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레퍼럴 사업자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사업자 법률의견서 자문사례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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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 링크를 활용한 마케팅 기반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이후, 단순한 홍보 활동이라 생각했던 구조가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코인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