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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인사 · 노무

근로계약 종료와 임금 지급 분쟁 승소 사례

피고 승소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

 
의뢰 내역

의뢰인(피고)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를 기업 지원연구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한 계약으로, 기관의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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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반복된 재계약을 근거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종료의 부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정당한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노동센터의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근로계약의 정당한 종료와 미지급 임금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1. 재계약 불가 결정의 정당성 입증
피고는 운영 요령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거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법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면직 절차의 정당한 수행 증명
원고의 직무 불이행과 인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의를 근거로 면직 처분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임금 지급 완료 및 추가 청구의 부당성 강조
피고는 근로관계 종료 이전까지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추가 임금 요구는 근거 없는 청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계약 갱신에 대한 법적 권리 부재 입증
피고는 원고의 갱신 기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재계약 심사 절차를 바탕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피고 승소 판결"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재계약 불가 통보와 면직 처분을 내린 절차가 운영 요령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주장은 근로계약 내용 및 운영 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을 내린 점도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관계 종료 이전까지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추가 임금 및 수당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재계약 불가 통보와 면직 처분이 모두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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