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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민사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분양 계약 취소 후 환불 성공사례

소송 전 계약금 반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접촉한 부동산 홍보직원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을 방문한 뒤, 두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포함해 총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

이 계약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였으며,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

뒤늦게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본점으로 발송했습니다. ​

디센트의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측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고, 신탁사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디센트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소송 전 계약금 반환 성공"

디센트는 계약 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빠르게 판단한 후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고, 소장 접수 직전 협상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소송 없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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