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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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수수료 1%를 받고 지정된 지갑주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