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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SAFE 증권취득신고 완료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

SAFE 계약은 명목상 단순한 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디센트 전략

1. 신고주체 정리 및 위임절차
외국 VC는 비거주자이므로 실제 신고 의무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내 수신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VC로부터 위임장 원본 및 서류 일체를 수령하였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거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2. 증권취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한국은행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첨부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SAFE 계약서, 법인등기사항, 외국 VC의 서류, 위임장 등을 취합해 은행에 접수하였습니다.

3.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완벽한 준비를 통해 증권신고 관련 서류들을 접수 후 문제 없이 신고 수리가 되었고 필증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외국 VC로부터 투자금이 송금되었고 은행에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법인계좌에 자금이 예치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SAFE 증권취득신고 완료"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주식(또는 주식 전환 가능 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SAFE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투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외국인의 SAFE 계약 체결 및 자금 송금 전 반드시 증권취득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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