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카피트레이딩, 1억 5천만 원 투자 관련 사기 혐의
핵심 요약
가상자산 관련 정보 제공 회사에서 고객 상담을 담당하던 의뢰인이 약 1억 5천만 원 규모의 선물거래·카피트레이딩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투자 위험 고지 자료, 카피트레이딩 약정서, 실제 거래내역과 수수료 구조를 검토하여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고객 상담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접한 뒤 상담을 신청했고, 의뢰인으로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방법과 선물거래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테더(USDT)를 자신의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받아 선물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뒤 약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카피트레이딩 방식도 이용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은 특정 트레이더의 거래를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따라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추가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고, 40배 레버리지와 고위험 손절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전문 트레이더와 연동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래 과정에서 레퍼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01. 레퍼럴 수수료와 사기죄의 성립 요건
레퍼럴은 이용자가 추천인 코드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거나 거래할 때 추천인에게 일정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중요한 투자 위험을 숨기거나 허위로 수익을 보장하여 거래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은 거래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투자 손실이나 수수료 발생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고소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거래를 결정했는지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01.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 고지 자료
투자 상담 당시 작성된 고객 확인·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자료에는 레버리지 거래의 손실 위험과 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센트는 고소인이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투자 위험을 숨기거나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여 거래를 유도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02. 카피트레이딩과 투자자 직접 거래의 구분
고소인은 의뢰인이 전문 트레이더를 연동해 줄 것처럼 속였고 카피트레이딩으로 투자금이 모두 청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전문 트레이더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거래하는 자신의 계정을 카피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디센트는 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약정서,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설명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손실이 모두 의뢰인의 거래에 따른 것인지, 고소인이 직접 거래한 구간이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여 손실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3. 레퍼럴 수수료 구조와 기망행위의 구별
의뢰인이 거래소 추천인으로 등록되어 고소인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지급받는 구조와 관련 설명을 검토했습니다.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사실과 고소인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는 주장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진술, 거래내역, 카피트레이딩 관련 약정서와 고객 확인·서약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판단 사항 | 경찰의 검토 내용 |
|---|---|
| 투자자의 거래 경험 | 기존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해온 점 |
| 투자 위험 고지 | 거래 전 레버리지와 손실 위험에 관한 자료를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 거래 및 수수료 구조 | 고소인이 의뢰인을 추천인으로 설정했고 거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였던 점 |
| 기망행위 입증 여부 | 기망으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투자 손실과 형사상 사기 책임의 구분
이번 사건은 사전 설명 자료, 투자자의 거래 경험, 카피트레이딩 약정과 추천인 수수료 구조를 객관적인 거래 경위와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피트레이딩으로 투자 손실이 나면 거래 담당자나 레퍼럴 수수료 수령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카피트레이딩은 레버리지 설정과 시장 변동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만으로 거래를 안내한 담당자나 레퍼럴 수수료 수령자의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익 보장, 중요 위험의 은폐 또는 거래방식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코인 투자 손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사한 고소 사건에서는 손실 규모뿐 아니라 사전 설명 내용, 실제 거래내역과 수수료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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