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회원권 계약 환불, 입회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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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입회금 일부에 대한 환불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골프장 측은 의뢰인에게 일정 수량의 그린피 쿠폰을 지급하고 이 쿠폰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린피 쿠폰 가격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을 환불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시한까지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A 골프장은 환불이 전제된 약정이 아니며,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합의였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