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원 변호사
파트너 rosie@decentlaw.io
법무법인 강남, 법률사무소 화음을 거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의 경험을 쌓았으며,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롯데홈쇼핑, Continental GmbH 등의 기업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기업 · 스타트업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 국제법무
- 민사
- 형사
- 회생 · 파산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성장을 돕겠습니다. ”
- 학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독일 베이커틸리(Baker Tilly) 한국데스크 UAE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 한국팀 법률사무소 화음 법무법인 강남 실무 공익법률활동(서울시립대 법전원) 경찰 실무 Continental GmbH 실무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롯데홈쇼핑
-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영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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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국내 대기업 계열사 S사의 종합 정기 자문 수행
계약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법률 검토 다수 진행
[가상자산]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 운영 법인 B사 사업 구조 관련 법률 자문
가상자산 및 NFT 발행 법인의 백서 검토 및 자문 다수
가상자산 알고리즘 트레이딩 P사의 사업 구조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민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대리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 일반 금전청구 소송 대리
금융상품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및 집단소송 대리
[형사]
사기죄 등 형사 고소 대리 및 피고인 변호 진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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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소송사례
Pre-Construction Home Contract Rescinded, KRW 480 Million Recovered in Full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Plaintiff Case Details The client entered into a purchase agreement for a detached home that was to be newly constructed in Korea. Under the a...
Complete Victory for the Plaintiff -
Criminal 소송사례
Conditional Deferred Prosecution in a Sexual Exploitation Communication Case under Korea’s Youth Protection Law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Suspect Case Details The client was a career service member in his early twenties with no prior criminal record or history of police investiga...
Conditional Deferred Prosecution -
기업 · 비즈니스 자문사례
제휴계약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조항 설계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익구조·제휴 조건 등 핵심 영...
계약서 검토본 제공 -
기업 · 비즈니스 자문사례
핀테크 사업제휴계약서 리스크 검토 및 조항 수정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자사 서비스의 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제휴 후보를...
계약서 검토본 제공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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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생성형 AI 개인정보, 고객정보·계약서 입력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생성형 AI를 계약서 검토, 회의록 정리, 고객 상담, 문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력한 자료에 고객이나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 개인정보 처리와 내부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입력정보를 어떻게 저장·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업무 방식에 맞는 내부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에 입력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화면에서는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력한 내용과 첨부파일이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서비스 정책과 계정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록이나 로그로 보관되거나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자료를 입력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 대화와 첨부파일이 얼마나 보관되는지 ▪️ 대화 기록과 입력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지 ▪️ 데이터가 어느 국가와 서버에서 처리되는지 ▪️ 외부 앱이나 사내 시스템에 어떤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지 유료 또는 기업용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만 삭제하면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계약서에서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에는 성명처럼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이름을 삭제했더라도 특정 개인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명과 구체적인 담당 직책 ▪️ 계약 체결일과 거래금액 ▪️ 근무 부서와 인사평가 내용 ▪️ 구체적인 상담 경위와 가족관계 ▪️ 사건번호와 분쟁 발생 지역 회사명 자체는 법인의 정보이지만, 구체적인 직책이나 거래내용 등과 결합해 담당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삭제하기보다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최대한 제거하고, 실제 성명·연락처·회사명 등은 임의의 명칭이나 가상 정보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요? 고객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적법한 처리 근거의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기존 처리 목적과 관련되는지, 추가적인 동의나 별도의 처리 근거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지, 입력정보를 자신의 서비스 개선이나 학습 등 독자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제3자 제공 등 검토해야 할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나 국외 사업자에게 전송된다면 국외 이전에 관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AI에 고객정보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규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제 처리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AI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처리 근거 ▪️ 서비스 제공자의 입력정보 이용 목적 ▪️ 학습 및 서비스 개선 활용 여부 ▪️ 데이터 보관기간과 삭제 방식 ▪️ 처리 서버와 국외 이전 국가 ▪️ 재위탁 또는 하위 처리업체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입력정보의 처리 방식 계약서와 상담자료는 개인정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와 고객 상담자료에는 개인정보 외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조건과 공급단가 ▪️ 영업전략과 사업계획 ▪️ 기술자료와 개발정보 ▪️ 고객사와 체결한 비밀유지약정 ▪️ 소송·수사 또는 분쟁 대응방안 ▪️ 미공개 재무정보와 내부 의사결정 자료 이러한 정보를 외부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고객사 보안약정 및 회사 내부 규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성형 AI 이용지침은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영업비밀, 계약정보, 기술자료와 분쟁 대응자료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이 마련해야 할 생성형 AI 이용 기준 생성형 AI 사용을 직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 회사는 어떤 자료가 어느 서비스에 입력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공지하는 것보다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승인된 서비스와 계정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계정 유형을 지정하고, 개인 계정이나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에 업무자료를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입력 금지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영업비밀, 미공개 계약조건과 소송·수사 대응자료 등 입력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고위험 문서 승인 절차 계약서, 인사자료, 고객 상담기록 등 위험도가 높은 문서는 담당 부서의 검토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이용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식별정보 제거·대체 기준 실제 성명, 연락처, 회사명과 거래금액 등 개인이나 거래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제거·대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입력하기보다 검토가 필요한 조항만 분리하고, 실제 고객정보는 임의의 명칭이나 가상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기록과 학습 설정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대화 기록을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 삭제 기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6. 내부 보고와 사고 대응 개인정보나 내부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기록 삭제와 외부 연동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고객정보나 내부자료를 입력했다면 직원이 고객정보나 내부 문서를 생성형 AI에 잘못 입력했다면 추가적인 공유와 결과물 사용을 우선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계정과 서비스에 입력했는지 ▪️ 입력한 개인정보와 내부정보의 범위 ▪️ 대화 및 첨부파일 삭제 가능 여부 ▪️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여부 ▪️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됐는지 ▪️ 제3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대화 기록과 첨부파일을 삭제하고, 외부 연동 권한을 해제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리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또는 정보주체 통지가 필요한지는 입력정보의 종류와 규모, 제3자의 접근 가능성, 삭제 여부와 예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활용, 금지보다 관리체계가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는 계약 검토와 문서 작성,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면 기업은 고객정보와 내부자료가 어디로 전송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실제 AI 활용 방식과 처리하는 정보의 유형을 바탕으로 승인된 서비스, 입력 금지 정보, 식별정보 제거·대체 기준, 고위험 문서 승인 및 사고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생성형 AI 이용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서비스 약관과 데이터 처리계약, 국외 이전, 영업비밀 보호 및 사내 AI 이용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4 -
법률정보홍콩 스테이블코인 사업, 라이선스 체계와 시장 진출 방식
2025년 8월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가 시행되고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가 발급되면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제도 설계 단계를 넘어 실제 인허가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발행하는지, 유통하는지, 결제·지갑 서비스에 연동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은 홍콩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자사의 사업상 역할과 규제 적용 가능성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홍콩에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홍콩달러 연동 FRS를 발행하는 경우 HKMA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은행 발행사는 원칙적으로 홍콩 현지 법인과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자원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요건 외에도 준비자산, 상환, 유통, 광고, AML/CFT, 기술보안 및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1.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iat-Referenced Stablecoin, FRS)의 발행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FRS는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라이선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홍콩에서 사업으로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달러를 전부 또는 일부 기준으로 하는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대상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FRS가 홍콩에서 발행된 것인지는 법인의 설립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장소, 발행 법인의 소재지, 민팅·소각 장소, 준비자산 관리 장소 및 발행·상환 관련 은행계좌의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서버와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홍콩 거주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거나, 홍콩 시장을 겨냥한 별도의 홍보 페이지와 마케팅 계획을 운영한다면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역할별 주요 검토 사항 ▪️ 직접 발행자 FRS의 민팅과 소각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HKMA 라이선스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자산·상환 운영자 준비자산의 보관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신탁 등 재산분리 구조와 계약상 책임을 점검해야 합니다. ▪️ 판매·유통자 발행된 FRS의 판매 또는 중개에 관여하는 경우 허용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지갑·결제 사업자 보관이나 결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FC 또는 HKMA의 별도 인허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 제공자 블록체인이나 발행 시스템만 제공하더라도 민팅 권한, 운영 통제 및 장애 대응 책임이 계약상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계약상 권한과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회사별 규제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홍콩 현지 법인과 자본·인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외 비은행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홍콩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라이선스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홍콩의 인가은행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별도의 기준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은행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HKMA가 승인하는 동등한 수준의 재무적 자원 ▪️ 상환과 운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 해당 요건은 신청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일회성 기준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충족해야 하며, 라이선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과 주요 담당자의 적격성도 심사 대상입니다. 대표자, 이사, 주요 관리자 및 지배주주는 전문성, 평판, 규제 위반 이력과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과 핵심 인력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을 모두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는 구조는 라이선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항목 ▪️ 홍콩 현지 법인의 지분 및 지배구조 ▪️ 이사회와 주요 경영진 구성 ▪️ 홍콩 현지 상근 인력과 업무 범위 ▪️ 사업계획과 재무 전망 ▪️ 한국 본사 및 관계회사와의 기술·운영·자금 거래 구조 2025년 9월까지 36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은 2곳이었습니다. 이는 최소 자본요건뿐 아니라 지배구조, 규제 준수 체계, 사업모델과 실질적인 운영 역량이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가 핵심 심사사항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FRS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은 높은 유동성과 품질을 갖추고 투자위험이 낮아야 하며, 발행사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준비자산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으로 삼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구성해야 합니다. 통화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KM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받더라도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신탁 등 실효적인 재산분리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HKMA는 이러한 구조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 관리정책과 준비자산의 구성·시장가치, 독립적인 검증 및 감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 역시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보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액면가에 따른 상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과도한 수수료나 불합리한 상환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유효한 상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 문서 ▪️ 준비자산 관리정책 및 보관계약 ▪️ 신탁 또는 재산분리 계약 ▪️ 준비자산 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서 ▪️ 발행 및 상환 이용약관 ▪️ 준비자산 검증 및 외부 감사체계 ▪️ 스테이블코인 백서 및 공시자료 기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규제상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유통과 마케팅 방식도 규제 대상입니다 발행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누구나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홍콩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다음과 같은 허용된 사업자(permitted offeror)를 통해 FR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를 받은 FRS 발행사 ▪️ 홍콩의 인가은행(Authorized Institution) ▪️ 허가받은 선불결제수단 사업자(Stored Value Facility, SVF) ▪️ SFC가 허가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 제1종 규제업무(Type 1 Regulated Activity)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 한국 기업이 홍콩 발행사와 제휴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취득 경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한 광고인지 규제상 제공·유통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허가 FRS를 홍콩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무허가 발행 업무를 홍콩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와 앱에 표시되는 홍보 문구 ▪️ 광고와 프로모션의 대상 지역 ▪️ 홍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휴 이벤트 ▪️ 인플루언서와 리퍼럴 마케팅 구조 ▪️ 판매·유통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계약상 역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구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는 보유기간, 액면가 또는 시장가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서비스 ▪️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에 비례한 이자 지급 ▪️ 일정 기간 보유 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예치·렌딩·스테이킹과 결합된 상품 포인트, 할인 또는 결제 리워드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성 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AML·기술보안·사업 지속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심사는 자본금과 준비자산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AML/CFT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라이선스 취득 이후에도 HKMA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기술 시스템 관련 검토 사항 ▪️ 민팅과 소각 권한의 통제 ▪️ 지갑 및 개인키 관리체계 ▪️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 시스템 장애와 해킹 대응 절차 ▪️ 사고보고 및 비상대응 체계 ▪️ 사업 연속성 및 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 발행사가 시스템 개발, 준비자산 관리 또는 고객확인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규제상 책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사는 외주업체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모델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HKMA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 사례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안정적인 수요가 존재하는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재무·인적 자원을 확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홍콩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의 역할이 발행·유통·결제·보관·기술 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HKMA 또는 SFC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 ▪️ 홍콩 현지 법인과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 판매·광고·리워드 구조가 규제에 부합하는지 ▪️ AML/CFT와 기술보안 체계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규제 적용 여부를 사업 개시 이후에 검토할 경우 법인 구조, 계약관계, 시스템과 마케팅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모델 단계부터 법률·규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의 홍콩 진출 지원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해외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적용 여부 검토부터 현지 진출 구조, 계약서, 이용약관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역할 구분 및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 HKMA 라이선스 신청 전략 및 현지 법인·지배구조 설계 ▪️ 준비자산·상환·신탁 구조 자문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유통·마케팅 계약과 이용약관 검토 ▪️ AML/CFT 내부통제 및 외주관리 체계 구축 자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4 -
법률정보Virtual Asset “Hwanchigi” in Korea: Penalties and Key Changes Under the 2026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s cross-border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assets and overseas payment services continue to increase, Korean regulators are paying closer attention to whether such transactions constitute unlicensed foreign exchange business or illegal remittance activities. The Korea Customs Service recently conducted targeted inspections of high-risk money exchange businesses and identified violations involving false transaction records, foreign currency sales exceeding statutory limits, and failures to report large cash transactions. The businesses selected for inspection also included entities suspected of using virtual assets for illegal cross-border remittances. A major regulatory change will take effect on December 3, 2026, when the amende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comes into force. Under the amended Act, certain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fer services will become subject to a separate registration requirement.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payment companies, remittance operators, and businesses offering cross-border settlement services should review whether their current business model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new registration regime. What Is “Hwanchigi” Under Korean Law? “Hwanchigi” is not a term expressly defined i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t generally refers to an arrangement in which funds are transferred across borders without using a bank or another authorized foreign exchange institution. Instead, separate pools of funds or accounts in Korea and another country are used to produce the same economic effect as an international remittance. For example, a person in Korea may pay Korean won to a local operator, while the operator’s overseas partner pays an equivalent amount in foreign currency to the intended recipient abroad. The Korean won received in Korea is not physically transferred overseas. Nevertheless, because a corresponding payment is made abroad, the arrangement produces substantially the same result as an international remittance. Article 8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generally requires a person who engages in foreign exchange business as a commercial activity to obtain the necessary registration. A person may therefore be regarded as participating in foreign exchange business even if they did not personally send money overseas, provided that their role formed part of a broader structure designed to complete a cross-border payment. A Transaction May Be Regulated Even If No Foreign Currency Crosses the Border Under Korean foreign exchange law, the key issue is not whether the same cash or foreign currency physically crossed the border. What matters is whether payments made in Korea and abroad were connected in a manner that produced the same economic effect as a cross-border transfer. Common structures that may raise regulatory concerns include the following. ▪️ Korean Won Received in Korea and Foreign Currency Paid Overseas A Korean account receives the funds, while an overseas partner or local office pays foreign currency to the designated recipient abroad. ▪️ Funds Received Overseas and Korean Won Paid in Korea Foreign currency or local currency is received outside Korea, and Korean won is then paid into a designated Korean bank account. ▪️ Settlement Through Third-Party Accounts Funds are paid or received through accounts held by family members, employees, acquaintances, or unrelated business entities rather than the actual sender or recipient. ▪️ Offshore and Domestic Obligations Offset Against Each Other Amounts payable in Korea and abroad are offset, allowing the parties to settle without making a conventional international bank transfer. If these transactions are conducted repeatedly and the operator earns fees or profits from exchange-rate differences, the activity may be treated as unregistered foreign exchange business. Why the Supreme Court Treated Virtual Asset Arbitrage as Foreign Exchange Business In its September 4, 2025 decision, Supreme Court Case No. 2024Do16540, the Court confirmed that a transaction may constitute foreign exchange business even where no foreign currency was directly transferred across the border. In that case, the defendant received virtual assets from a non-resident located overseas, sold them through a Korean virtual asset exchange, and transferred the proceeds in Korean won to multiple domestic bank accounts designated by the non-resident. The defendant did not personally remit foreign currency oversea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lower court’s finding that the transaction performed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as an inbound remittance service, in which a Korean foreign exchange bank pays Korean won to a domestic recipient based on payment instructions from a foreign bank. The relevant question was therefore not simply whether the defendant had directly sent funds abroad. The Court examined whether the overall transaction structure effectively facilitated payments between Korea and another country. However, the sale of virtual assets followed by a domestic Korean won transfer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unregistered foreign exchange business in every case.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transaction ▪️ The size and frequency of the transactions ▪️ The duration and degree of repetition ▪️ Whether fees or exchange-rate profits were earned ▪️ Whether the activity was conducted as a business Can Virtual Assets and Overseas Payment Services Be Treated as Hwanchigi? The use of virtual assets or overseas payment services does not, by itself, exclude a transaction from the application of Korean foreign exchange laws. ▪️ Receiving Korean Won and Sending Virtual Assets to an Overseas Wallet Where Korean won is received in Korea and Bitcoin, USDT, or another virtual asset is sent to an overseas recipient in return, the transaction may be treated as a cross-border payment service rather than a simple virtual asset sale. ▪️ Receiving Virtual Assets Overseas and Paying Korean Won in Korea A transaction may also be treated as cross-border payment activity where virtual assets received from overseas are sold in Korea and the proceeds are paid into domestic accounts designated by the overseas party. ▪️ Settling Funds Through WeChat Pay or Alipay Regulatory concerns may arise where Korean won is received in Korea and an overseas payment account is funded abroad, or where funds are received overseas and Korean won is paid to a recipient in Korea. These transactions are not automatically illegal. The authorities will generally examine: ▪️ Whether the domestic payment corresponded to an overseas payment ▪️ Whether third-party accounts were used ▪️ Whether the activity was repeated ▪️ Whether the operator earned fees or exchange-rate profits ▪️ Whether the transaction was conducted for a commercial purpose Key Changes Under the 2026 Amendment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he amende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was promulgated on June 2, 2026 and will take effect on December 3, 2026. The amendment introduces three major changes. ▪️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fer Services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that uses virtual asset sales, purchases, or exchanges to transfer value between Korea and another country, or to produce substantially the same effect, will be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registration under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may not be sufficient by itself. A separate registration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may be required where the business provides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fer services. ▪️ Stronger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Operating Outside the Registered Scope A specialized foreign exchange business operator that conducts foreign exchange activities outside its registered scope may be subject to: ▪️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 Business restrictions ▪️ Suspension of business ▪️ Administrative surcharges imposed in place of certain suspension measures Businesses should therefore confirm that their actual services remain within the scope of their registration. ▪️ Criminal Penalties for Unregistered Business and Certain Payment Procedure Violations A person who conducts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fer business without registration may be subject to: ▪️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 A fine of up to KRW 300 million The amended Act also introduces criminal penalties of: ▪️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 A fine of up to KRW 100 million These penalties may apply where a person violates prescribed payment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n improper financial benefit for themselves or another person. The amendment does more than simply clarify which businesses must register. It expressly brings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fer services within the registration framework and clarifies th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for unregistered activities and certain payment procedure violations. The Substance of the Fund Flow Matters More Than the Name of the Transaction Virtual asset-based hwanchigi and arbitrage cases are primarily governed by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Depending on the transaction structure, the following laws may also apply: ▪️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 Other criminal and financial regulation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fraud, or unlawful fund transfers Businesses and individuals should review the entire flow of funds, including: ▪️ The roles of the parties ▪️ Domestic and overseas bank transactions ▪️ Wallet transfers and transaction records ▪️ Fee and exchange-rate arrangements ▪️ The frequency and commercial nature of the activity Decent Law Firm’s Virtual Asset Practice Group advises clients on investigations involv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virtual asset-based remittance activities. We also assist virtual asset businesses, payment providers, and cross-border settlement operators in assessing whether their services are subject to registration under the amended Act. Where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police requests attendance or submission of documents, or where a business needs to determine whether its services fall within the amended regulatory framework, the transaction structure and supporting records should be reviewed before responding. This public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