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보고서 작성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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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A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독립적 외부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점검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검사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A사는 자사의 AML 체계가 현행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