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발행,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진현수 변호사 #기업/스타트업 #국제법무 #가상자산 #VC/금융 #IP/기술 #스포츠 임성환 변호사 #민사 #형사 #가상자산 #국제법무 #부동산/건설 #기업/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