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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레퍼럴 활동 중 사기 고소 당했다면, 불송치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소속되어 코인 선물거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이 독자적인 고레버리지 거래로 강제청산을 당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해 투자를 유인했고 코인 레퍼럴(거래소 추천인 수수료) 수익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은 수사 첫날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망의 고의 부재 및 인과관계 단절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수사 초기 대응 — 피의자신문 동석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은 경찰 조사 첫날부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기망의 고의 부재 논증 — 1차 변호인의견서
의뢰인은 회사 전문가 분석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자였을 뿐,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손실 가능성을 반복 고지한 대화내역과 고소인이 수익 구간에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지속한 내역을 근거로 기망 고의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3. 인과관계 단절 논증 — 2차 변호인의견서
고소인의 강제청산은 의뢰인의 안내와 무관하게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유지한 고레버리지 포지션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산 이후에도 고소인이 스스로 거래를 재개한 사실을 거래내역으로 확인하여 인과관계 단절을 논증했습니다.


4. 코인 레퍼럴 수수료 구조 반박
고소인이 주장한 레퍼럴 수수료 은폐에 대해 해당 수수료는 고소인의 수익·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량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손실을 유발할 동기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서에 다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는 점.

▪️추천인 수수료(코인 레퍼럴) 구조상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손실을 유발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의 강제청산은 의뢰인의 안내와 무관한 독자적 포지션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투자 정보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 고의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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