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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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공시 검토
[VC/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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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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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불법 코인 OTC(장외거래) 이용자와 수사 리스크
2026년 6월, 금융위원회·FIU 발표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합동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홈페이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한국어 서비스·원화 결제·국내 마케팅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거래상대방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OTC)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미신고 사업자이지만, 이용자는 거래 경위에 따라 아래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사업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이용자에게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거래 자금의 출처, 거래 상대방, 반복 거래 경위가 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핵심 법적 쟁점: 이용자의 '인식' 판단 불법 장외거래소는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환전이나 범죄수익 은닉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처벌 여부는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였는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하면서도 반복 이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해,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구체적인 범죄 종류를 몰랐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자금임을 인지한 이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신고 업체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거래 경위와 구조를 통해 인식 가능성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주요 정황 수사기관은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비공식 거래 채널 이용: 공식 거래소를 우회하여 텔레그램 채널,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거래한 점 · 반복·계속적 거래: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 수차례 반복 이용한 점 · 거래 자금 출처 불명확: 입금 자금의 출처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공식 거래소 대비 비정상적 조건: 인증 절차 없이 원화 결제·빠른 환전이 가능한 구조를 인지하면서 이용한 점 결국 수사기관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 기간·횟수·금액·채널 특성·자금 출처를 종합해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불법 장외거래소 이용자 수사 사건은 특금법 위반 여부, 거래 자금의 성격, 범죄수익은닉 인식 여부 등 복수의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특금법 위반, OTC 거래 관련 수사,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가상자산 수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혐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 유의 보도자료, 2026. 6. 2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26 -
법률정보가상자산 레퍼럴 처벌, 금융위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경보를 낸 이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 홍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 행위도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해외 거래소 홍보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지금 시점에서 특금법 위반 수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경보를 발령한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금법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자·임원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한 이용자 주의 안내가 아니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수사·제재 강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불법 유형 3가지 금융위는 최근 확인되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입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국내 마케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교환입니다.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고팔거나 원화와 교환해주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환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성, 수수료, 고객 모집 구조가 확인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SNS 레퍼럴 홍보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추천링크, 가입 코드, 수수료 페이백, VIP방 운영 등과 결합된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가입 알선 또는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홍보가 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상자산 레퍼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배포 2. 가입자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 수익 수령 3.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거래소 이용 방법 안내 4. 이벤트, 수익률, 수수료 할인 등을 강조하며 가입 유도 5.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홍보 진행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광고인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돕는 행위인지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 가입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리딩방 운영자,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오픈채팅방 관리자라면 본인이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홍보 경위, 수익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계약 관계,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설환전이나 OTC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거래 2. 거래마다 일정 수수료 또는 환율 차익 수취 3. 텔레그램, 카카오톡, SNS를 통한 고객 모집 4. 원화와 USDT 등 스테이블코인 간 상시 교환 5. 타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 대법원도 일반적인 거래소 이용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 보유·투자인지, 영업으로 볼 수 있는 반복적·대가성 있는 가상자산 거래인지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미신고 거래소나 사설환전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 위반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지인에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리워드를 받은 경우 2. 미신고 거래소 이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경우 3. 사설환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거래 상대방의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마약·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본인 계좌가 여러 사람의 입출금 통로로 사용된 경우 이 경우 특금법 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방조, 자금세탁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또는 FIU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이용자인지, 홍보자인지, 중개자인지, 환전업자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 가입 경위 • 추천링크 또는 레퍼럴 코드 사용 내역 • 수수료 정산 내역 • 텔레그램·카카오톡·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 원화 계좌 거래 내역 • 해외 거래소 또는 광고주와의 계약·정산 자료 • 본인이 국내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여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순 이용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구조, 수익 구조, 홍보 방식, 고객 모집 여부, 반복성, 대가성, 고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금법 위반, 가상자산 레퍼럴, OTC·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환전, 해외 거래소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단순히 코인 거래 내역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추천링크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관계, 원화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흐름, 광고 문구, 이용자 모집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단계에서 다음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2. 미신고 영업의 계속성·반복성·대가성 3. 레퍼럴 홍보가 단순 광고인지 가입 알선인지 여부 4. 사설환전 거래가 개인 거래인지 영업인지 여부 5. 자금세탁 또는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 6.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범위와 피해야 할 표현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미신고 해외거래소 이용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은 거래 구조와 수사 쟁점을 함께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정리 금융위의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 레퍼럴 홍보까지 특금법 위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료입니다. 특히 레퍼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유튜버·인플루언서·채널 운영자·리딩방 운영자는 기존 홍보 구조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답변하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영업·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06-25 -
법률정보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 순서와 요건
일본 진출, 법인 설립과 비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는지, 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내 사업 기반과 사무소 확보를 전제로 심사되므로, 법인 설립 단계부터 비자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비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자본금·상근 직원·경영자 경력·일본어 능력·사업계획서 검증까지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란 무엇인가 경영관리(経営・管理)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지사장 등으로 파견되어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취업자가 아니라 일본 내 사업의 경영 주체로 체류한다는 점에서 일반 취업비자와 구별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현지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인물이 일본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 취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 후 주요 요건 2025년 10월 16일부터 일본 경영관리 비자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중 선택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 상근 직원 1명 이상 상근 직원 자본금 요건 충족 시 불필요 일정 자격을 갖춘 상근 직원 1명 이상 필수 경영자 요건 별도 요건 없음 3년 이상 경영관리 경험 또는 관련 학위 필요 사업계획서 제출 중심 전문가 검증 필요 일본어 능력 별도 요건 없음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1명이 B2 상당 이상 필요 기존 기준을 전제로 준비를 시작한 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을 기준으로 진출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상근 직원 요건 개정 후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려면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500만 엔 기준과 비교하면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납입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잔고증명서, 송금 내역,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3,000만 엔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서 인정되는 직원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새로 채용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상근 직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확보와 사업계획서 검증 경영관리 비자에서는 일본 내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지 제공 형태의 가상 오피스, 개인 명의 계약, 주거 공간과 겸용하는 형태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오피스 등은 사용승낙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무소 형태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역시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 내용, 수익 구조, 시장 분석, 자금 계획, 고용 계획,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중소기업 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일본의 공인된 전문가 검증이 요구됩니다. 일본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의 절차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구조 검토 자본금 납입 및 법인 등기 사무소 확보 상근 직원 채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증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한국 내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법인 설립 전에는 회사 명의 계좌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 설립 시 대표이사·이사 또는 위임받은 제3자의 계좌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 법인 설립 착수부터 비자 발급까지 최소 3~6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본 내 법인 설립 절차와 경영관리 비자뿐 아니라 외국환 신고 구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이 일본 법인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을 송금하는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측에서도 업종에 따라 주식 취득 보고 또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송금 전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여부, 일본 측 보고·사전신고 대상 여부, 지분 구조, 임원 파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출 전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2025년 10월 개정 이후 실질적인 경영 의지와 자본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법인 설립만 먼저 진행하기보다, 경영관리 비자 요건과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금 조달 방식, 파견 인력의 비자 유형, 사무소 확보 방식, 현지 직원 채용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절차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본 법인 설립 구조 검토, 경영관리 비자 요건 검토, 파견 인력 비자 유형 검토,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조 검토까지 일본 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