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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암호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코인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의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중 개인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투자자는 의뢰인이 ‘해외 거래소 투자’를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유도한 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총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특히 실체 없는 거래소를 통한 사기, 허위 수익 보장 약속, 개인 계좌로의 송금 유도를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