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특금법위반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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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업체는 특정 가상자산 코인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해당 코인은 현재 시중 거래가 대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며, 국내 거래소 상장 후 큰 수익이 예상된다는 방식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소 상장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코인 판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판매에 관여한 직원들을 포함, 수십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업체에서 코인 판매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코인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