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USDT)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핵심 요약
약 1,1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테더(USDT)를 전송한 뒤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거래 경위와 대화내역을 토대로 범행 인식 및 방조의 고의를 다투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OTC)를 통해 약 1,1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테더(USDT)를 전송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인물로 지목되면서 의뢰인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을 도왔다고 의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수령하고 테더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1. 거래 사실과 범행 인식의 구분
현금을 받고 테더를 전송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거래 당시 상대방의 범죄 연루 사실을 알았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한 구체적인 사정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거래 전 확인 절차와 대화내용을 살펴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거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그 사정을 인식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했습니다.
3. 방조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범죄조직과의 사전 공모나 지시, 범죄 관련 자금임을 알고 거래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현금 수령과 가상자산 전송이라는 외형적 거래 사실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까지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거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테더를 전송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을 정상적인 가상자산 구매자로 인식했던 사정과 범죄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2. 거래 전 확인 절차와 대화내역을 통한 소명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과 코인 구매 목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디센트는 당시 대화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불법적인 자금과 관련된 거래를 피하려 했다는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환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개인 간 장외거래로 인식했다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의견서 3건 제출
디센트는 현금 수령 및 테더 전송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범죄조직 연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 자금의 이동을 목적으로 거래했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 방조의 고의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총 3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대전서부경찰서는 2026년 8월 1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금 수령과 테더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범죄조직 연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이나 거래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 경위와 범행 인식에 관한 자료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현금과 가상자산을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거래 당시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래자의 형사책임은 대화내용, 거래 방식과 반복 여부, 거래 당시의 경고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자금 흐름, 지갑주소와 전송내역 등 거래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혐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을 받고 테더를 전송하면 보이스피싱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거래 사실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와 함께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관련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전후 대화내용, 확인 절차, 거래 방식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인식을 판단합니다.
Q3. 코인 거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거래금액과 시각, 현금 수령 경위, 지갑주소와 거래 식별값(TXID), 상대방 확인 자료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 과정과 본인이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 제시된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일반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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