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센터 법률칼럼
미디어센터로
2026년 10월 23일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해외거래 정보보고 추진과 자금출처 소명의 검토사항

#가상자산 해외거래 # 정보보고 # 자금출처 소명 # 외국환거래법
목차
    국내외 가상자산 이전 경로와 거래정보·월별 잔액 기록을 표현한 일러스트

    가상자산 해외 이전정보의 보고·공유 체계 도입을 앞두고, 기업과 거래 관계자는 보고 의무의 주체, 세무조사 선정 기준,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은행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코인 보유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월별 잔액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정보의 관계기관 공유와 세무조사·과세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법률, 입법예고안, 언론에 소개된 세부 방안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1. 해외 이전거래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구분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한 번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적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한 대상 선정과 납세협력의무 불이행·거래내용의 허위 혐의·구체적인 탈세 제보·명백한 탈루 혐의자료 등에 따른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세목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적용 세목과 구체적인 조사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전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국세청에 공유하더라도 정보 공유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해당 정보가 다른 과세자료와 함께 거래 실질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정보 보고와 과세 요건의 구분

    정보 보고와 과세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현행 법률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의 모든 가상자산 관련 거래가 세법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 사업소득 등 별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위 과세 일정은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관한 것으로, 법인의 거래에 따른 소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 가상자산 이전정보 보고제도의 도입 단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은 확정됐지만 이번 기사에 나온 월별 잔액보고의 세부 기준까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등록제도를 신설했고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한 정보 통보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률과 세부 방안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진행 단계
    외국환거래법 개정 공포 완료,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 개정 법률에 근거 마련, 시행 전 단계
    이전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 시행령 입법예고 중
    과거 일회 거래자의 월별 잔액보고 업무편람을 인용한 언론보도 단계, 최종 기준 확인 필요

    현재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 보고제도는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코인 보유잔액을 매달 보고하는 세부 방안의 최종 확정 여부는 공표된 규정과 공식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외국환거래법

    재정경제부 – 2026. 10.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과거 거래 이력과 월별 잔액보고의 검토 범위

    10월 23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거래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편람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이용자를 월별 잔액보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보도는 거래정보와 송·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보고하고 국내 보유잔액에 대해서는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휴면계정·상장폐지 가상자산·스테이킹 자산도 잔액보고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상 이전거래 정보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는 보도된 업무편람 기준이지, 최종 시행 규정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타임스, 2026. 10. 23. 해외 이전거래자의 거래내역·잔액·개인정보 보고 방안 관련 보도

    과거 이력의 활용과 소급 처벌의 구별

    과거 거래 이력을 향후 보고 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것과, 당시 적법했던 거래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또한 이번 보도만으로 모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의 잔액까지 월별로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보유자산의 구체적인 포함 범위와 보고 종료 기준 등은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유잔액 수집의 법적 기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수집 목적과 범위, 정보의 보관·공유 절차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24조의2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도 가상자산 이전 관련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국내 코인 보유잔액까지 매달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4조의2

    5. 해외거래 내역과 자금출처 소명자료의 정리

    현재 단계에서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이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하거나 별도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설명할 자료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와 타인의 자금을 대신 환전·이전한 경우는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국내외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와 TXID, 거래 일자·수량, 매매내역, 해외 지급 목적을 보여주는 계약서·정산자료 등입니다.

    USDT 지급대행이나 반복적인 OTC·P2P 거래에 관여했다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 의무와 새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대상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해외 이전거래의 주요 검토 쟁점

    일회성 이전거래와 세무조사 선정

    일회성 이전거래만으로 세무조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정보 보고 가능성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별도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관련 법률상 선정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중단 후 잔액보고의 종료 기준

    보도된 업무편람 기준으로는 과거 이전거래 이력이 월별 보고 대상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중단 후 보고 종료 기준은 최종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단순 보유자와 보고 대상의 구분

    이번 보도는 과거 국경 간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월별 잔액보고 방안입니다.

    모든 국내 코인 보유자를 일괄적으로 보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지갑 이전과 사업자의 정보 통보 의무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정보 통보 의무가 곧 개인의 직접 신고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7. 정보보고 제도와 거래 실질의 종합 검토

    해외로 코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나 과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정보가 관계기관에 공유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전 목적과 자금 이동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해외 이전,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OTC·P2P 거래와 해외 지급구조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