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직원의 약정서 검토,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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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력 재구성이나 조직 개편을 위해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영업비밀 유출, 악성 리뷰 작성,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의 사후 리스크를 우려한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디센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퇴직자에게 '퇴사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