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지원 변호사
소속 rosie@decentlaw.io
법무법인 강남, 법률사무소 화음을 거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의 경험을 쌓았으며,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롯데홈쇼핑, Continental GmbH 등의 기업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기업/스타트업
- 가상자산
- 국제법무
- 민사
- 형사
- 회생/파산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성장을 돕겠습니다. ”
- 학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법률사무소 화음 법무법인 강남 실무 공익법률활동(서울시립대 법전원) 경찰 실무 Continental GmbH 실무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롯데홈쇼핑
-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영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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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국내 대기업 계열사 S사의 종합 정기 자문 수행
계약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법률 검토 다수 진행
[가상자산]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 운영 법인 B사 사업 구조 관련 법률 자문
가상자산 및 NFT 발행 법인의 백서 검토 및 자문 다수
가상자산 알고리즘 트레이딩 P사의 사업 구조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민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대리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 일반 금전청구 소송 대리
금융상품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및 집단소송 대리
[형사]
사기죄 등 형사 고소 대리 및 피고인 변호 진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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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문사례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증권성 검토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재단이 추진하는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증권성 검...
토큰 프로젝트 증권성 검토 제공 -
민사 소송사례
사업운영권 분쟁, 계약 위반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승소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매장에서 사업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해...
원고 승소 판결 -
비즈니스 자문사례
전자상거래법 포인트와 실효금 법률 검토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A 기업은 고객이 특정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포인트의 법적 성격 검토의견서 제공 -
가상자산 자문사례
비트렉스(Bittrex) 거래소 파산 8억 상당 가상자산 상속재산 청구
의뢰인 정보 개인 / 당사자 의뢰 내역 2023년,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였던 비트렉스(Bittrex) 거래소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의뢰인은...
8억 원 상당의 코인 상속재산 배당 성공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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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센트 법률사무소 한주예 변호사 영입, 기업 법무 및 국제 계약 자문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 및 국제 법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한주예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한주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주전공하고 정치경제철학을 연계전공한 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법제처 및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법률 해석과 입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또한,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국제 법무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며 해외 법인설립과 국제 계약 검토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주예 변호사는 기업 자문과 국제 법무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외 기업 간 계약 검토·체결, 국제 규제 준수, 크로스보더 거래 지원, 해외 법인 설립·운영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변호사는 "균형 잡힌 시각과 조화로운 접근을 통해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하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계약, 지배구조, 인사·노무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주예 변호사는 법제처 및 국회에서 법률 해석과 입법 과정을 경험하며 실무적 이해를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2025-03-17 -
공지사항
Haru Management Ltd. (Haru Invest) Bankruptcy Claims Filing Notice
In November 2024, the Seoul Bankruptcy Court declared the bankruptcy of Haru Management Limited, the operator of Haru Invest. Although Haru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the British Virgin Islands (BVI), its actual operations were conducted in Korea, leading the Korean court to assert jurisdiction over the case. This case involves allegations of virtual asset fraud amounting to KRW 1.4 trillion, significantly impacting numerous investor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laim Filing Deadline and Procedures Filing Deadline: January 31, 2025 (Korean Standard Time) Submission Deadline: January 24, 2025 (Korean Standard Time) * We will announce specific guidelines (attorney fees, engagement letter etc.) in the near future. Important Notes If you do not file your claim by the deadline, you may los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istributions or attend the creditors' meeting, which could affect your ability to recover your losses. To avoid any issues, please ensure that all necessary documents are prepared and submitted before the deadline. Claim Filing Assistance by Decent Law Firm Decent Law Firm will file debt claim application on behalf of Haru Invest creditors. We will communicate important dates to our clients. We will close our submitting system a few days earlier on January 24, 2025 in order to make sure we file on time. - Application Link: https://decentlaw.io/en/haruinvest - Submission Deadline: January 24, 2025 (Korean Standard Time) For any inquiries or assistance, please contact us promptly to ensure a smooth filing process.
2024-12-06 -
법률정보
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합치).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처럼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그리고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계약이 약속한대로 지켜지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계약서 존재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송에서 계약서는 프리패스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이를 확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적힌 처분문서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처분문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로 작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한다든지, "신뢰"로 믿고 가는 것이라든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상대방이 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다든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착한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고 잠적하는 사람. 최고의 개발자라는 소개를 믿고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개발하지도 않고 잔금을 내라는 사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익률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했는데 나몰라라하는 사람. 물론 확률상 이 세상에 100개의 계약이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 1~2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거야, 내 임대인은 그렇지 않을 거야, 가족인데 설마 돈을 떼어 먹을까?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이라는 확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의 당사자가 내가 되는 순간 계약서라도 쓸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볼 걸, 특약사항을 넣을 걸, 변호사에게 한번 봐달라고 할 걸 등 후회만 남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계약서의 존재와 증명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번의 말보다 하나의 계약서가 낫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결하는 계약은 작은 계약부터 큰 계약까지 다양합니다. 근로계약, 동업계약,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인수계약, 공급계약 등 세상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계약"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와 친해져야 합니다. 계약서는 쓰기만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잘 써야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건네주는 계약서를 쓱 보고 문제 없겠지하고 싸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거래대금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계약은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서 계약서를 나와 나의 변호사가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선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변호사가 만들고 그 변호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는 그 계약서를 만든 쪽에 유리하게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참고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