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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Information Corporate / Business Entity Case Details The client was preparing to adopt an external solution designed to consolidate settlement data generated throug...
Review of the PG Settlement Management Service Agreement and Ancillary Agreement Completed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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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신고, 30일 전 사전신고 기준과 준비사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 투자나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된다면 특금법상 대주주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가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주주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을 포함하며,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주주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뿐 아니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함께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법령상 정해진 자까지 신고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판단 기준 구분 주요 기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주식을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본인 10% 이상 주요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 10% 이상 경영지배 주요주주 대표이사·이사 과반수 선임 또는 주요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추가 신고대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법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따라서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주주 관련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어떤 지분변경에서 대주주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전후 주주구조가 달라진다면 새로운 대주주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변동으로 최대주주가 달라지는 경우 지분율과 별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최대주주의 상위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특히 여러 법인을 거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대주주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대주주에 관한 변경사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전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을 미리 신고하도록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분 투자나 M&A를 진행한다면 실제 지분 이전일과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대주주 변경신고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에는 대상 대주주의 실지명의·국적·주식 및 지분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신용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절차 이력 등이 심사대상에 따라 확인됩니다. 5. 최대주주가 법인이거나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주식을 보유한 법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상위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의 국내외 법인을 거쳐 지배구조가 형성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지배관계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 신고제에 따른 대주주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주주가 새로운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재 주주구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및 상위 지배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7. 대주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전신고 대상인 대주주 변경을 신고 수리 전에 실행하면 특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가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와도 연결되는 만큼,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사전신고 대상 변경을 시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신고는 거래가 완료된 뒤 처리하는 단순 사후절차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8.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투자·M&A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계약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후 주주구조와 지분율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판단 10% 이상 주요주주 해당 여부 경영지배력을 갖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 법인 주주의 상위 지배구조 대주주 관련 신고·심사사항 사전신고와 실제 지분 이전 일정 주식양수도계약이나 투자계약에서도 신고 수리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할지, 신고 지연·불수리 시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분이 10% 미만이면 대주주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대표이사·이사 선임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자체와 실제 대주주 변경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부터 대주주 관련 변경사항은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실제 지분 이전이나 거래종결 일정을 신고 절차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최대주주가 해외 법인이어도 신고대상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위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주주·지배구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10.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 거래 전에 신고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은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가 필요한 규제 절차로 강화됩니다. 특히 10% 이상 지분 취득뿐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이나 실질적인 경영지배력 이전이 수반된다면 대주주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투자나 지분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범위와 변경신고 일정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8-18 -
법률정보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특수협박부터 면허정지·취소까지
1.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보복운전이라는 별도의 형사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한 경우 해당 특수범죄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정하면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운전 방법이 거칠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선 차로 변경이나 경적 사용에 화가 나 상대방 차량을 뒤쫓은 뒤, 상대 차량 앞으로 들어가 급제동한 경우 반복적으로 진로를 가로막은 경우 차량을 옆으로 밀어붙이듯 운전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진행을 막은 경우 등은 구체적인 운전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 관련 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제동이나 진로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복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교통상 필요에 따른 운전이었는지, 특정 운전자를 겨냥한 행동이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어떤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보복운전 여부는 특정 상대방을 향한 의도, 운전행위의 위험성, 사건 전후의 흐름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1) 특정 차량을 겨냥했는지 앞차와의 시비가 있은 뒤 해당 차량만을 따라가 반복적으로 진로를 방해했다면 특정 상대방을 향한 행동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체구간에서 우연히 급제동했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같은 차량 움직임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운전 방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다음과 같은 사실이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의 거리 당시 주행속도 급제동 정도 진로변경 횟수와 간격 도로의 차선 수와 교통량 충돌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접촉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상대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급회피했는지 차량이라는 수단 자체보다 그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대법원의 위험한 물건 관련 판단에서도 확인됩니다. 3) 사건 전후의 상황은 어땠는지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경적, 상향등, 차로변경 등을 계기로 감정적인 대응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음성, 차량 주행기록, 주변 CCTV 등이 있다면 사건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여러 위험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을 향한 차량 이용 범죄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복운전 난폭운전 핵심 쟁점 특정 상대방을 향한 위협·폭행·상해·손괴 등 위험한 운전행위의 연속·지속·반복 적용 법률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특정 상대방 중요한 판단 요소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음 행위 횟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2개 이상 연속 또는 1개 행위 지속·반복 처벌 실제 행위에 따라 각 형법 조항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행위가 한 번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운전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위험하게 운전했다고 해서 모두 보복운전이 되는 것도 아니기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의 운전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보복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도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 네 가지 범죄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위협한 경우: 특수협박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라면 특수협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경우: 특수상해 차량을 이용한 보복행위로 상대방이 실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특수협박·특수폭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 특수손괴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상대 차량을 손괴했다면 특수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특수손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차량의 움직임, 충격 여부, 상대방과의 거리, 상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되나요? 네.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경우 벌점 100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서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정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벌점이 있는 운전자는 보복운전으로 부과되는 100점 외에 기존 누산점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면허취소 개별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현재 벌점, 형사입건 여부, 구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면허 행정처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보복운전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의 전체 운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1) 블랙박스 원본 영상 보전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사건 이전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앞·뒤 영상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제동·진로변경 이유 정리 교통신호, 앞 차량의 제동, 보행자나 장애물, 합류구간 등 당시 운전상 이유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사건 진행 순서 정리 최초 차로변경이나 경적 사용이 있었던 시점부터 자신의 운전행위가 끝난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자료 확보 블랙박스 외에도 차량 GPS, 주변 CCTV, 동승자 진술, 차량 파손 사진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조사 전 혐의와 사실관계 구분 특수협박인지, 특수폭행·특수상해 또는 특수손괴까지 문제되고 있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급정거를 한 번만 해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한 번의 급정거만으로 자동으로 보복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보복운전 가능성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차량을 겨냥하여 앞을 가로막은 뒤 충돌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급제동했는지, 아니면 교통상 필요한 제동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는데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평가되면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차량 파손이나 상해 발생 자체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간 거리, 속도, 급제동이나 진로차단의 정도 등으로 위협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복운전 사건은 처벌되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보복운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적용 혐의, 피해 정도, 수사 단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유의사항 보복운전은 같은 급정거·진로방해 행위라도 당시의 주행 상황과 상대방을 향한 의도, 위협의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전후의 주행 흐름은 보복운전 성립 여부와 적용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전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보복운전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전후 경위를 검토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운전행위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견서 제출 등 수사 단계별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08-18 -
법률정보특금법위반이란? 가상자산 거래에서 문제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
가상자산을 여러 번 거래했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을 상대로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거래 목적과 종류, 규모와 횟수, 거래 기간과 방식 등을 종합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차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및 유의사항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특금법위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보고·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개인이나 미신고 사업자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구조로 거래했고,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미신고 영업뿐 아니라 신고·변경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개인 간 OTC·P2P 거래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특금법령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도 강화됩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까지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의 심사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도 실질적인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수리 전에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나 법령준수체계 변경을 앞둔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2026. 8. 13.) 금융위원회 원문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금액이나 횟수 하나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종류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가 계속된 기간 구체적인 거래 방식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 판단 기준 구분 개인적인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래 거래 목적 본인의 투자·재정거래 다른 사람의 거래 편익 제공 거래 상대방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 자금 주로 본인 자금 고객·제3자 자금 개입 수익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 수수료·스프레드 등 거래 대가 거래 방식 본인의 판단에 따른 매매 상대방 요청에 따른 매매·이전 계속성 투자 상황에 따른 거래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반복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본인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코인을 사고팔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OTC나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USDT를 매수한 뒤 자기 계산으로 매매했다면 일반적인 투자 거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거래라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USDT 등을 반복적으로 사고판 경우 원화를 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으로 보낸 경우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을 중개하거나 대신한 경우 따라서 단순한 거래량보다 누구의 자금으로 거래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금법위반 주요 형사처벌 위반 유형 처벌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요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법정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기간과 규모, 취득한 이익, 당사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 관련 혐의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전체 거래를 본인의 투자와 타인을 위한 거래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입출금이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개인지갑의 거래 및 전송내역 거래에 사용한 계좌 입출금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수수료·스프레드 등 실제 수익 구조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각 참여자의 역할 특히 여러 사람에게서 원화를 받고 가상자산을 전송한 내역이 반복됐다면 어떤 입금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와 연결되는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투자자인지,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다면 일반적인 가상자산 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USDT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것인지,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USDT를 공급하면서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일회적인 도움과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특금법위반 여부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이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금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개인 투자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와 일부 변경신고 절차가 강화되므로 기존 사업자도 개정 신고매뉴얼에 따른 요건과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특금법위반 리스크 및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