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셋펀드 온투업(P2P금융) 축산물담보 대출 사기, 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기업 / 고소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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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금융)인 디에셋펀드를 통해 축산물 담보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대출 상환기가 도래했음에도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아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셋펀드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로,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설정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해 왔으나 실제 조사 결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과 냉동 창고 내 실물 보관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대표이사 및 실질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