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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빌린 돈, 사기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연인 사이에 빌린 돈, 사기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직업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였다는 오해로 인해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은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