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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공개매수제도란? 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공고를 하고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MBK의 공개매수 신청이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신청서 MBK의 공개매수 신청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 조건, 매수자금의 명세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MBK는 공개매수가격을 660,000원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총 발행주식 수의 6.98%인 1,445,036주로 설정했습니다. 공개매수의 철회 MBK의 공개매수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개매수의 조건 MBK는 공개매수 조건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MBK는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하이브는 SM을 인수할 때 이러한 최소 매수수량 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카카오엔터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SM 주식을 매집함에 따라 SM 주식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하이브는 공개매수신청서에 따라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하이브가 높은 가격에 매수한 SM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의 차이점 중 하나는 공개매수의 조건입니다.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당시 매수예정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전량 매수를 할 것이라고 신고하였고 실제로 응모주식 수가 최대 매수예정수량인 5,951,826주에 한참 못 미친 233,817주가 되어 전량 1주당 120,000원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대항매수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735,000원)가 MBK의 공개매수가격(660,000원)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서 대항매수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항공개매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공개매수가격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와 공개매수가격이 비슷한다면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기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항매수 등으로 공개매수가 철회되는 경우의 효과 만약 대항공개매수로 인해 MBK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거나 고려아연 주식가격이 급등하여 기존주주의 공개매수 응모수량이 최소 매수수량을 하회한다면, MBK는 자본시장법 제139조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거나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아연 주주들은 MBK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MBK의 공개매수기간은 2024년 9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전 MBK는 정정신고를 통해 공개매수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MBK는 고려아연 인수를 포기하고 공개매수 조건 기재에 따라 매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가지 소식으로 인하여 고려아연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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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많은 경우 유튜버는 편집자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중유한 이유 근로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징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은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헌법(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나 방송인 나아가 MCN, 소속사, 에이전시에서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하는지, 근태관리와 징계가 있는지, 다른 회사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보수를 받아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로부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유튜버, 방송인, MCN, 소속사, 에이전시는 애초에 의도한 도급계약에 맞게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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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주요 쟁점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판단과 고시원에게 제공한 고시원 방실 및 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고시원 총무가 입실 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고시원에 상주하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사건 개요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고시원에서 2013. 8. 6.부터 2016. 7. 3.까지 약 3년간 총무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0,000원의 임금과 50,000원의 식비를 받았으며,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하루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입니다.) 미달하는 월 700,000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시간도 하루 1, 2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도 월 750,000원이고 월 사용료 400,000원 상당의 숙소도 제공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에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대해 원고의 업무강도와 임금수준 등을 비교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1)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부분은 종결하고, 2)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입건 지휘”) 원심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나26958 판결) 원심법원은 노동청 조사결과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청구 수용처분(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노동청은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 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함)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용 경위, 업무의 종류와 내용, 성격과 강도, 피고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미산입)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고시원 방실과 월 50,000원의 식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심법원은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어 고시원 방실을 제공받아 외부 방해 없이 외출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고시원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위 장소만을 근무 장소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받기 위하여 고시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항시 대기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되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고시원 방실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13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같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업무에 투입되었고,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원고의 업무 성격 또는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함에도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노동청에서 산정한 근로시간을(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 내용 요약 구분 구체적 내용 원고의 근로시간 관련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음 업무시간 이외에는 고시원 방실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냄 :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시간의 구체적 산정 필요성 관련 원고는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됨 원고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은 사실 없음 : 원심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했으나 단순히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그침 →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대상판결의 의의 및 평가 대상판결은 고시원 총무인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데 이는 고시원 총무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근로감독관의 산정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시간 고시원에서 상주하며 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관리업무를 하여야 하는 고시원 총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산정 필요성을 강조한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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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필요성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해서 금지하면 더 큰 불법행위와 고객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 현황 은행과 거래소가 고객실명확인(KYC)을 하면 연동된 은행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고객은 KRW로 코인을 거래합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의 실명계좌와 거래소 실명계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거래소 1 은행이라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인해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을 개인 또는 내국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 계정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보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자산의 근거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당연히도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와 제5조의3(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이라는 범주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라는 범주 안에 법인과 외국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법에서 금지X),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법인 계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법인의 코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게되고 법인 내부적으로 업무상횡령 등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라는 막연한 이유로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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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와 대처방법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거래소 대한 해킹 등이 있습니다. 해킹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 당사자의 대처 방법은 다르며 경험에 비추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입니다. 개인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원칙상 개인에게 있고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거래소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로그인 정보는 개인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 소홀을 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 큰 것인 셈입니다. 실제로 로그인 IP가 평상시에 로그인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온전히 거래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ISMS 인증, AML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등 특금법상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거래소 중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에서 개인 계정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고 거래소가 트래블룰, STR, CTR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킹된 금액에 대하여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거래소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입니다. 외부로는 해킹을 당했다고 공지하지만 실제로는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고 '먹튀'를 하거나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 월렛을 사용하는 코인재단이나 스캠 거래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즉,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종류는 엄밀히 말해서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과정이 '사기'인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있지 않거나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코인이나 금액에 대한 '표시'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해킹인지 사기인지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듭니다. '먹튀'의 경우에는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경우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지갑, 스캠 거래소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하자면 코인 구매를 유도하면서 특정 지갑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회사로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나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수익인증하는 경우나 금감원, 국세청, 국정원을 들먹이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출금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입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는 수법에도 돈에 눈이 머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개된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코드 오류로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코인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해킹의 증거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이 없는 지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할 수 없고, 의도적인 해킹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래소 대한 해킹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되어 이용자의 자산이 유출되고 그로인하여 거래소가 출금을 중지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출금을 중지한 거래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였다고 출금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으나 출금을 중지하지는 않는 대신에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0.5 USDT만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그 차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경우 그 특성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1 USDT를 전부 반환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1 USD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 1 USDT는 0.5 USD 가치인 그냥 또 하나의 코인이고 코인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USD라는 단어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 투자자에게 가격이 고정될 것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가상자산, 특히 해킹 사건에 관한 판례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잃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낮은 거래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빠르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하거나 소송한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 없으면, 판단 없다"라는 원칙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은 돈을 챙겨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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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으로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점이 특징입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추후 입법을 통해 각 행위 사업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규제됩니다. 라.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교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3항), 자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바. 집단소송 관련 내용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집단소송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3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추후 유럽의 MiCA 법안 등을 참고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