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분양 계약 취소 후 환불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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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접촉한 부동산 홍보직원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을 방문한 뒤, 두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포함해 총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였으며,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뒤늦게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