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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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코인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의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중 개인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투자자는 의뢰인이 ‘해외 거래소 투자’를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유도한 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총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특히 실체 없는 거래소를 통한 사기, 허위 수익 보장 약속, 개인 계좌로의 송금 유도를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