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코인 리딩방과 P2P 거래 사기, 송치 결정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고소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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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SNS 기반의 주식 리딩방에서 시작되어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유도된 가상화폐 P2P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거래소에서 50배 레버리지 선물거래에 참여하도록 권유했고, 의뢰인은 약 6천만 원을 개인 계좌(P2P 방식)로 송금한 뒤 전액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