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변경 후 새 소유자 상대 원고 전부 승소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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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입주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기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기존 임대인의 가족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