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한국 법인 인수, 일본 M&A 법률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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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제조기업은 한국 내 장기 파트너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M&A)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일본 M&A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 구두계약,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국제법무팀이 본 인수 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법인은 수입·도매 중심의 구조였으나 특수관계인 거래, 재무 건전성, 구두계약 구조, 노무 부채 등 일본 측이 우려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해 디센트는 법률실사(Full-Scope Legal Due Diligence)를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