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마케팅 영상,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작성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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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전화·문자·메신저 상담으로 이어지는 DB(Data Base) 마케팅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채널 운영자와 마케팅 대행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의뢰인)를 대리하여 유튜브 마케팅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영상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게시할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Disclaimer)을 설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널 운영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문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