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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마케팅 영상,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작성 자문사례

유튜브 마케팅 영상,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작성 자문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유튜브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전화·문자·메신저 상담으로 이어지는 DB(Data Base) 마케팅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채널 운영자와 마케팅 대행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의뢰인)를 대리하여 유튜브 마케팅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영상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게시할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Disclaimer)을 설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은 채널 운영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문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