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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마케팅 영상,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작성 자문사례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제공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유튜브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전화·문자·메신저 상담으로 이어지는 DB(Data Base) 마케팅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채널 운영자와 마케팅 대행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의뢰인)를 대리하여 유튜브 마케팅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영상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게시할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Disclaimer)을 설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은 채널 운영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문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개인정보 유출 책임 방지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의 출발점은 누가 개인정보를 실제로 수집, 이용, 관리하는지입니다. ​

시청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수집하고 상담, 영업에 활용하는 주체는 광고주(연락처 운영자)로 원칙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채널 운영자가 아닌 광고주에 해당합니다. ​

다만 문제는 시청자의 인식입니다. 시청자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마케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채널 운영자에게 방조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문제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2. 자발적 제공 고지

시청자가 영상에 표시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정보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개인정보를 누가 수집하는지, 채널 운영자가 DB 수집·관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고지된 경우에만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

안내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널이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법적 리스크는 채널 운영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과 및 의의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 전문 변호사는 책임 주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안내문을 설계했습니다. ​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도록 범용성을 확보하고 유튜브 영상 설명란·고정 댓글에 그대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 조항까지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실제 수집 주체를 분명히 하고 시청자가 영상에 표시된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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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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