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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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SAFE 계약은 명목상 단순한 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