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및 영업양도대금 반환 청구, 원고 승소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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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을 포함한 인수대금을 분할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상 대금 완납 시 양도인이 업체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 완납 이후에도 명의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확인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명의이전도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양도인은 "곧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잔금 완납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한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양도인이 기한 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계약 해제 의사를 확정하고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