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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셋펀드 온투업(P2P금융) 축산물담보 대출 사기, 송치 결정

디에셋펀드 온투업(P2P금융) 축산물담보 대출 사기, 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기업 / 고소인

 
의뢰 내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금융)인 디에셋펀드를 통해 축산물 담보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대출 상환기가 도래했음에도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아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디에셋펀드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로,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설정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해 왔으나 실제 조사 결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과 냉동 창고 내 실물 보관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대표이사 및 실질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