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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발행,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