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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기업 · 스타트업

핀테크 사업제휴계약서 리스크 검토 및 조항 수정 자문

계약서 검토본 제공
의뢰인 기업 / 당사자

핵심 요약

해외 핀테크사·결제사·카드사 등 제휴 후보 발굴을 지원하는 업체와 사업제휴계약 체결을 앞둔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성과 연동형 잔금 지급 조건, 제휴 후보 자격 기준, 소개 업무의 범위와 책임·면책조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수정안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사 핀테크 서비스의 해외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핀테크사·결제사·카드사 등 잠재적 제휴 후보를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연계 지원업체와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업체는 제휴 후보 발굴과 소개, 미팅 주선, 제안자료 작성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총 계약금액을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성과 인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업무 수행 여부와 잔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소개 업체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잔금 지급 조건과 제휴 후보 자격 기준의 구체성

계약금액 중 잔금이 일정한 성과 달성을 전제로 지급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떤 제휴 후보를 소개해야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소개’의 범위와 제휴 불성사 시 책임 기준

단순히 제휴 후보사의 정보를 전달한 경우까지 계약상 소개 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것인지, 실제 미팅이나 제안자료 전달 등 어느 단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제휴 후보사의 내부 사정 등 소개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최종 제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소개 업무 수행자의 책임범위와 이해충돌 관리

소개자가 의뢰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세무·회계·인허가와 같은 전문 자문 업무와 사업연계 지원 업무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휴 후보사로부터 별도의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비한 이해충돌 관리 기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잔금 지급 조건과 제휴 후보 자격 기준 구체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존 계약서상 제휴 후보의 자격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소개된 업체가 계약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용자 규모, 거래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 제휴 후보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잔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성과 인정 기준과 지급 조건이 연결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소개 업무의 완료 기준과 제휴 불성사 사유 정리

단순한 업체명 또는 연락처 전달만으로 소개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상 ‘소개’의 의미를 구체화했습니다.

실제 미팅이나 화상회의 진행, 제안자료 전달 등 실질적인 사업연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기준으로 소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소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더라도 제휴 후보사의 내부 정책이나 의사결정 등 소개자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최종 사업제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해당 사유를 계약 불이행과 구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3. 독립된 계약당사자 지위와 이해충돌 조항 보완

사업연계 지원업체가 의뢰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소개자가 독립된 계약당사자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검토했습니다.

또한 소개자의 업무 범위가 제휴 후보 발굴 및 사업연계 지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률·세무·회계·인허가 등에 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지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했습니다.

제휴 후보사로부터 별도의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서면 고지 의무를 두는 방향으로 이해충돌 관련 조항도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성과 연동형 잔금 지급 조건과 제휴 후보 자격 기준, 소개 업무의 완료 기준, 책임범위 및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수정본을 제공했습니다.

 

1. 성과 인정 및 대금 지급 기준 명확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휴 후보의 자격 기준과 소개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잔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약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 소개자의 역할과 책임범위 구분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소개자의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휴 불성사 사유와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의 고지 기준을 반영해 사업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이해충돌 관련 쟁점을 계약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과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후보사 발굴, 담당자 연결, 실제 미팅 진행, 제안자료 제출, 최종 계약 체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제휴 후보의 자격과 ‘소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잔금 지급 조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Q2. 소개받은 업체와 실제 제휴가 성사되지 않으면 소개업체의 계약 불이행이 되나요?

최종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불성사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자가 계약에서 정한 미팅 주선이나 제안자료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상대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와, 소개자가 약정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업무 완료 기준과 귀책사유가 없는 불성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사업제휴 소개업체의 면책조항은 넓게 규정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면책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계약상 의무와 수행한 업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단순히 사업 성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두는 대신, 소개자가 독립된 계약당사자라는 점과 법률·세무·회계·인허가 자문을 제공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 등 업무와 책임의 범위를 계약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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