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는 주요 업무 분야의 중요 판례 및 법령,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고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뉴스레터 NEW
유사투자자문업과 1:1 리딩방,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의 대중화와 함께 텔레그램, 카카오톡, 온라인 방송을 통한 주식·가상자산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제 사례에서 리딩방 운영주체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며 투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를 진행하다가 손실을 겪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법적 개념과 허용 범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개정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차이 1. 법률상 수행 가능 업무의 차이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한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은 “간행물 등을 통한 개별성 없는 조언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결국 투자자문업은 개별적·구체적 조언을 포함하는 영업이며,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한됩니다. 2. 진입규제 관련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금융투자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언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산인력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조 제1항 등).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개별적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별도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금융위원회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이러한 진입규제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리딩방 업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만 신고를 하고 투자자문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Ⅱ 리딩방,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 1. 양방향 채널 금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용 범위는 단방향 매체를 통한 비개별적 조언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예: 댓글, 채팅, 1:1 문의 등)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시점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22일 배포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서 “온라인을 통한 양방향 채널(채팅방, 댓글 등)을 이용하여 유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별 투자자의 투자상담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개별적인 자문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를 영업으로 수행할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전 금지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101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과거에는 위 손실보전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인 제101조의2를 신설하고 위 제101조의2에서 손실보전금지에 관한 규정인 제55조를 준용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리딩방 등에서 투자를 유인하면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과장광고 금지 신설된 과장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는 리딩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및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과 개별적 투자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투자판단 또는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2항, 제101조의3).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할 경우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34의3호). III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실제 신고 및 적발 사례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금융시장 동향 및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 네이버 카페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 및 시황 분석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1:1 채팅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의 가치를 평가한 경우 자본시장법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로 벌금(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 카카오톡,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중 일부 특정 VIP 서비스 가입자들을 상대로 1:1 종목 추천, 매수 매도 시점 안내 등 개별 상담을 하며 별도 수수료 또는 가입비를 받은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AI 주(株)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 초 급등한 특정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자본시장법 제449조 제34의3호, 제101조의2 제2항) "AI 500조원 대박 종목, 올 초 급등한 xx 종목보다 10배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광고 문구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신뢰하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34의3호, 제101조의2 제2항) 유튜브 등 영상 기반 콘텐츠를 통하여 무료로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면서 시청자의 개별적 후원을 받거나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수익의 원천이 광고 수익이나 시청자의 개별적 후원을 통한 것이고, 투자조언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없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님 다만 구독자,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이나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 등의 차원을 넘어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미등록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IV 결론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개별 투자자에 대한 1:1 리딩, 매수·매도 타이밍 지시, 수익률 보장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리딩방을 통한 투자조언 행위는 단순한 ‘친절한 조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등록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일반 투자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적 리딩방 운영자나 유튜버 운영자들에게는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극히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는 “무료 리딩방”이나 “단기 고수익”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파인(Fine)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8-18 -
뉴스레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의 명확한 정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제를 구분 적용, ▲각 유형별 준수사항 구체화, ▲디지털자산의 발행의 제도적 허용,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업권법입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법제였다면, 본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는 일반법적 성격의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실무적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주요 내용 1. 디지털자산 등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범위 가. 디지털자산의 의의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과 그 외 ▲일반 디지털 자산의 2개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정보 등의 경우는 본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제1항). 이는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되 기술적 기반(분산원장)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자산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히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등의 핵심 자산을 최초로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디지털자산업의 의의 “디지털자산업”이란 영업성을 가진 행위로서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의 10개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제4조 제1항). 이는 기존 법률상 디지털자산 사업 유형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임업, 자문업,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 등 다양한 업권 유형을 최초로 법정화하고 나아가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업권에 대해서도 유형별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한편, 디지털자산운용업은 여전히 금지하여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이후 강화된 이용자 보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 본 법안의 적용 범위 본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역외적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그러나, 예컨대 테더(USDT) 등 해외 발행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발행 규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제102조), 역외적용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2. 업권별 차등 규제 가. 인가등록신고제의 구분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일원화된 신고제에서 인가·등록·신고제의 3단계 진입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업권별 자본 요건 및 적격성 심사 기준을 차등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입규제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제 등록제 신고제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에 적용되며, 자기자본 5억 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포함)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자문업에 적용되며, 인가제에 비해 완화된 자기자본 요건(1억 원 이상)과 적격성 기준이 설정됩니다.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에 적용되며, 자기자본 요건이 없고, 인가제·등록제에 비해 절차와 심사 기준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적 진입규제는 사업의 성질상 이용자 보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비례하여 요건의 엄격성을 다르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50억 원의 자기자본이 일률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에 비하여 최대 자기자본 5억 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바뀐 점에 업권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나. 업권별 준수사항 본 법안은 영업 행위 준수사항을 모든 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개별 업권에 적용되는 특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영업 행위 일반원칙으로는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광고 관련 준수사항, ▲부당권유 행위 금지, ▲계약서류 제공의무, ▲디지털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손실 보전 등의 금지,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0조 내지 제81조). 업권별 영업 행위 준수사항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및 디지털자산중개업자 ▲매매 형태 명시, ▲자기계약 금지, ▲최선 집행 의무, ▲임의매매 금지,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신용공여 관련 준수사항, ▲이용자 예치금 보호, ▲디지털자산 보관 관련 준수사항 등(제82조 내지 제90조) 디지털자산보관업자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디지털자산의 보관 등 관련 준수사항, ▲보과 계약 및 신용공여 관련 준수사항(제91조 내지 제93조)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 ▲디지털자산지갑업자의 준수사항 등(제94조)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의 준수사항(제95조)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및 디지털자산자문업자 ▲계약 체결 관련 준수사항,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일임 보고서 교부(제96조 내지 제98조)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 및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 ▲계약 체결 관련 준수사항, ▲디지털자산주문업자 또는 디지털 자문업자의 준수사항(제99조 내지 제101조) 3. 디지털자산의 발행 허용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인가제로, 그 외 일반 디지털자산의 발행은 신고제로 규율하고 있습니다(제103조, 제104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경우, 내국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 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요건 포함) 및 환불준비금 계획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02조, 제103조). 반면, 일반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는 발행신고서에 법령상 정해진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는 거짓 기재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제104조). 이러한 차등 규율 체계는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른 위험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금융위원회가 고시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요건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따라,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가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질 경우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사실상 봉쇄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가제의 실제 운용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합니다. 본 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계를 기본적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제115조 내지 제121조). 그러나 본 법안은 그 위반자에 대하여 ▲계정 거래 정지,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뿐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유동성 공급 목적의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정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제115조 내지 제121조, 제163조 등). 이러한 규제 체계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자본시장 수준의 규율 대상으로 명확히 포섭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투기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감시 인프라와 수사·제재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시장조성 행위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의 구체적 운용 기준도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거래 지원 적격성 평가 및 거래지원 종료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 업무는 협회의 다른 기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 산하에 ▲거래 지원 적격성평가 위원회와 ▲디지털자산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거래 지원 적격성평가 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상장(거래 지원) 및 상장 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디지털자산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 거래 감시 및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제122조 내지 제132조). 이는 사실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구성한 민간 협의체인 DAXA의 핵심 기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이해 상충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거래소 중심의 산업 지형에서 벗어나, 향후 법정화되는 다양한 업권(일임업, 자문업,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 등)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자율규제 기구의 법정화는 운영비용 증가와 실무 부담 가중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권 간 규모 및 수익 구조의 차이를 고려한 재정 분담 방식, 감독 당국과의 역할 구분 등을 향후 하위규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Ⅱ 시사점 1. 기대효과 [업권 다변화 및 합법적 영업 기반 확보] 종전 거래소 편중 구조로 산발적 지침이 적용되던 일임업·자문업·유사자문업 등이 등록제(자본 1억 원)·신고제(자본 요건 없음)로 편입되어 중소·스타트업도 합법적·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자본·인력의 리쇼어링(Reshoring)]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5억 원 및 환불준비금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 후 발행이 가능하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의 형식 심사만 거치면 발생이 가능해져 해외 우회 발행하던 국내 프로젝트의 복귀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불공정거래 제재와 자율규제 기구의 법정화로 상장·퇴출·감시 표준이 확립되어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금융·핀테크 연계 촉진]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금융 API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협업이 용이해져 신규 서비스 창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행위 규제 강도에 따른 ‘규제 역전’ 우려] 진입규제는 완화되었으나 공시·광고·시장 감시 등 행위규제가 강화되어 운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독·집행 인프라 확충 필요] 형사·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수사·시장감시 역량 강화 방안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율규제기구 등 간의 권한 구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거버넌스 부담] 협회의 회비·감시 시스템 구축비 등의 분담 방식이 업권 규모별로 설계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규제 정합성] EU MiCA 등 해외 규제와의 상호 승인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국내 프로젝트의 글로벌 상장·유통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법령·세제 정비 과제]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법인세법 등 연계 법령이 함께 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제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