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한국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외국인투자신고 대리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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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일본 법인을 대리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절차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사무소나 법인이 없는 일본 소재 기업으로 국내 거래 파트너사의 주식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자금 송금에 앞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선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출서류의 종류와 공증 및 아포스티유 요건이 복잡하고 일본 현지에서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