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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민사

코인 P2P 거래 계좌 지급정지,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승소 판결
의뢰인 개인 / 원고

핵심 요약

코인 P2P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송금한 원화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화 수령에 대응하는 가상자산 전송내역과 거래관계, 자금 출처 확인 기록 등을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 이른바 코인 P2P 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개인이었습니다.

특정 거래 상대방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상대방이 원화를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됐고, 의뢰인의 계좌 역시 지급정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금된 원화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을 이미 전송한 상태였고, 해당 금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계좌 지급정지와 별도로 실제 민사상 배상채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지

의뢰인의 계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금원이 입금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은 해당 원화를 받은 대가로 이미 상대방 지갑에 가상자산을 전송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원화 수령과 가상자산 전송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존재했는지와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채무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거래 상대방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P2P 거래를 진행해 왔고, 거래 전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이에 당시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관련성을 인식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지급정지 이후 민사상 책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에서는 피해자 측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의뢰인의 민사상 책임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원화 입금과 가상자산 전송내역을 대조해 거래관계 입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계좌 입금내역과 실제 가상자산 전송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화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입금된 금원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 상대방 지갑에 전송했다는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문제되므로, 원화 송금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금원이 어떤 거래관계에서 지급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단순히 금원이 송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입금된 원화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 전송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금원 수령에 대응하는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3. 자금 출처 확인 및 기존 거래관계를 통해 고의·과실 부재 주장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거래 전 상대방에게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했던 기록과 특정 상대방과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정상 거래를 이어온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의뢰인이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고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측의 민사상 청구 가능성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원화 입금내역과 이에 대응하는 가상자산 전송기록, 거래 전 자금 출처 확인 기록 및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 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2.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청구 인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는 법원이 각 거래 쟁점을 실질적으로 모두 판단해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확대하기보다, 판결 결과 의뢰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관계가 확인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코인 P2P 거래 중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문제된다면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다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화 입금내역과 가상자산 전송기록,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받은 원화만큼 코인을 전송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항상 없나요?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원화가 어떤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됐는지, 실제 누구에게 어떤 가상자산을 전송했는지, 거래 당사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화 수령에 대응하는 실제 가상자산 전송기록을 포함한 거래자료를 토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Q3. 상대방의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뿐 아니라 과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자금 출처를 확인했는지, 과거 정상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금 출처 확인 기록과 수개월간 이어진 기존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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