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P2P 거래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승소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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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 이른바 코인 P2P 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개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거래 상대방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거래를 이어왔고, 상대방이 원화를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되자 의뢰인의 계좌도 지급정지되었고, 피해자 측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전송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제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