에 관하여 가해행위 당시 피해학생을 겨냥해 피해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실제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살펴야 하며, 대화 내용이 사후적으로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76 결정). 참여 정도에 대한 판단은 판례뿐 아니라 실무 지침에서도 확인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조사 단계에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발언과 반응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안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롱이나 배제에 동조하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남기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방에 계속 머문 사정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가르는 판단 요소와 조치 수위의 실질적 차이 학폭위 사안조사와 심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참여 정도를 판단합니다. • 발언 빈도와 내용: 직접적인 욕설·비방 발언이 없더라도, 조롱에 동조하는 반응이 반복됐는지가 검토됩니다 • 대화방 체류 경위: 반복되는 조롱을 인지한 이후에도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사정과 그 이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 캡처 자료의 확보 범위: 대화 내용이 삭제되어도 캡처본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학생부 보존기간도 달라집니다. 조치 학생부 보존기간 1호~3호 졸업과 동시 삭제(원칙) 4호~6호 졸업 후 2년 7호~8호 졸업 후 4년 9호 삭제 불가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의 정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조치 수위 한 단계의 차이가 진학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 정도가 불명확한 사안일수록, 사안조사 초기 단계에서 대화 맥락과 체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사이버폭력 사안은 대화 캡처 분석, 참여 정도에 대한 법적 판단, 학폭위 진술 준비,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여러 단계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은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단체채팅방 관련 사안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화 참여 정도와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09 -
법률정보임의동행 거부, 적법요건과 대응 방향
경찰관이 동의를 구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법한지,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 적법요건,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설명 임의동행의 근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행동이나 범죄 관련 사실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구"에 그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절차적 보호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제5항: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 경찰관의 신분, 장소,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제6항: 불심검문을 위한 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6시간 이내라도 언제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로만 허용된다는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근거 법령 거부 가능 여부 불심검문(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질문 자체에 응할 법적 의무 없음 임의동행 요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거부 가능 체포·구속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하 영장 또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거부 불가 출처: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즉, 동행에 앞서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동행 이후 자유로운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그 동행은 형식상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행 이후 수집된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의 정당성과 별개로, 거부의 방식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임의동행 국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법요건 충족 여부: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 표시의 방법: 거부 의사는 명확한 언어로 표시하고, 가능한 경우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저항 방식의 구분: 언어적 거부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동행 이후의 권리: 동행에 응한 경우에도 6시간 초과 유치 금지,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소개 및 상담 안내 임의동행은 체포·구속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불심검문, 임의동행, 초기 조사 단계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았거나 그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야간에도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24시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